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32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7. 10일부터 봉제품을 제조하는 (주)○○에서 길이 1.8m 무게 15kg에서 50kg에 달하는 의류원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고 차에 상.하차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어깨에 무리가 오고 통증이 계속되었고, 2018.11.27.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17년간 재단보조공으로서 배달된 원단을 하차작업하여 창고에 쌓기, 재단준비를 위해 원단을 펼쳐 여러겹(100겹이상)쌓기, 재단된 원단뭉치를 재봉사에게 전달하기, 만들어진 옷박스를 차에 싣기등 주로 운반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18.09.21. ○ -c.c&P,I right arm pain 어제 나무판에 부딪힘 active FE 180, possible/ FE 180 with pain/180 painful arc suspicious/negative ERsd 90/90 2)2018.11.27. ○○ Rt. shoulder pain. 며칠전에 심하게 아팠다. poppey sign(+) rt shoulder imp) r/o RCT, LHBT tear rt shoulder 3)2018.12.03. ○○ c/c both shoulder pain P/I 약 한달전에 Rt biceps long head tear 우측 있었음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1명 - 입사일자 : 2002.7.1. - 담당업무 : 재단보조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 근무이력 - 2002.7.10.~2019.6.20.(17년간)/○○/재단보조(운반작업)/○○퇴직증명서 ※ 직종별 근무기간: 재단보조(운반)/퇴직증명서/17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일하면서 잠깐(2013.4.1.~2013.5.20.)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지만, 이외에는 4대보험 없이 일하여, 직업력을 회사 퇴직증명서로 확인하고 제출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작업 영상 참조) - 작업자 수 : 2명(재단보조업무) - 작업내용 재단보조업무_ 원단 및 재단된 옷감을 운반하고, 재단을 위해서 준비하는작업. - 현장 재해조사는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하였고,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를 진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재단준비작업(동영상.○○_재단준비작업) - 작업내용 : 원단을 여러겹 겹쳐서 쌓으며 깔아놓는 작업으로 작업대 양옆에 서서 각각 우측손과 좌측손에 원단 끝을 잡고 견관절을 외전한채, 각각 우측과 좌측 견관절을 거상하며 당겨, 앞으로 걸어가 원단을 풀어 쌓아 재단준비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업대높이_82cm, 원단(13kg), 원단당기는힘pushpull_1.5kg - 총취급중량물 : 원단(13kg) x 20롤, pushpull_1.5kg x 200회 =56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원단20롤을 운반하여 작업대에 올려놓는다.(1인작업) 일일 원단20롤을 풀어 펼쳐, 200회 겹쳐 쌓는다.(1인작업) 일일 원단을 200장 겹치기 위해 200회 견관절 거상한 자세를 취한다.(1인작업) -참고사항 작업대 길이가 9미터정도로 원단1롤당_80야드, 8야드(7.3m)씩 10번 겹칠 수 있다고 하며, 이 작업을 200장 겹치는 작업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원단 20롤을 깔아 재단 준비 시간만 5시간정도 소요된다고함. 원단을 잡고 좌측견관절을 거상한채 당겨서 차곡 차곡 200회 반복하여 쌓는다. (원단당기는 힘_약1.5kg내외로 원단을 끝에 걸어서 풀면서 당겨 자르고 하는 것을 200번/일일 반복함) ② 운반작업(동영상.○○_운반작업) - 작업내용 :원단 및 재단된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재단된 원단을 좌측 어깨에 올린채 견관절 회외전 주관절굴곡 완관절 신전한 자세를 유지하며 이동해 운반작업을 한다. 원단을 들기 위하여 우측손으로 원단 밑을 받히고, 좌측주관절 굴곡 좌견관절회내전하여 들은후 이동하며 운반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업대높이_73cm, 원단_13kg , 재단된원단_7kg, 옷상자_11kg, 100L종량제쓰레기(자투리원단)_30kg - 총취급중량물 : 원단_13kg x 20롤, 옷상자_11kg x 15상자, 재단된원단_7kg x 37묶음,100L종량제쓰레기(자투리원단)_30kg =714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배송된 원단 20롤을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1인작업) 일일 만들어진 옷 15박스를 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1인작업) 일일 재단된 원단묶음 37개를 재봉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1인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말려진 원단을 펼치는 과정에서 편측 위팔의 과굴곡 (90도 이상) 및 외전을 유지하는 동작이 1일 200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7~13kg 원단을 어깨에 올려 떨어지지 않도록 편측 팔을 최대 90도 외전하여 받쳐드는 동작이 1일 최대 5시간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고도로 가해진 상태에서 17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함. 다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고령의 일반인구집단에서도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무기록 상 확인되는 신청인 증상 (both shoulder pain) 이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서 질판위의 판단을 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09.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14.12.17~2015.12.04. M758 기타어깨병변 - 2018.10.22~11.08.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08.29.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9.21.~10.01.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8.09.21.~11.29.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8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① 재해일자 2018.10.22./○○/업무상질병/승인(2020.3.24.)/요양기간(2018.10.22.~2020.11.19.)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 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후 유착 상태 ② 재해일자 2018.12.31./○○/업무상질병/승인(2020.3.24.)/요양기간(2018.12.31.~2021.2.9.) 상병 :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척추 협착증(제 3-4번간), 요추부 척추 협착증(요추 5-천추1번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2.7. 10일부터 봉제품을 제조하는 (주)○○에서 길이 1.8m 무게 15kg에서 50kg에 달하는 의류원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고 차에 상.하차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어깨에 무리가 오고 통증이 계속되었고, 2018.11.27.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약17년간 재단보조공으로서 배달된 원단을 하차작업하여 창고에 쌓기, 재단준비를 위해 원단을 펼쳐 여러겹(100겹이상)쌓기, 재단된 원단뭉치를 재봉사에게 전달하기, 만들어진 옷박스를 차에 싣기등 주로 운반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7년간 재단 보조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재단 준비 및 운반 작업 과정에서 어깨 관절의 거상 등 해당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