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뇌종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5 · 판정일: 2021-07-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뇌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9.9.25.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차체검사 및 도장 수정 작업 등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두통 있어 검사 결과 상병 “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뇌종양)”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1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완성차 라인검사, 도장검사 등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쇳가루, 페인트냄새 등 유해물질 및 용접 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6.9. ○○○○) - CC: Cognitive decline, anxiety - PI: Dx. R/O Atypical MGM, convexity, Rt TP, 6cm, mild edema, 좌측 불편감, 인지기능저하, 불안감, 본원 정신과 의뢰. · 상기 증상 있어 PSY F/U하시는 분, brain MRI상 R/O atypical meningioma or hemangiopericytoma 소견으로 치료상담 위해 본과 의뢰됨. - 과거력 · HTN (일주일 전부터 투약 시작) · 무릎 연골 시술, 5YA · PSY Hx) none · F.Hx) 부,모 - 80세 이후에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 받았음.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6월 17일 우측 posterior temporal convexity 위치의 혈관주위세포종 절세술 시행함. 수술 후 좌측 위약감은 호전되었으나 시력 저하 및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은 남아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신청인은 1989년부터 ○○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완성차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6월 뇌종양(혈관주위세포종 hemangiopericytoma) 진단받음. 혈관주위세포종은 국내에서도 사례보고(case report)가 될 정도로 매우 드문 종양으로, 직업적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음. 신청인은 자동차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근무 초기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에서는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2007년부터 수행한 완성차 검사 작업에서 도장 수정 부위 그라인딩 작업 시 분진에 노출됨. 신청인은 검사 공정 주변에서 이루어진 용접 작업에서 용접흄에 간접 노출을 주장함. 신청인의 진술, 작업동영상,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자료로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1989.9.25.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 차체검사 및 도장 수정 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 단위 주야간 교대),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7.5시간 (주간: 06:50~15:30 / 야간: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사업장 및 신청인 확인) - 2007.1.1.~2020.6.9. 품질관리2부 차체도장품질과 / 완성차 검사(부품 불량, 도장불량 검사 등) - 1989.9.25.~2006.12.31. 조립2부 의장1반 /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 * 2005.4.15.~2006.1.31. 산재휴직(경추부 염좌)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품질관리2부 차체도장품질과 소속으로 차체 검사 및 도장 수정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도장 수정 작업은 차체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그라인더 샌딩기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작업으로 완성 차체가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지면서 도장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 불량이 발생하면 그라인더 샌딩기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수정하는 작업임. - 작업장 옆에는 로봇 용접장이 위치해 있음. (약 4~5m 거리)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확인(2015년~202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참조) · 2015년~2020년까지 신청인의 작업과 관련한 유해인자 측정 농도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임의 제출한 ○○ 업무관련성 평가의견 중 일부 발췌(2020.9.10.) - 혈관주위세포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실은 종양 세포에서 유전자적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며, 변이의 원인으로는 유전성 증후군, 화학적 발암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도장 작업자는 페인트, 시너, 경화제 및 기타 페인트 재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며, 특히 자동차 도장공은 케톤,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용제와 에스테르 및 레진, 벤젠을 함유하는 시너 등 수많은 화학 물질의 작용에 노출됨. IARC(Inr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 따르면 도장 작업자의 이러한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암성 증거가 존재함. - 상기환자는 특이 기저질환이 없었고, 뇌암의 가족력 등 뇌암의 발병 위험 요인은 특별히 없었으며,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약 1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왔음. 환자가 주로 했던 공정인 재도장 작업에서의 페인트 및 벤젠계열의 유기용제를 포함한 시너 사용으로 인한 노출, 그리고 용접작업에서의 가스와 흄에 대한 노출 등이 누적되었음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의견 없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특이사항 없음. 2) 기초조사내용 - 신체조건: 신장 169.5cm, 체중 63.95kg - 기저질환: 고혈압 - 가족력: 치매 - 흡연: 흡연하지 않음 (29살부터 5년 흡연, 이후 금연) - 음주: 1주 1~2회, 소주 1병 3) 산재이력 - 2005.4.8. 경추부염좌(승인), 제4-5경추간판탈출증(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89.9.25.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차체검사 및 도장 수정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두통 증상 있어 검사 결과 상병 “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뇌종양)”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 조립, 완성차 라인검사, 도장검사 등 작업을 수행하며 유해물질, 용접 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도장검사 등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30년 9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30년간 자동차 부품조립 및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페인트, 그라인딩 작업과정에서의 분진, 용접 흄 등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작업환경결과표상 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이 기준 미만으로 높지 않은 점과 입사 이후 근무 초기 자동차 부품 조립과정에서는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2007년부터 근무한 품질관리부서에서의 도장작업 및 검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었던 페인트 및 분진 등 유해물질은 뇌종양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공정 주변 근접한 거리에서의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접 흄은 고온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상온에서 냉각된 소립자의 형태로 신청인의 근무 장소까지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적인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특히, 신청 상병은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가 매우 드문 종양으로 직업적 원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고, 업무적 요인과 신청 상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뇌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