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3수지 방아쇠증/우 3수지 방아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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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219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3수지 방아쇠증, 우 3수지 방아쇠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장에서 가공된 제품(종이박스종류)를 양손으로 쥐었다 폈다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였더니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이 잘 접히지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 접히면 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 3수지 방아쇠증, 우 3수지 방아쇠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종이박스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검수작업, 투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검수 작업 시 양측 손가락을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측 손가락을 반복해서 종이박스를 잡고 투입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20.03.11. ○○
- rt 2nd finger mass
오늘발견
rt 3rd trigger finger
2)2020.12.04. □□□
- pain finger both.
걸리는 소리가 나다.
추정진단: triggher finger 3rd figne both
기능검사:US soft Tissue-Detailed US OF FINGER(Rt.3rd finger)
pulley thickening and focal thickening of flexor pllicis longus tendon.of Rt 3rd.
3)2021.01.06. ○○
- both triger sx 3 finger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으로 내원하여 2021.03.03 release 시행하였으며 창상치료 및 보존적치료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제 3수지 방아쇠증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함.
(최종확인상병명: 양측 3수지 방아쇠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9.3.5
- 담당업무 : 종이박스 검수 및 투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7.5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4회, 1회 시 10분
○ 근무이력
- 2019.3.5.~(9개월)/○○/생산/4대보험
- 2015.5.18~2018.11월(3년5개월)/○○/생산/4대보험
- 2010.5.3.~2010.8.20.(4개월)/○○○○○/-/4대보험
- 2007.2.25.~2007.7.30.(5개월)/○○○○○/-/4대보험
- 1998.12.1.~1995.5.1.(5개월)/△△/상하차/4대보험
- 1998.6.12.~1998.12.1.(6개월)/◇◇◇◇◇/상하차/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생산(4대보험)/4년 2개월
상하차(4대보험)/1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9년 03월 초 손가락 수술 후 3주간의 무급휴가 후 복직했으며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현재근무중
- ㈜△△, ◇◇◇◇◇ : 싱크대 공장에서 포장하여 박스(평균5kg) 상하차작업을 수행하였음 평균 50~100개 상하차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 ○○○○○, ○○○○○ :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않는다고 진술함
*공백기간 동안 아버지 싱크대 대리점에서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근무 시 평균 2곳을 방문하여 5~10kg의 싱크대를 들어주는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상기회사는 제품 종이박스를 생산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종이박스 검수 및 투입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검수 → 투입
- 작업자 수 : 평균 7명
- 현장방문 :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산정 :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과 회사 측 관계자 진술의 평균을 산정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검수작업(동영상. 검수작업1, 2)
- 작업내용 : 종이박스를 검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으로 종이 묶음을 잡아 몸으로 당겨준 후 양측 손가락을 번갈아가며 검수하여 옆으로 전달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종이박스 1회 검수양(1.2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5만개 검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4000회 검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1회 작업 시 평균 25장 조립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1회 작업 시 평균 4~5초 소요
- 참고사항 : 검수작업 시 1회 뒤집어주는 작업이 포함됨
② 투입작업(동영상. 투입작업1, 2)
- 작업내용 : 기계에 용지를 넣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으로 용지를 잡고 모양을 잡아 준 후 기계에 넣어준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 높이 : 투입대(0~90cm), 투입적재높이(0~10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종이박스 1회 투입양(1.3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5만개 투입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일일 평균 1250회 투입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40장 투입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5~10초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양측 제 3 수지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종이상자 뭉치를 양 손가락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잡아 뒤집고 (4000회/1일), 제 1수지와 2~4수지 간의 강한 pinch grip으로 종이 상자의 가장자리를 접는 동작 (1250회/1일) 이 1일 최대 7.5시간 동안 빠르게 반복되는 점이 판단 근거임.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결과 ”중등도“로 판단되는 점, 해당 작업의 노출기간이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어느 정도 기여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3.11 M6534 방아쇠손가락 M1994 상세불명의관절증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8cm/103kg
- 우세손 : 오른손
- 기저질환: 2013~당뇨 2014~고혈압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작업장에서 가공된 제품(종이박스종류)를 양손으로 쥐었다 폈다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였더니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이 잘 접히지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 접히면 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 3수지 방아쇠증, 우 3수지 방아쇠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종이박스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검수작업, 투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검수 작업 시 양측 손가락을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측 손가락을 반복해서 종이박스를 잡고 투입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4년2개월간 종이 박스 검수 및 투입 작업 등 수행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약11개월간 상하차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방아쇠 손가락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종이박스 검수 및 투입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의 반복적 쥐기, 및 누르기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3수지 방아쇠증, 우 3수지 방아쇠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