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관절 염좌/우측 어깨관절 염좌/경추간판 전위증(제4-5경추간)/경추간판 전위증(제5-6경추간)/경추간판 전위증(제6-7경추간)/좌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우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어깨관절 염좌, 좌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 우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경추간판 전위증(제4-5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5-6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8.12.31.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 어깨 및 경추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견봉하점액낭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견봉하점액낭염,좌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어깨관절 염좌, 경추간판 전위증(제4-5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5-6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6-7경추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 정리, 자동차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1.30. ○○○○○) - 목, 양 어깨 통증. 힘든 일 한다. ○○에서 일한다. (자동차 현장에서 손으로 일함)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 양측 어깨 관절 염좌, 경추간판전위증(제4-5, 5-6, 6-7 경추간)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2018.12.31.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7.5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사기록카드) - 2018.12.31.~2020.11.30. (1년 11개월) ○○(주)○○○○○/ 자동차 조립 - 2014.1.1.~2018.12.30. (5년) 주식회사 △△ / 자동차 부품 투입, 정리 - 2008.11.1.~2013.12.30. (5년 2개월) ○○(주) / 자동차 부품 운반, 정렬 - 2005.12.1.~2008.11.1. (2년 11개월) ㈜◇◇◇◇◇ / 자동차 부품 운반, 정렬 - 2003.1.22.~2005.11.30. (2년 10개월) ○○(주) / 자동차 부품 서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현 직력: ○○(주)○○ 조립2부 의장4B반 - 매트 장착: 차체 실내 바닥에 양손을 사용하여 매트를 장착함. - 5-도어 작업: 후면 범퍼에 등을 대고 기댄 상태로 하늘을 향해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머리 위 약 50-60cm 상부에 위치한 리어도어에 수직방향으로 볼트를 체결함. - B필라 부착: 양손을 사용하여 차체 실내 측면부위에 B필라를 부착함. - 러기지 트림 장착: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트렁크 측면부위에 러기지 트림을 장착함. - 엔진마운틴 체결: 서있는 자세로 오른팔로 전동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엔진마운틴 부품을 차체에 체결 후 팔을 180도 들어 올려 사양 지시서를 양쪽으로 배분함. - ABS유닛 조립: 일어선 자세로 양손으로 ABS유닛을 조립한 후 오른팔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토크확인이 될 때까지 밀어냄. - 덕트 체결: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실내 중앙부에 덕트를 체결함. ※ 전체 20공정으로 3개월마다 순환근무. 평균 400대/일 생산함. 2) 과거 직력 ※ ○○(주), ㈜◇◇◇◇◇, ○○(주), 주식회사 △△은 ○○(주) ○○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재해자는 해당 사업장들에 고용 승계되어 자동차부품 서열 및 검수, 정리, 대차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당 약 480여대 상당의 부품을 작업하였고, 2018.12.31.자로 ○○(주) ○○ 정규직으로 전환됨. ① ○○(주) - 자동차부품 서열: 양손을 사용하여 부품 박스 또는 대차에서 자동차부품(아웃핸들, 러기지사이드트림, 트렁크매트, 로우판넬, 그릴 등)을 꺼내 서열대차에 사양별로 적재(서열)함. ② (주)◇◇◇◇◇, ○○(주) - 대차 운반 및 박스정리, 검수: 양손을 사용하여 통로에 있는 대차(아웃핸들 적재)를 운반하고, 부품(아웃핸들) 박스를 정리하며, 박스 안에 담겨 있는 부품(아웃핸들)을 사양별로 검수함. - 도어트림 라벨 부착: 양손을 사용하여 대차에 적재된 도어트림을 1/3정도 빼낸 후 하단에 경고 문구 라벨을 부착함. - 디버전 찬넬 정렬: 양손을 사용하여 부품 박스에서 디버전 찬넬을 꺼내 하나하나 검사 후 선반 위에 정렬함. ③ (주)△△ - 대차 운반 및 박스정리, 검수: 양손을 사용하여 통로에 있는 대차(아웃핸들 적재)를 운반하고, 부품(아웃핸들) 박스를 정리하며, 박스 안에 담겨 있는 부품(아웃핸들)을 사양별로 검수함. - 도어트림 스피커 투입: 양손을 사용하여 서열 대차에 적재된 도어트림을 빼내어 트위트 스피커를 투입한 후 도어트림을 집어넣음.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 어깨부위 - ○○○(여, 52)는 2003.1.22.-2018.12.30.까지 약 17년간 ○○ 사내 협력업체에서 러기지트림, 트렁크 매트 서열 및 도어트림 스피커 투입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12.31.-재해일(2020.11.30.)까지 약 2년간 ○○ 의장반에서 매트, 도어, 필라, 도어트림, 엔진마운팅 등의 작업을 수행함. 서열작업시 물품을 가져와서 트레이에 정렬하는 작업으로 팔을 뻗어 주로 작업하고 3층 높이에 쌓을 때는 팔을 100도 가량 들고 작업을 수행하고 아웃핸들 운반작업시 밀고 끌고 하는 작업으로 어깨부담이 있고, 의장 작업에서는 물건을 들고 와 팔을 들고 전동렌치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반복적인 상지 거상작업을 동반하여 어깨부담은 높음. 2) 경추부위 - ○○○(여, 52)는 17년간 ○○ 사내협력업체에서 서열작업, 최근 2년간 ○○ 의장 작업으로 의장작업시 차량 내부 및 트렁크 작업시에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약간 비튼 자세로 하는 작업이 있으나 2년으로 기간이 짧고, 사내협력업체 작업은 서열작업으로 목 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어깨: 2017.3.6.∼2020.7.20. 회전근개증후군(11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5회),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1회) - 경추: 2017.3.6.∼2020.7.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0회), 기타등통증, 경부(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6회)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56cm / 63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8.12.31.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 어깨 및 경추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어깨관절 염좌, 경추간판 전위증(제4-5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5-6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6-7경추간), 좌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 우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 운반 및 정리, 자동차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년 11개월의 자동차 조립 업무 및 15년 11개월의 자동차 부품 운반, 정리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어깨관절 염좌, 좌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 우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경추간판 전위증(제4-5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5-6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6-7경추간)’은 신경 압박이 없는 팽윤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 동작 및 상지의 거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어깨관절 염좌, 좌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 우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경추간판 전위증(제4-5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5-6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6-7경추간)’은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며, 업무 과정에서 목을 젖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 경추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어깨관절 염좌, 좌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 우측 어깨 견봉하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경추간판 전위증(제4-5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5-6경추간), 경추간판 전위증(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