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 탈출증/제5-1요천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34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5-1요천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8.11.15.부터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5-1요천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12.26. (○○○) 일주일 전부터 우측 하지가 불편하더니 3일전부터 갑자기 증상 심해져 adm 하여 further evaluation 및 대증적 치료 위해 adm. → 당일 MRI(○○○) - 2018.12.31. (○○○○) Right ankle weakness, intractable right post. leg pain, unable to walk, sitting. ○○○ ○○님-L5-S1 ruptured HNP, 특별한 외상없이 12월 22일부터 back pain 호소하여 local 내원하여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었고 2018. 12.26. Rt leg weakness 생겨 □□□내원하여 MRI후 L5-S1 ruptured HNP 진단 후 본원 진료위해 내원함. 현재 LBP, Rt pelvic, Rt lateral leg numbness 있고 우측 하지위약감 호소함. NIC 5M.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제4-5, 5-1요천추간판 탈출증이 심하게 관찰됨. ○ 특진 소견 - 확인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 제5-1요천추간판탈출증 - 신경외과적 판단 · 요추4/5번: 협착증 소견(++) 추간판탈출(+) Lt protrusion, vacuum disc(L3/4/5) --> 수술 소견: 요추 협착증에 대한 감압성 후궁절제수술 · 요추5/천추1번: 추간판의 우측 관절하 탈출 (MRI소견 상 급성 파열 의증- iso signal particle+) --> 수술 소견 : 요추간판 절제수술 (수술중 소견 상 추간판의 파열) - L-Spine MRI (2021.5.6. 판독 (본원) · T11; bone hemangioma or focal fat deposition in vertebral body. · T12-L1; disc degeneration. · L2-3; disc degeneration. · L4-5; HIVD at left subarticular zone. Lt. laminectomy state. · L5-S1; Rt. laminectomy state.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업 - 입사일자: 2018.11.15. - 담당업무: 미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07:00~14: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1.15.~2018.12.18. (18일) ㈜○○○○ / 미장 - 2004.6.~2018.12. (2,076일) ㈜□□□□ 외 다수 / 미장 - 2002.10.1.~2002.11.1. (1개월) ○○○○(주) / 미장 - 2000.10.1.~2000.11.1. (1개월) △△(주) / 미장 * 객관적 자료상 약 18년 3개월간 2,089일의 미장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1970년부터 미장 조공으로 일 시작하여 1978년까지 미장 조공 업무 수행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미장 기공으로 업무 수행중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레미탈 운반, 믹싱, 상단부 미장, 하단부 미장 - 작업인원: 1인 - 참고사항: 각 작업의 작업시간 및 비율은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레미탈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레미탈을 작업장소까지 운반하여 믹싱통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별도의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을 양손으로 잡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펴 들어 올린 상태로 작업지점까지 운반하거나, 레미탈을 어깨에 걸친 상태로 양손으로 레미탈을 지지하면서 작업지점까지 운반하여 레미탈을 믹싱통에 걸쳐 내려 놓고 레미탈 위 부분을 절단하고 들어서 믹싱통에 일정량 투입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레미탈(40kg/포), 물(20kg/통), 우마(6kg), 흙판(0.5kg), 흙칼(0.2kg) - 작업량: 레미탈 28~30포, 물 14통 총 2회 취급(운반+투입) - 총 취급 중량: 2,800~2,960kg - 참고사항: 작업장소 근처까지는 조공이 당일 필요한 레미탈을 운반해주고, 그 위치에서부터 작업 위치로의 이동 및 믹싱통에 투입 작업은 신청인이 수행함. ②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 통에 물과 레미탈을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통에 믹싱기를 이용하여 믹싱 하는 작업 - 작업방법: 믹싱 통에 물과 레미탈을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통에 믹싱기를 넣고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아래방향으로 누르는 듯 한 자세로 힘을 주어 상하, 좌우로 흔들며 믹싱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믹싱기(7.5kg) - 작업량: 1회 믹싱 15~20회, 일평균 믹싱통 7~8통 믹싱, 총 믹싱 횟수 105~160회 ③ 상단부 미장 작업 - 작업내용: 믹싱 된 레미탈을 흙판과 흙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바르는 미장 작업 - 작업방법: 믹싱 된 레미탈을 일정량 미장판에 소분하여 올려놓고 흙손을 이용하여, 벽면의 상단부를 좌우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흙판에 레미탈을 전부 소진하면, 다시 믹식통에 레미탈을 일부 소분하여 올려놓음.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 흙판소분: 사용 믹싱 통 수 3.5~4통, 1통 흙판 소분횟수 33~61회, 상단부 사용 중량 700~740kg · 미장: 믹싱통 1통 10~12판, 총 흙판 수 35~48판 · 흙손질: 흙판당 흙손질 횟수 4~5회, 총 훍손질 횟수 140~175회 - 총 취급 중량: 6065.2kg ④ 하단부 미장 작업 - 작업내용: 믹싱된 레미탈을 흙판과 흙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바르는 미장 작업 - 작업방법: 작업방법: 믹싱된 레미탈을 일정량 미장판에 소분하여 올려놓고 흙손을 이용하여, 벽면의 하단부를 좌우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흙판에 레미탈을 전부 소진하면, 다시 믹싱통에 레미탈을 일부 소분하여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3시간 · 흙판소분: 사용 믹싱 통 수 3.5~4통, 1통 흙판 소분횟수 33~61회, 상단부 사용 중량 700~740kg · 미장: 믹싱통 1통 10~12판, 총 흙판 수 35~48판 · 흙손질: 흙판당 흙손질 횟수 4~5회, 총 훍손질 횟수 140~175회 - 총 취급 중량: 6065.2kg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40년간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089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부상발병일 이후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272일이 추가로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 약 2개월(2000년, 2002년)의 건설현장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약 40년의 미장공 직력을 주장함. - 2018년 12월경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통증 발생하였고, 며칠 뒤 하지 위약 증상 발생하여 2018년 12월 26일 ○○○ 내원하여 MRI촬영 시행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 내원하여 요추 CT검사 추가로 시행한 뒤, 2019년 1월 9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건설현장 미장공 업무 중, 레미탈(40kg)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레미탈을 도포하여 미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레미탈 취급(Lifting) 중량은 약 2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8.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3.18.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8.9.8.~9.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천부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0.1.2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으로 2018.11.15.부터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5-1요천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미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00년 10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장기간의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의 누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5-1요천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