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4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원청 ㈜○○○○ 소속으로 하청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기배관공으로서 절단작업, 앵글설치작업, 배관설치작업, 트레이설치작업, 케이블 입선작업을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청 ㈜○○○○ 소속으로 하청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기배관공으로서 작업 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머리위로 뻗고 있는 자세가 많아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20-11-7 ○○○ - c.c> Lt shoulder pain 어제 공사장에서 떨어짐 2)2020-11-23 □□□ C.C: left shoulder pain D: 17d trauma + 2020/11/06 일하다가 떨어짐 prev. Tx 타병원 MRI 힘줄파열 PT/PO night pain + spur + 통증 심하다 ○ 주치의사 소견 - 와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한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증상을 호소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20.10.7.~2020.11.6.(17일) - 담당업무 : 전기배관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6:00(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60분) ○ 근무이력 - 2020.10.7.~2020.11.6.(17일)/○○○○(하청 ○○)/전기배관공/일용근로내용 - 2010.7월~2010.10월(723일/2년10개월)/일용근무다수/전기배관공/일용근로내용 - 2010.1월~2020.11월(1,660일/8년)일용근무다수/전기배관공/입금내역 - 1979년~2009년(30년)/일용근무다수/전기배관공/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전기배관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년 11개월 전기배관공(입금내역) 8년 전기배관공(본인진술) 30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은 원청 ㈜○○○○, 하청 ○○(주)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전기배관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전기배관 파트 4명 - 작업공정 : 절단작업 → 앵글설치 → 배관설치 → 트레이설치 → 케이블입선 작업 - 현장방문 : 해당공정은 2021년 3월 15일자로 준공이 되어 방문하지 못함.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해당 공사현장의 완료로 인하여 기존업무관련성 조사팀의 작업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 원청, 하청 사업장에 동의를 구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절단작업(동영상. 절단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절단 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끓고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배관을 잡아 그라인더기에 올려 고정한 후 서서 우측 손으로 그라인더 손잡이를 잡아 절단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라인더 -작업량 : 일일 배관 절단 작업 평균 30회 작업, 절단 1회 작업 시 약 2분소요 ② 앵글설치작업(동영상. 앵글설치작업1, 2, 3)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천장에 구멍을 내는 작업으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드릴을 잡아 타공작업을 수행한다. 타공한 천장에 망치로 앙카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및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앙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천장에 망치질을 한다.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앵글을 잡아 구멍에 끼우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드릴(3.2kg), 망치(1.3kg) - 작업량 :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일일 평균 30개 타공 작업수행 30개의 앙카를 고정하기 위한 망치질 작업 수행 일일 평균 30개의 앵글 설치 작업 수행 타공작업 + 앙카 + 앵글 = 1개설치 시 약 4분소요 - 참고사항 : 함마드릴 사용 시 국소진동 발생 ③ 배관설치작업(동영상. 배관설치작업1, 2) - 작업내용 :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다리위로 올라간 후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밑에서 올려준 배관을 잡아 앵글에 넣어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배관(2m 기준) 5kg x 15개 ÷ 2인 = 37.5kg/일일(1인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지름 200mm, 길이 2m, 무게 5kg) -작업량 : 일일 평균 배관 30m 설치 작업 수행 배관 10m 설치 작업 시 약 30분소요 ④ 트레이설치 작업(동영상. 트레이설치 작업) - 작업내용 :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다리위에 올라간 후 요추를 굴곡 또는 신전,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트레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천장에 체결하며 트레이를 설치한다(2인 작업). - 작업시간 :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트레이 14kg x 5개 ÷ 2인 = 35kg/일일(1인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트레이(1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트레이 5개설치 작업 수행 트레이 1개설치 시 약 20분소요 ⑤ 케이블설치작업(동영상. 케이블설치작업) - 작업내용 :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케이블을 밀고 당기며 케이블 설치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중량 4.45kg × 18m ÷ 4인 = 20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0.6/1kv TFR-CV 선심수 2 기준 : 25mm(0.7kg/m), 185mm(4.2kg/m), 300mm(6.7kg/m), 평균(3.8kg/m) 0.6/1kv TFR-CV 선심수 3 기준 : 25mm(0.94kg/m), 185mm(4.8kg/m), 300mm(9.6kg/m), 평균(5.1kg/m) - 작업량 : 일일 평균 18m 작업(10분 당 3.3m 작업, 평균 4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대부분의 작업이 천장 근처에서 이루어지므로 양측 손에 드릴, 배관, 트레이, 전선 등을 든 채 위팔의 90도 이상의 거상 동작을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점, 케이블 입선 작업 시 위팔이 굴곡-외전된 상태에서 강한 힘으로 전선을 밀거나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고도로 가해진 상태에서 8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9.12.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2013.3.29.~2013.5.20.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80kg - 우세손 :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1년~) 4) 과거 산재처리 - 재해일자 2020.11.6./ ○○○○/사고성재해/불승인(2020.12.22.)/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원청 ㈜○○○○ 소속으로 하청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기배관공으로서 절단작업, 앵글설치작업, 배관설치작업, 트레이설치작업, 케이블 입선작업을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원청 ㈜○○○○ 소속으로 하청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기배관공으로서 작업 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머리위로 뻗고 있는 자세가 많아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7일간 전기배관공으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 자료상 2010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2년11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전기배관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상지의 거상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다수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