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3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강재를 절단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 2월 26일 현장에서 무거운 파이프를 들다가 어깨쪽에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2주정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MRI를 찍은 결과 인대 파열 진단받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강재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담 자세로 인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3. 9. ○○○)
- Rt shoulder pain for 1m. 무거운 물건 들다 삐걱한후.
- P/E: pain on SST by palp. with crepitus and pain arc 30-120’ abd. and decreased abd force
- Rt shoulder MRI: full thickness tears of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tendons.
- suggested shoulder impingement due to AC hypertrophy.
- fluid collections in subacromial-subdeltoid and subcoracoid bursa.
- Teres minor, subscapularis and biceps tendons are intact.
- Glenoid labrum is normal.
- Marrow signal pattern of bony structures is unremarkable.
- No joint effusio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MRI상 회전근개의 인대 파열 소견 관찰되어 2021년 3월 26일 수술적가료(우측 견관절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지속적인 창상관리 및 견관절의 관절운동제한에 대한 보존적가료를 시행하며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견관절 MRI 상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상병과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며, 인과관계 확인될시 진료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철강 도매)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입사일자: 2014. 5. 21.
- 상시근로자수: ○명
- 담당업무: 철강재 상하차 및 절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제 근무(토요일 격주 근무)
- 근무시간: 8:30~18:00
- 근무시간: 12:00 ~ 13:00 (60분)
○ 근무이력
- ㈜○○ / 2013-03-06 ~ 2013-05-22 / 고용보험 취득이력
- □□ / 2011-12-03 ~ 2012-11-01 / 고용보험 취득이력
- △△ / 2010-04-01 ~ 2011-08-31 / 고용보험 취득이력
- ○○ / 2010-03-02 ~ 2010-03-05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주) / 2009-10-05 ~ 2010-03-01 / 고용보험 취득이력
- ㈜□□□□□ / 2009-05-13 ~ 2009-08-06 / 고용보험 취득이력
- △△△△ / 1998-03-01 ~ 2008-10-19 / 고용보험 취득이력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위 사업장에서 철강재 절단 및 운반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전체 작업공정
: 자재 입고(하차) → 적재 → (필요시)절단 → 출고(상차)
① 공장에 입고되는 철강재를 인력으로 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차 및 적재
② 고객이 주문하면 그에 맞는 철파이프, H-Beam, 앵글, 찬넬, 철판, 철근 등을 인력으로 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상차
③ 주문에 따라 절단이 필요한 경우 톱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작업Ⅰ: 철강재 상·하차 및 운반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방법: 소량일 경우 철강재를 두 손으로 들어서 상·하차 및 운반함. 대량일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함.
- 설비/작업도구: 호이스트(대량 작업시)
- 작업내용:
·철강재를 화물차에서 내린다.
·철강재를 공장 내에 적재한다.
·주문이 들어오면 적재된 철강재를 운반하여 화물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4hr/day
- 1일 전체작업 중 차지하는 비율 60%
② 작업Ⅱ: 철강재 절단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방법: 자재를 톱기계 또는 전동절단기로 옮겨 기계를 작동시켜 고객이 주문한 길이, 모양에 맞게 절단함. 소량일 경우 손으로 들어서 이동하며, 대량일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함.
- 설비/작업도구 : 톱기계, 전동절단기, 호이스트(대량 작업시)
- 작업내용:
·철강재를 두 손으로 들거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톱기계 또는 전동절단기로 이동시킨다.
·고객이 주문한 길이, 모양에 맞게 재단하여 톱기계를 작동하거나 전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각도절단시 철강재를 손으로 회전시켜 절단한다.
·절단한 철강재를 손으로 들어서 한 곳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4hr/day
- 1일 전체작업 중 차지하는 비율: 40%
3) 취급물품 및 작업량
- 취급물품 및 무게: 철강재(철파이프, H-Beam, 앵글, 찬넬, 철판, 철근) 최소 5kg~최대 2000kg (평균 400kg)
- 작업량: 고정된 작업량이 없고 주문에 따라 하루 작업량의 변동이 있음.
-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는 평균 15kg의 자재를 1일 50회 이상 수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21년간 철강재 절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45-90도의 거상 작업, 충격 등의 견관절 부담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 6. 1. ~ 2011. 6. 20. / ○○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1. 6. 2. ~ 2011. 6. 18. /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7회
- 2011. 6. 21. ~ 2011. 8. 2. / □□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4회
- 2012. 3. 7. ~ 2012. 3. 15. /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회
- 2020. 12. 14. ~ 2021. 1. 26. /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2회
2) 생활 습관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3) 산재이력
- 1997. 8. 19. 좌측 제1수지 부신전건절단창, 좌측 제1수지 부말절지부골절
- 2011. 6. 1.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건의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철강재를 절단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 2월 26일 현장에서 무거운 파이프를 들다가 어깨쪽에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2주정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MRI를 찍은 결과 인대 파열 진단받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강재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담 자세로 인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4. 5. 21.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6년 10개월간 철강재 절단 및 상하차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30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현직 이전 1998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동일업무 수행하여 누적 21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이후 ‘회전근개증후군’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철강재의 절단 및 운반작업을 21년간 수행한 근로자로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작업, 45-90도의 거상작업, 어깨 충격 등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관찰되어 장기 근무에 따른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