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35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1.1. 입사하여 소방관련제품 입출고 및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30kg정도 포장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6년이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5.4.) 2달 전부터 좌측 엉치~다리 통증 있어 내원, 2달 이상 좌측 엉치 종아리로 통증, 앉거나 서있기 힘들다. - (2018.5.4.) 경피적 신경성형술 - (2018.7.12.) 경피적 신경성형술 - (2018.7.24.) 제4-5번 요추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정밀 검사 상 요추 제4-5번의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1.1. - 담당업무: 입출고 및 조립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2.1.1. ~ 재해발생일(6년 4개월), ○○ / 입출고 및 조립(소방관련제품) - 2010.2.1. ~ 2011.11.1.(1년 9개월), ㈜○○ / 생산직(막걸리 제조) - (사업자등록증) 2001.8.25. ~ 2004.6.10.(2년 9개월), ○○ - (본인진술) 2005.1.3. ~ 2010.1.31.(5년 1개월), □□ 외, 생산직(막걸리 제조) / 1988.1.4. ~ 2001.7.31.(3년 7개월), ○○, 영업 및 판매 / 1987년~ 1987년(3년), ○○○, 생산직(재단) 등 ※ 객관적으로 소방제품 입출고 및 조립업무는 6년 4개월, 생산직 1년 9개월, 개인사업 2년 9개월정도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방폭, 방수와 같은 특수형 소방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입출고 및 조립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5명 - 작업공정: 입고작업 → 조립작업 → 출고작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입고작업(1시간) - 작업내용: [(1층 창고바닥에 있는 팔레트 → 4층(현장창고), 9층(작업장)] 핸드자키로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핸드자키 손잡이를 잡은 후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팔레트를 올려 고정하며, 양측 손으로 핸드자키 손잡이를 잡아서 (전/후방) 이동하여 팔레트를 작업 장소에 가져다 놓음. - 작업높이: 팔레트 적재(165cm), 바닥-핸드자키 손잡이(125cm) - 이동거리: 30m ~ 40m 내/외 - 작업량: 일일 평균 핸드자키(9.33kg) 8회로 74.64kg/일일 중량물을 취급함.(1인작업) ② 조립작업(5시간) - 작업내용: (제품을 핸드트럭 →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제품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며, (제품을 조립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소방관련 제품에 볼트를 끼운 뒤, 전동드릴을 잡아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제품을 조립함.(국소 진동발생) - 작업높이: 바닥-작업대(78cm) - 작업량: 일일 평균 방폭유도등(7.47kg) 10개, 방폭감지기(0.76kg) 50개, 방수형감지기(0.05kg) 50개, 발신기(8.6kg) 10개 등 총 402.4kg/일일 중량물을 취급함.(1인작업) ※ 참고사항: 조립작업시 요추의 굴곡-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출고작업(0.5시간) - 작업내용: (작업대 →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채 박스를 팔레트 위에 적재, (9층 작업장 → 1층 창고) 핸드자키로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핸드자키 손잡이를 잡은 후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팔레트를 올려 고정하며, 양측 손으로 핸드자키 손잡이를 잡아서 (전/후방) 이동하여 팔레트를 1층 창고(출고장)에 가져다 놓음. - 작업량: 일일 평균 핸드자키 이동 2회, 박스 20개 운반하여 총 220.06kg/일일 중량물을 취급함.(1인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은 63세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며, 하루 중 4시간 이상 조립업무를 한 것으로 하루 중 취급하는 총 중량은 700kg 가량이고 단일 취급 최대중량은 13.48kg제품의 중량으로 중량물 취급 시 요추의 굴곡 상태에서 팔을 뻗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기 등 전체작업에 대한 요추부위 부담은 경도~중등도에 해당함. 양조장 막걸리 생산 업무 또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요추부위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로 과거 직력을 포함하여 총 10년이상, 요추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 및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년~2015년 좌골 신경통, 요추부 등(#15) - 2018.3.7. ~ 4.26. 기타 척추증, 요통, 좌골신경통 등(#37)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우세손 - 음주: 주 1회 막걸리 1병 - 기저질환: 고혈압(2011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1.1. 입사하여 소방관련제품 입출고 및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30kg정도 포장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6년이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소방관련 제품 입출고 및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2.1.1.부터 6년 4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1년 9개월정도 막걸리 제조 생산직 이력이 확인되고, 2013년부터 좌골신경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팔을 뻗어 들어올리거나 내려놓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요추부담 자세가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 부담작업에 노출되어 요추관련부위의 퇴행변화 가속화 및 증상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