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제 3-4 경추간)/추간공 협착증(제 4-5 경추간)/요추부 협착증(제4-5요추간)/요추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추간공 협착증(6-7 경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3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제 3-4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제 4-5 경추간), 요추부 협착증(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6-7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계제작 및 보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평소 업무상 천장의 닥트, 전선 등 보수 작업시 목을 과도하게 꺾은채 작업을 해야 했고, 중량 기계 등을(20kg 이상) 손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목, 허리에 과도한 힘을 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2019년 3월경부터 통증 및 손저림 등의 증상으로 진료 후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제 3-4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제 4-5 경추간), 요추부 협착증(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6-7 경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에서 2년 10개월간 기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 기계제작 14년 8개월, 본인주장: 기계제작 17년 8개월) 주요업무는 절단작업, 용접작업, 그라인딩작업, 유지보수작업, 천정유지보수 작업이며 기계 한 대 제작 시 2달이 소요되고, 2019년 5월경 덕트를 설치하며 경추에 부담이 되었으며,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경추부 진료 2019. 7. 20. (○○) - 4달전부터 양측 뒷목부터 승모근부위 통증있고 - 우측 쇄골부위 통증도 있다 - 양측 어깨부터 손끝까지 저림증상도 있다 - 양팔에 힘도 빠진다 * 2019-07-30 경추 고정술(제3-4경추간) (○○) 2) 요추부 진료 2019. 4. 13. ○ - VAS 6 - neck shoulder LBP - 1달전부터 - neck extension catch ++ - LBP extension catch ++ ○ 주치의사 소견 - C-AIF C3/4 with cage and plate → C4/5, 6/7는 나중에 증상봐서 치료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508 경추간판 탈출증 (제3-4번), M500 척수병증 (제3-4번), M4806 요추 추간공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9. 1. - 작업기간: 2년 10개월 - 담당업무: 기계제작 및 유지보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7: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09. 2. 2. ~ 2016. 8. 27.(7년 6개월) ○○, 기계제작(사탕생산기계)[4대보험] - 2006. 1. ~ 2009. 1. ○○, 기계제작(사탕생산기계)[본인주장] - 1998. 10. 1. ~ 2005. 12. 31. ○○, 기계제작(사탕생산기계)[본인주장]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사탕, 누룽지 등 가공식품 생산 업체로 신청인은 가공 식품 생산 기계를 제작, 유지보수 하는 업무를 담당함. - 작업공정: 절단 작업 → 용접 작업 → 그라인딩 작업 → 유지보수 작업 → 천정 유지보수 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인 및 관리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매일 기계 제작하며 용접, 절단, 그라인딩 작업 수행, 2달에 1대 제작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유지보수작업(동영상. 유지보수작업1,2) - 작업내용: ·파이프 등 누수 시 서서 요추, 경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배관을 보수한다. ·배관의 노후화 또는 이상시 교체를 위해 쪼그려 앉아 경추,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배관 이음 부분을 보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렌치(2.7kg), 파이프(15kg) - 총 취급 중량: 파이프(15kg) × 7개 = 10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회 유지 보수 작업함. ·1회 유지, 보수 시 평균 10분 소요됨. ·일일 평균 파이프 7개 운반함(유지보수 시 교체 등의 사유) 2) 천정 유지보수 작업(동영상. 천정 유지보수 작업1~4) - 작업내용: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교체한다. ·서서 요추를 신전, 회전, 측방굴곡, 경추를 신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드릴을 이용하여 천정에 덕트 연결고리를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2kg), 전등(1260×310, 3.5kg) - 작업량: ·일일 평균 3회 천정 유지 보수 작업함. ·1회 보수 시 약 20분 소요됨. ·등 교체의 경우 한 달에 약 2-3회 교체함. ·파이프 또는 배관의 부식으로 유지 보수하는 형태임. - 참고사항: 2019년 5월경 약 2달에 걸쳐 공장 2층에 덕트 설치를 한 것으로 확인됨(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일치함, [참고. 설치한 덕트 모습(현장모습)]). 3) 절단 작업(동영상. 절단 작업) - 작업내용: 기계제작을 위해 각파이프 등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경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손잡이를 잡고 내리면서 절단한다.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라인더, 파이프(6m, 1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20회(평균 15회) 절단 작업함. ·절단 시 약 1분미만으로 소요됨. 4) 그라인딩 작업(동영상. 그라인딩 작업) - 작업내용: 기계제작을 위해 절단한 각파이프 또는 제관 용접한 부위를 매끈하게 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경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라인더(1.1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20회(평균 15회) 그라인딩 작업함. ·그라인딩 시 약 1분미만으로 소요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상병 확인: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508 경추간판 탈출증 (제3-4번), M500 척수병증 (제3-4번), M4806 요추 추간공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을 확인함. - 신체 부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경추 및 요추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경추: 천장 구조물 용접 작업 시 보안면을 착용한 채 경추가 과신전된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점, 가건물을 1인 작업으로 완공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어깨로 중량물 운반 및 천장을 보며 경추를 과신전한 채 비트는 경추 부담 동작이 한달 반 동안 연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함. ·요추: 용접, 자재절단, 그라인딩 등 업무 중 상당 시간 동안 쪼그린 상태에서 요추의 굴곡이 유지되는 점, 천장 작업 시 중량물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요추의 과신전 및 비트는 동작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경추 및 요추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경추 및 요추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재해 직전 2달 동안 천장 덕트 설치 작업으로 인해 경추 및 요추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진 점, 2018년 한달 반 동안 가건물 천장 용접 시 상당한 경추 및 요추 부담이 누적된 점, 자재를 운반하거나 절단 시 어깨로 중량물을 드는 동작이 비교적 잦은 빈도로 나타나는 점, 용접, 자재절단, 그라인딩 시 요추의 굴곡이 장시간 유지되는 점, 근무기간이 약 17년으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노출기간이 충분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경추> - 2015. 3. 14.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 1. 5.~ 1. 12. 상세불명의추간판염, 경부 - 2019. 4. 13.~ 4. 27.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9. 6. 1. ~ 6. 29. 추간판장애 등 <요추> - 2015. 3. 14.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 4. 13. ~ 4. 27.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9. 5. 4. 요통, 흉요추부 - 2019. 5. 15. ~ 5. 1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9. 5.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 척추협착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168cm / 체중 63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기계제작 및 보수유지 업무 과정에서 평소 업무상 천장의 닥트, 전선 등 보수 작업시 목을 과도하게 꺾은채 작업을 해야 했고, 중량 기계 등을(20kg 이상) 손으로 운반시 목, 허리에 과도한 힘을 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2019년 3월경부터 통증 및 손저림 등의 증상으로 진료 후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제 3-4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제 4-5 경추간), 요추부 협착증(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6-7 경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절단작업, 용접작업, 그라인딩작업, 유지보수작업, 천정유지보수 작업이 주 업무로 기계 한 대 제작 시 2달이 소요되고, 2019년 5월경 덕트를 설치는 과정에서 경추부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 발병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6. 9. 1. 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2년 10개월간 금속 절단, 용접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7시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직력 상 이전 사업장에서 기계제작 작업을 수행한 7년 6개월의 근무력 확인되어 누적 1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 부터‘추간판전위, 요추부 협착’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식품제조용 기계제작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절단, 용접, 그라인딩, 유지보수(천정 유지보수 작업 포함) 작업 등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신, 비틀림 작업이 관찰되며, 경추부의 경우 과신전을 포함한 업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2018년부터 1년 6개월간 가건물 지붕설치 작업을 하여 목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관련업무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요추와 경추부에 가해지는 누적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제 3-4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제 4-5 경추간), 요추부 협착증(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6-7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