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추간판 팽윤 ,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7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석고보드 시공보조)로, 2021.01.20. 11:00경 동료와 2인1조로 약 6미터 높이에서 배관위로 몸을 구부려 장당 약 30kg의 석고를 설치하던중 갑자기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에서 CT촬영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부의 석고보드 설치 작업시 기 설치된 배관 때문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함에 따라 허리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1.02.01. 초진당시 10일전 안하던 일을 하고나서 아파졌다 함. 왼쪽 무릎 바깥쪽이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걸리적거리고, 평지걸을 때 무겁고 계단은 아프다 함.
- 상기환자는 수상 후 본원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된 환자로, 요추부의 동통 및 저림증상이 심하여 요추 제3-4-5번간의 신경차단술을 요할것으로 사료됨.
○ 특진결과
-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제2~3요추간 및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부하 확인시 요추와 무릎 부위 염좌는 인정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공사현장: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1.01.01.
- 담당업무: 건설 단순종사원(석고보드 시공보조)
- 근무형태: 임시(비정규직), 고정 주간작업(1일평균 8.5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7:00~17:00(8.5hr)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1시간, 휴식 20분(1일 2회/회당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21.01.01.~2021.1.20.(8일)/건설일용(석고보드 시공보조)
- 이전직력: 상용직_2013.03.~2020.01.07.(6개사업장), 일용직_2014.03.(3일), 2019.03.(2일), 2019.04.(5일)
* 이전 직업(신청인 진술): 트럭 운전원(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석고보드 조공업무(운반, 먹줄/3일 수행)
- 운반 작업: 차량 등으로 이송된 석고보드 등의 자재, 작업위치로 수작업 운반 작업. 9kg 석고보드 100개, 22kg 스터드바 묶음 10개, 24kg 글라스울 보온재 80~100개(3명 동시 작업). 스터드바 묶음 및 글라스울 보온재는 어깨 메어 운반되며 계단 이동 잦았음. 하루 4.5시간 작업. 취급 중량 1,840kg
- 먹줄 작업: 석고보드 설치 전 작업으로 2인 동시 작업.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허리 숙임 및 쪼그려 앉기 등과 같은 부자연스런 자세 유지/반복됨. 하루 4.5시간 작업. 취급 중량물 없음.
2) 재단 작업(2일)
- 석고보대 재단 작업으로 작업자 허리높이 작업대에서 톱, 칼 등의 수공구 이용 재단 작업. 재단 후 작업 위치 이송 작업 병행. 9kg 석고보드 30개 재단. 하루 9시간 작업. 취급 총 중량 270kg
3) 석고보드 설치업무(3일, 취급 총 종량 1,010kg)
- 스터드바 설치 작업: 석고보드 설치 전 작업으로 도면에 따른 스터드바 설치 작업(앙카볼트 조립 및 설치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작업 특성상 허리 숙임 및 신전 자제 반복/유지됨. 22kg 스터드바 묵음 5회. 하루 2시간 작업. 취급 중량 110kg
- 상부 설치 작업: 설치된 스터드바에 석고보드 위치시키고 임펙트 드릴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 반복. 상부 작업 시 기 설치된 배관 등으로 인해 설치된 덕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유지된 상태로 조립 작업됨. 9kg 석고보드 50개 설치. 하루 3.5시간 작업. 취급 중량 450kg
- 하부 설치 작업: 상대적으로 하부의 석고보드 설치 작업으로 설치된 스터드바에 석고보드 위치시키고 임펙트 드릴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 반복. 허리 숙임 및 쪼그려 앉기 등의 자세 반복. 9kg 석고보드 50개 설치. 하루 3.5시간 작업. 취급 중량 450kg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주장하는 사고당일 보고가 없었고 퇴근시간까지 정상 근무하였으며, 다음날 최초 통증 호소 및 조퇴함.
-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무릎을 꿇고 하던 작업)은 약 1~2시간 정도 밖에 수행하지 않았으며, 당사 현장에서 근무한 8일(조퇴 2일 제외) 동안 주요 작업은 그라스울 취부 등 무릎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작업이었음(그라스울은 경량 불연성 단열재로서 벽면 석고보드 사이에 끼어 넣는 단순작업임),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직력상 종사기간이 매우 짧으며, 상병 또한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작업부하를 고려하면 요추와 무릎의 염좌/긴장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 2014년부터 19회(요통, 염좌/긴장 등)
- 무릎: 2017년 1회(타박상)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8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석고보드 시공보조)로, 2021.01.20. 배관위로 몸을 구부려 장당 약 30kg의 석고를 설치하던중 갑자기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에서 CT촬영결과,‘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상부의 석고보드 설치 작업시 기 설치된 배관 때문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함에 따라 허리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상 재해 사업장에서 2021.01.01.~2021.01.20. 기간에 총 8일간 석고보드 시공보조로 근무하였고, 타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2013.03.~2020.01.07.(6개사업장), 일용직으로 2014.03.(3일), 2019.03.(2일), 2019.04.(5일)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상 약 6개월간 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4년부터 요통, 염좌·긴장 등으로 19회, 2017년 무릎 타박상으로 1회 진료이력 확인되고, 신청상병관련 산재처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고보드 시공보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허리 일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빈도가 높지 않고 종사기간이 매우 짧아 신체부위 누적부담이 낮고,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