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2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3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218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2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3 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가방 및 소파 제조 미싱사로 약 30년째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1990년 ~ 2008년까지는 피고용인 자격으로 타 사업장에서 가방 제작, 재봉, 소파 재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 ∼ 2015년까지는 일반사업자를 내고 사업주로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로 변경하여 가방 제작, 재봉, 소파 재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직군은 영세 사업장이 많아 사업주 또한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또는 경영상 손실을 우려하여 고용인들보다 더 심한 강도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인 또한 현장에서 08:30분에서 18시까지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가방 제작, 재봉, 소파 재봉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가락의 변형 및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수술 후 신청 상병 ‘우측 2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3 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미싱작업, 컴퓨터미싱작업, 몰드제작으로 장기간 재봉기를 사용하여 가죽, 천, 폴리 재질의 원단을 박는 작업을 하였고, 과거 소파 제작이 주 업무로 당시 가죽 소재의 원단을 주름을 만들거나 솜을 넣은 상태로 천을 잡아 합복으로 두 면을 겹쳐 재봉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손가락에 무리가 되었으며, 컴퓨터 미싱작업 시 로고를 박거나 자수를 놓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통증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3. 11. ○○○)
- Rt 2,3 DIP jt pain
- 2F 가 너무 아프다. 물집 +
- 미싱을 많이 하는 직업, 지속적으로
- DIP jt fusion 권유
- 위궤양
- DIP arthritis, 2F, Rt.
→ DIP jt fusion 고려하세요 (distal radius bone graft, DBM 요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2,3 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 자문의사 소견
- 지사 자문의: 자료검토한 바, 우측 2,3 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임.
- □□ 특별진찰: 우측 제 2,3 수지 원위지간 관절의 관절염 소견 및 유합술 시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중소기업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일(성립일): 2016. 8. 12.
- 담당업무: 미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18:00
* 작업물량 증가 시 오후 20~21시까지 근무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1일 30분
○ 근무이력
- 2015. 7. 1. ~ 2021. 3. 10. 주식회사○○○, 재봉/미싱(사업자등록증)
- 2013. 3. 1. ~ 2015. 6. 30. ○○○, 재봉/미싱(폐업사실증명원)
- 2008. 3. 1. ~ 2008. 10. 31. □□□□□, 재봉/미싱(고용보험)
- 2006. 1. 1. ~ 2007. 12. 31. □□□□□, 재봉/미싱(인우보증)
- 2003. 1. 1. ~ 2004. 12. 31. △△△, 재봉/미싱(본인진술)
- 2001. 1. 1. ~ 2003. 12. 31. ◇◇◇, 재봉/미싱(본인진술)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소파 및 가방 제조업)
- 작업인원: 2명(작업량 1인 작업 산정)
- 작업내용: 미싱작업 - 컴퓨터미싱작업 - (간헐적)몰드제작작업
- 현장조사: 신청인 개인 사유로 인하여 자녀와 동료 작업자 대상으로 작업 영상 촬영하였으며, 작업량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주장과 동료근로자 주장 작업량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음(사업장 방문 시행).
- 특이사항:
·원단 재질에 따라 작업 시 손가락으로 누르는 압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죽인 경우 손가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음.
·가방 및 파우치 등 디자인에 따라 몰드를 만드는 작업이 수행되며, 주 2~3개 제작함. 몰드는 제품 크기 및 구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미싱작업(동영상. ㈜○○○_210427_미싱작업)
- 작업내용: 재봉기를 사용하여 박음질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1st~3rd 원위지관절 굴곡하여 힘을 주어 원단을 고정한 뒤 좌측 2nd 원위지관절 신전, 3rd~5th 손가락 굴곡하여 원단을 위로 밀며 박음질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봉기, 원단
- 작업량:
·제품 평균 480포인트/일일 박음, 1인 작업
·1포인트 작업 시 30초 소요
·총 일일 480포인트 × 평균 58cm = 27,840cm 작업
- 참고사항:
·가방 및 파우치 제작 시 1일 간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하루에 1
포인트 씩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현장조사 시 1 포인트 당 원단 길이는 26.5~89cm로 확인됨.
2) 컴퓨터미싱작업(동영상. ㈜○○○_210427_컴퓨터미싱작업)
- 작업내용:
·로고를 박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1st~2nd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굴곡하여 로고를 잡아 누르며 박음질한다.
·고무줄을 박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2nd 원위지, 근위지관절 신전, 중수지관절 굴곡한 자세로 힘을 주어 2nd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좌측으로 밀며 주름을 만든 후 박음질 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재봉기, 원단
- 1회 재봉 시 누르는 압력 평균 : 2.95kg
- 작업량:
·로고 기준 평균 230개/일일 박음, 1인 작업
·1개 작업 시 1분 소요
- 참고사항: 미싱 작업 시 원단에 도형을 넣거나, 손잡이를 박는 등 개수 및 사이즈에
따라 작업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작업량은 로고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간헐적 작업/ 주 2~3회]
■몰드제작작업(동영상. ㈜○○○_210427_몰드제작작업)
- 작업내용: 몰드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1st~5th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굴곡하여 자를 잡은 뒤 우측 1st, 3rd~5th 손가락 굴곡하여 2nd 손가락으로 커터칼 상단을 누르며 아크릴판을 재단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커터칼, 자
- 작업량:
·몰드 3개/주 재단, 1인 작업
·1개 제작 시 3시간 소요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5년 4개월임.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직력은 25년 4개월임.
- 개인적 소인: 해당 업무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체 부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제 2,3 수지 원위부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컴퓨터 미싱 작업 시 테이블 위 원단을 우측 제 2,3,4 수지 말단으로 강하게 누르는 동작 (2.95 kgf) 이 1일 최대 4시간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이외 다른 미싱 작업 시에도 우측 제 2, 3 수지 원위부에 강한 힘을 동반한 접촉압박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몰드제작 작업 시 커트칼을 제 1,2,3수지로 강하게 잡고 유지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 4. 25. 달리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손
- 2016. 9. 19. ~ 10. 18.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2017. 4. 18. 손목터널증후군
- 2017. 6. 15. ~ 2018. 2 8. 손목터널증후군
- 2019. 6. 2. 손목및손의상세불명손상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 체중 61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0년부터 가방 및 소파 제조 미싱사로 약 30년째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가방 제작, 재봉, 소파 재봉 업무 과정에서 손가락의 변형 및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수술 후 신청 상병 ‘우측 2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3 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미싱작업, 컴퓨터미싱작업, 몰드제작을 장기간 재봉기를 사용하여 가죽, 천, 폴리 재질의 원단을 박는 작업을 하였고, 과거 소파 제작이 주 업무로 당시 가죽 소재의 원단을 주름을 만들거나 솜을 넣은 상태로 천을 잡아 합복으로 두 면을 겹쳐 재봉작업을 수행시 손가락에 무리가 되었으며, 컴퓨터 미싱작업 시 로고를 박거나 자수를 놓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통증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90년부터 미싱사로 재직하였다는 주장인 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인우보증서를 통해 15년 4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2016. 8. 12. 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 하였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같이 가방제작, 재봉, 쇼파 재봉 업무를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부터 ‘수부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상병 진단받은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가방 및 쇼파 등 재봉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손가락의 쥐기, 잡기, 누르기 등 강한 힘을 동반한 접촉압박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산재보험 특례가입 이전의 직력과 가입 이후 근무력을 감안하면 수행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2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3 수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