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우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좌측 충격증후군(견관절)/우측 충격증후군(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2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우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좌측 충격증후군(견관절)’,‘우측 충격증후군(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40년간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와 어깨 등에 저림증상이 심해 침치료 등을 받으며 일해오다가 2021. 1. 6.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물류창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생된 어깨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우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좌측 충격증후군(견관절)’,‘우측 충격증후군(견관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1. 7. ○○○ - C.C Rt shoulder pain Rt wrist pain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후 재활 요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_(사업명 생략)현장 - 입사일자 : 2020.12. 1. - 담당업무 : 조적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오전 오후 2회 30분씩 ○ 근무이력 - 2020.12.~2021. 1./○○○○(주)/조적공 - 2004. 1.~2020.11./○○(주) 외 일용직 다수/조적공 * 직종별 근무기간 : 고용보험 상 약 12년 3개월, 본인진술 상 약 40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조적공으로 (이하 주소 생략) 물류창고 신축사업 현장에서 레믹탈 믹싱 작업,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자수 : 1명(1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레미탈 믹싱작업(동영상.○○○○(주)_레미탈 믹싱작업) - 작업내용 : 레미탈을 물과 섞어주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레미탈을 잡고 양견관절 신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아래팔에 힘을 주고 이동해 믹싱통 위에 걸쳐 놓고 우측손의 고대로 레미탈 포대의 옆을 잘라 양손으로 잡고 레미탈을 믹싱통에 붇는다. - 서서 요추를 경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하고, 양 주관절을 굴곡 및 회내전하여 레미탈 믹서기를 잡고 레미탈이 골고루 섞이도록 동작시키며 믹싱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레미탈(40kg), 레미탈믹서기(7.15kg), 물(17.75kg) - 총취급중량 : 레미탈(40kg) X 15포대, 물(17.75kg) X 2번 X 5회, 레미탈믹서기(7.15kg) X 5회 = 813.25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 일일 레미탈 믹서기를 이용하여 5회 믹싱작업을 한다. . 일일 레미탈 믹싱작업을 위해 40kg의 레미탈을 15회 운반한다. . 일일 레미탈 믹싱작업을 위해 17.75kg의 물을 10회 운반한다. ② 조적작업(동영상. ○○○○(주)_조적작업) - 작업내용 : 블럭에 레미탈을 발라 층층이 쌓는 작업으로 레미탈통 위에서 블록에 우측손의 고대로 레미탈을 한삽씩 바르고 양견관절을 외전 및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블록을 들어서 쌓으며 조적작업을 한다. - 요추를 전방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 주관절 굴곡 및 회내전한 상태로 블록 윗 부분을 잡고 버티며 양견관절 거상한 상태를 유지하여 쪼그려 앉으며 블록을 내려 놓고 눌러 쌓는 조적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블럭(13.45kg), 고대한삽(1.25kg), 고대(0.3kg), 망치(0.6kg) - 총취급중량 : 블럭(13.45kg)X 200, 고대한삽(1.25kg) X 622회=3,467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 일일 블럭(13.45kg)을 200회 들어서 쌓는 조적작업을 한다. . 일일 조적작업을 위해 고대를 이용하여 레미탈을 622회 퍼서 바른다. . 일일 6시간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작업을 한다.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을 확인하였음.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 개인적 요인 : 특이 사항 없음.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종사 기간은 13년 3개월임. 신청인은 1979~1980년경부터 약 40년간 조적공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객관적 자료에서 다른 일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진술대로 약 40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신체 부담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조적공)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레미탈과 벽돌 블록 등 일일 4,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 굴곡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고도이며 해당 업무를 13년 3개월간(본인 진술 포함 약 40년) 수행하여 누적 어깨 부담이 높은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2.25.~2020.12. 4.[12회]/○○,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어깨병변 등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7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40년간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와 어깨 등에 저림증상이 심해 침치료 등을 받으며 일해오다가 2021. 1. 6.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물류창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생된 어깨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우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좌측 충격증후군(견관절)’,‘우측 충격증후군(견관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조적공 관련 업무 종사 기간은 고용보험 상 약 12년 3개월 정도로 확인되나, 본인진술 상으로는 약 40년간 조적공으로 일해왔다는 것이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 2.25.~2020.12. 4. 기간 동안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어깨병변 등의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회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고,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우측 회전근개 파열(견관절)’,‘좌측 충격증후군(견관절)’,‘우측 충격증후군(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