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36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약 35년 동안 판넬공으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발병 10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계속 일해오다가 2018.10.10.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판넬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18.10.10. ○○○
- 상병명: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2018.10.10. MRI촬영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상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수술을 요하는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_(사업명 생략)(토목,건축)
- 입사일자 : 2018. 8. 1.
- 담당업무 : 판넬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경량 철골공 : 1984년~2018년(3년 3개월 근무)
- 금속구조물 제관원 : 2012년~2016년(3년 4개월 근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판넬공으로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조립식 판넬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패널 운반 작업
- 크레인 등으로 이송/적재된 패널을 작업 위치까지 개별 수작업 운반 작업으로 2~4명 동시 작업임
- 패널의 중량은 다양하며 통상 20kg 정도는 작업자 1인이, 50kg 전후로는 2인 동시 그리고 100kg 정도의 글라스패널은 4인 동시 작업됨
- 운반 작업 특성상 허리 숙임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반복됨
- 20kg 패널 30개, 50kg 패널 30개, 100kg 패널 30개
- 하루 2시간 작업
- 취급 중량 2,100kg
② 가공 작업
- 패널 가공 작업으로 가위, 핸드전기톱 등의 수공구 이용한 재단 작업
- 현장 작업 시 적정 작업대 없이 대부분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됨
- 10~20kg 패널 30개
- 하루 1시간 작업
- 취급 중량 450kg(수공구 중량에세 제외)
③ 벽면 시공 작업
- 벽면 패널 시공 작업으로 저 중량의 패널은 수작업 이송 후 설치되며, 고 중량의 패널은 크레인으로 이송 후 설치 작업됨
- 시공 공정의 60~70%는 사다리 또는 리프트 등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되며 상대적으로 하부 작업 시 쪼그리고 앉는 자세 있음
- 이송된 패널 위치 잡고 전동드릴 등으로 조립 작업
- 20kg 패널 30개
- 하루 3시간 작업
- 취급 중량 600kg
④ 지붕 시공 작업
- 벽면의 패널 완료 후 지붕 시공 작업으로 크레인 등으로 올려진 패널 수공구 이용 시공
- 대부분의 지붕은 평면이 아닌 경사면으로 작업으로 부자연스런 자세에서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 및 반복하며 작업됨
- 20kg 패널 15회
- 하루 2시간 작업
- 취급 중량 300kg, 하루 취급 중량 3,450kg
⑤ 금속구조물 제관원(과거작업)
- 대형플랜트 공장 셧다운 후 공장동 외벽 보수, 내부 배관의 교체 및 용접 등의 보수 작업 수행
- 외벽 보수(지그) 작업 : 공장동 외벽에 설치된 패널 등의 보수 작업 위해 기 설치된 대형 패널 간 용접이 가능토록 지그 등을 이용해 간격을 조이는 작업이며 대부분 외벽에 설치된 난간대 위에서 작업되며 지그 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 유지 및 및 앉고 서기 반복하며 손을 이용 지그 조작 반복됨
. 10~20kg 클램프(지그고리) 20~30회
. 하루 3시간 작업
. 취급 중량 375kg
- 배관 이음 작업 : 공장동 내부의 교체된(신청인 배관 교체 작업 없음) 배관의 연결 작업으로 소형레버 등을 이용해 이음 작업 후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병행. 중량물을 들고 이송하는 등의 작업은 없으나 작업 시 난간대에서 쪼그려 앉거나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되는 등 부자연스런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됨
. 34kg 체인블럭 10회
. 하루 3시간 작업
. 취급 중량 340kg, 하루 취급 중량 715kg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이 고도이며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여 누적 무릎 부담이 높은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무릎 부위 수진기록은 2011년부터 85회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4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9년(우측 대퇴부, 근위부 경부 골절, 좌측 상완부 좌상, 우측 수부 좌상, 경추부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3년경부터 약 35년 동안 판넬공으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발병 10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계속 일해오다가 2018.10.10.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판넬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판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으로는 경량 철골공 약 3년 3개월, 금속구조물 제관원 약 3년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85회 무릎 부위 관련 수진기록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18.10.10.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여러현장에서 판넬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고,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