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부분 파열/좌측 어깨 관절 강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17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관절 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12. 1. ○○○○○에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식사케어, 용변 및 위생 케어, 치료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부분 파열’,‘좌측 어깨 관절 강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3. 3. ○○ - 양쪽 어깨가 뻣뻣하고 아프다(Lt>Rt). 내원 1개월 전, 일하다가 아이가 버둥거리는걸 놓친 후 증상 악화. 발병일>6개월. 최근 악화 시점; 1개월. 외상력; 1개월 전, 일하다 아이가 버둥거리는걸 놓친 후. Rt. handed. 요양보호사, 애기들 본다. - 2021. 3.29. MRI → 2021. 3.30.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 통증 호소로 타원(○○○) 경유하여 2021년 3월 3일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상완 이두 장근건 부분 파열 및 강직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이후 증상지속되어 2021년 3월 30일 좌측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 절제술, 광범위 관절막 절개술, 상완 이두 장근건 절단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후 외전 보조기 착용하에 경과관찰중임. ○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 검사 확인.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부분 파열, 좌측 어깨 관절 강직 상병 확인.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입사일자 : 2011.12. 1. - 담당업무 : 장애인 활동보조인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18:00(방학기간), 12:00~20:30(등교기간), 07:30~16:00(토요일)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11.12. 1.~2021. 3. 3./장애인활동보조 - 2010. 2. 1.~2011. 8. 1./재가요양 - 2008. 4.21.~2010. 2. 1./□□□□ - 2007.10. 1.~2007.12.22./재활용 분리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식사, 용변, 위생케어 및 치료이동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여자 아이를 담당하였고, 2016년~발병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남자 아이를 케어하였다고 함. (뇌병변 1급, 월 208시간, 주 5일~6일 근무) - 작업내용 . 식사케어 작업: 환자에게 식사를 주기위해 음식을 숟가락에 올려 먹여주는 작업을 수행함. . 용변 케어 작업: 환자를 화장실까지 휠체어로 이동시켜 변기에 앉히고 잡아준 후 뒤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생케어 작업: 환자에게 양치케어와 몸을 물로 씻기는 작업을 수행함. . 치료이동 작업: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휠체어로 이동 및 침대에 눕히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12:00-13:00 학교에서 병원까지 이동 . 13:00-17:00 병원 치료-> 휠체어 및 침대 이동작업 . 17:00-17:30 식사케어 작업 . 17:30-18:30 집으로 이동 . 18:30-20:30 대소변케어 및 위생케어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사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환자에게 식사를 주기 위해 음식을 숟가락에 올려 먹여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휠체어에 앉힌 상태로 환자에게 식사를 주는 작업으로 음식을 가위로 잘게 썰어 밥과 함께 숟가락에 올려놓은 후 환자에게 먹여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환자가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입 주변 및 옷에 음식을 흘리면 티슈를 이용해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② 용변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환자를 화장실까지 휠체어로 이동시켜 변기에 앉히고 잡아준 후 뒤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환자가 화장실 가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면 소변의 경우 바지를 탈의하여 소변통에 받도록 하고 소변통에 받아진 소변을 화장실로 운반하여 변기에 비워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대변의 경우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환자를 밀거나 당겨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고, 화장실까지 이동하여 같은 형태로 변기에 앉힌 후 바지를 탈의시킨 후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양 무릎 사이에 다리를 끼워 양팔을 잡아 고정하고 뒤처리를 위해 어깨에 기댄 채 휴지를 이용하여 닦아낸 후 바지를 입히고 휠체어에 옮겨 침실로 이동하여 눕히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위생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환자에게 양치케어와 몸을 물로 씻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양치작업을 위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로 수건에 치약을 묻혀 손가락으로 이를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간단한 목욕을 위해 침대에 있는 환자를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며 들어올려 휠체어에 옮긴 후 화장실까지 이동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에서 들어 올려 지탱한 채 목욕패드에 눕히는 작업을 수행한 후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로 씻겨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수건으로 닦인 후 휠체어에 앉혀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히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④ 치료이동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휠체어로 이동 및 침대에 눕히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학교를 마친 후 환자를 데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한 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어깨와 팔의 힘을 통해 환자를 들어올려 휠체어에 옮기거나 좌측 손으로 머리를 받혀 눕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치료실에서 병실까지 휠체어를 밀어가며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1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약 9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3년 3개월(2008-2011년)의 방문요양보호사(3건/일, 3시간/건, 대체로 가사 작업 위주), 약 3개월(2007년)의 공공근로(재활용 폐기물 분리 작업)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0년부터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2월 작업치료를 위해 담당 장애인을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증상 악화되어, 2021년 3월 3일 ○○ 내원, 3월 29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3월 3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수행업무는 이동 작업, 식사 케어 작업, 용변 케어 작업, 위생 케어 작업으로 구성됨. 4) 뇌병변 1급 사지 강직 장애인을 케어하는 업무 중, 특히 장애인을 눕히거나 일으킬 때, 왼손은 특히 머리와 등 부분의 체중을 지지하고, 장애인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장애인의 체중)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9월 수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1.12. 1. ○○○○○에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식사케어, 용변 및 위생 케어, 치료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부분 파열’,‘좌측 어깨 관절 강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 종사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약 10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년 9월 수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관절 강직’은 상태에 따른 증상으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상병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 소속 근로자로 장애인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케어하는 뇌병변 장애 아동의 체중을 지지하고 장애인을 눕히거나 일으키는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좌측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좌측 어깨 관절 강직’은 의학적 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상병명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어깨 상완 이두 장근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관절 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