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9.11.1. 입사하여 물류관리 및 택배포장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11년 4개월간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고, 포장, 상차, 청소 등 허리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8.) back pain, 전일 오후부터 지속됨 back pain 으로 119타고 내원. Lt. hip radiating pain(+) / 입원기록 상 허리통증, 좌측 엉치 통증과 좌하지 방사통, 좌하지 위약과 감각 무딤, 환자 진술에 의하면 1일주전부터 상기 증상 발현하였고 2일전부터 증상 악화양상 보였다고 하며 안정 가료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함. SLR 50/10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9.9.10. - 담당업무: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5회 1회 10분 총 5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9.9.10. ~ 재해발생일(11년 5개월), ○○○ /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 2008.10.7. ~ 2009.5.22.(8개월), ○○○○○ /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 2007.3.1. ~ 2008.7.31.(1년 4개월), △△△△ /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 2006.12.1. ~ 2008.7.30.(1년 8개월), ◇◇◇◇◇ /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 본인진술 ※ 객관적으로 13년 3개월정도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업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유통업체로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1명 - 작업공정: 입고작업 → 포장작업 → 사무작업 → 상차작업 → 청소작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입고작업(1.2시간) - 작업내용: 입고 된 물품을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탑차에 적재된 박스를 들어서 이동하여 창고에 적재함. 창고에서 박스를 내려놓고 적재할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와 팔을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함. - 1일 총 취급중량 674.37kg ② 포장작업(4시간) - 작업내용: 포장해야할 문구류를 가지고 와서 작업대에서 포장하는 작업으로, 문구류를 가지고 올 때 허리를 45-90도 정도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포장할 때 20도 내외로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포장하는 박스 하나의 무게는 평균 4.5kg이며, 하루에 70-80박스 포장을 함. 월요일은 업무량이 많아 150박스 포장함. ③ 사무작업(1시간) - 작업내용: 송장을 관리하고 출력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는 전산작업 ④ 상차작업(30분) - 작업내용: 박스를 운반하여 탑차에 싣는작업, 박스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90도 정도 굽힌 자세가 발생하고, 탑차에 올릴 때 허리를 30도 정도 굽힌 자세가 발생함. - 박스 하나의 무게는 평균 4.5kg이며, 하루 총 취급중량은 약 231.54kg임. ⑤ 청소작업(30분) - 작업내용: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45-60도 정도 굽힌 자세로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이 수행한 물류 운반과 배송 업무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자주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며, 트럭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도 있어 허리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함.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5년 9개월로 매우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3.5. ~ 2016.7.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74kg - 우세손: 양손잡이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9.11.01.부터 물류관리 및 택배포장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통증 있어 2021.02.08. 진료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0년이상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고, 포장, 상차, 청소 등 허리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은 발병당시 사업장 11년 5개월과 이전 사업장 직력 포함하여 총 13년 3개월이며,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