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29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좌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6.20.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외측 상과염(좌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주방에서 조리, 식기세척, 청소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4.1.) 좌측 팔꿈치 통증, 상과염, 작업장에서 팔을 많이 사용함, 무거운 물건을 들때, 평상 시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이학적 검진 및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진단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료기록 확인함. 퇴행성 병변으로 추정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음식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6.6.20.
- 담당업무: 홀/주방 총괄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10:00~22: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로계약서 상 주 6일, 사업주 주 5일 진술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2016.6.20. ~ 재해발생일(4년 10개월), ㈜○○○(주, 명품) / 식당주방 조리
- 2014.12.1. ~ 2016.3.31.,(1년 4개월), ㈜○○○○○ / 식당주방조리
- 2012.7.1. ~ 2013.10.30.(1년 4개월), ○ / 주방관리
- 2006.1.3. ~ 2012.6.30.(6년 6개월), ㈜○○○○○ / 자재관리(관리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식당으로 조리관련 업무를 수행함.
- 동일업무 수행인원: 3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음식 조리 및 준비 작업(5시간)
- 작업내용: 냉장, 냉동실의 음식 재료통을 조리대까지 옮기거나 뚝배기를 쌓아놓은 쟁반을 옮기는 등의 조리 준비 및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양손으로 음식 재료통 및 뚝배기 쟁반(약 10kg ~ 20kg)을 들고 조리대까지 옮길때, 조리도구(칼, 도마 등)를 사용하여 음식재료를 손질할 때 양 팔에 부담이 발생함.
② 조리 음식 출고 및 식기 세척 작업(3시간)
- 조리 완료 후 뚝배기에 담긴 음식 등을 주방에서 홀까지 내어주거나, 조리를 마친 후 식기, 조리기구 등 세척 작업을 수행하며, 양손으로 조리기구, 식기류 등을 세척장소까지 운반하여 세척작업을 수행할 때 양 팔에 부담이 발생함.
※ 조리장 청소 및 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10월 ○○○(한식당)에 입사하여 조리, 식기세척, 청소 등 주방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유사 업무를 대략 10년가량 수행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음식 조리 및 준비(50%), 식기 세척(30%), 조리장 청소 및 관리 업무(20%)를 담당하는 등 자료를 확인했을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6cm, 몸무게 82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주 1회 소주 1병, 20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우 2수지 열린 상처(201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6.20.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외측 상과염(좌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주방에서 조리, 식기세척, 청소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 및 주방 총괄업무를 수행한 자로 음식조리 및 준비, 조리된 음식 출고, 식기세척 및 조리장청소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2.7.1.부터 현 사업장 포함 대략 7년 6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상병으로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음식조리 및 준비, 식기세척, 조리장 청소 등 작업과정에서 팔꿈치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좌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