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37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수)관련 일을 하며 2020년 10월 7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하던 중 비계(시스템) 모서리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쳐 심한통증을 느껴 담당직원과 회사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테니스엘보 진단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심할 때마다 휴식을 취하고 여러 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병행하며 꾸준히 관리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상급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어‘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상 신청인은 ㈜○○○○○ 소속으로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50일 간 형틀목공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과거 전기공 보조 78일, 자동차 판매원 1년 2개월, 운전 1년 9개월 근무),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운반작업, 유로폼설치, 파이프서포트설치, 슬라브설치작업으로 특히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업무가 잦았고 2020년 10월 7일 시스템비계 모서리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치면서 통증이 발생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0. 7. ○○ - 우측 팔꿈치 통증, 오늘 아침부터 통증 - tramna 2일전에 살짝 부딪혔다. - R/O let epicondylitis 2) 2020. 12. 10. ○○○○ - Rt. elbow - ME, LE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현장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작업기간: 2020. 7. ~ 2020. 10. - 작업인원: 12명(1인 작업 산정) - 작업내용: 운반 - 유로폼설치 - 파이프서포트설치 ? 슬라브설치 - 담당업무: 형틀목수 기공이 아닌 조공으로 주 작업은 운반작업과 유로폼설치작업이며, 일부 파이프서포트와 슬라브설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시간: 07: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30분 휴게 참고사항: 신청인은 형틀목수 기공이 아닌 조공으로 주 작업은 운반작업과 유로폼설치작업이며, 일부 파이프서포트와 슬라브설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이력(4대보험) - 2018. 5. 14. ~ 2018. 7. 13. ㈜○○○○○, 전기업무 - 2018. 4. 2 ~ 2018. 5. 10. △△△△△(주), 전기업무 - 2012. 6. 1. ~ 2013. 7. 1. ㈜◇◇◇◇◇, 자동차 판매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고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견관절에 얹고,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600mm×1200mm, 19kg), 파이프서포트(V4, 14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990kg 취급, 1인 작업 ·유로폼(19kg) × 30장/시간 × 3시간 = 1,710kg/일일 ·파이프서포트(14kg) × 20개/시간 = 280kg/일일 - 작업량: ·유로폼 30장/시간 운반, 1인 작업 ·파이프서포트 20개/시간 운반, 1인 작업 ·1회 운반 시 2장(또는 개) 운반, 1분/회 소요 2) 유로폼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머리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핀을 꽂고 망치로 타정하며 유로폼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600mm×1200mm, 19kg), 망치(0.6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760kg 취급, 1인 작업 유로폼(19kg) × 20장/시간 × 2시간 = 760kg/일일 - 작업량: ·유로폼 20장/시간 설치 ·1장 설치 시 2~3분 소요 3)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이동한 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오른손으로 핀을 체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서포트(V4, 14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20kg 취급, 1인 작업 파이프서포트(14kg) × 30개/시간 = 420kg/일일 - 작업량: ·파이프서포트 30개/시간 설치, 1인 작업 ·1개 설치 시 1분 소요 4) 슬라브설치작업(동영상.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내용: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정하며 합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0.6kg), 합판(1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20kg 취급, 1인 작업 합판(12kg) × 10장/시간 = 120kg/일일 - 작업량: ·합판 10장/일일 설치, 1인 작업 ·한 장 당 5분 소요 ○ 사업주 주장 - 인정여부: 아니오 - 사유: 본인이 주장하는 사고일은 해당 병원의 진단서 기준 2020년 10월 7일이고, 경과기록지 내용을 보면 ‘2일 전에 살짝 부딪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이 안 됨. (이하 생략)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해당 상병 부위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대부분의 작업이 중량물 또는 망치 등 수공구를 사용하면서 전완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손목 및 주관절의 굴곡/신전/회전이 반복되고, 잦은 망치질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충격이 가해짐. 1일 취급 중량은 12~19kg, 1일 취급 총중량은 약 3톤으로 상당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상병부위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되나, 직력 검토 시 해당 업무로 인한 부담 노출 기간이 3개월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 직전 2년 동안 직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직업에 의한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재해발생일 2020. 10. 7. 이후 진료> - 2020. 10. 13. 외측상과염 - 2020. 11. 7. ~ 2021. 1. 25. 내측상과염 - 2020. 10. 16. 외측상과염 - 2020. 11. 20. ~ 2021. 1. 25. 외측상과염 - 2020. 12. 3. ~ 2021. 2. 25. 내측상과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80kg - 음주력: (+), 1일 1갑, 흡연기간 20년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수)관련 일을 하며 2020년 10월 7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하던 중 비계(시스템) 모서리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쳐 심한 통증 발생 후 여러차례 진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상급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운반작업, 유로폼설치, 파이프서포트설치, 슬라브설치작업으로 특히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업무가 잦았고 2020년 10월 7일 시스템비계 모서리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치면서 통증이 발생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상 ㈜○○○○○ 소속으로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50일 간 형틀목공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외 과거력으로 전기공 보조 78일, 자동차 판매원 1년 2개월, 운전 1년 9개월 근무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팔꿈치 부위 유사상병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재해발생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020. 7.부터 2020. 10. 까지 근무기간 중 50일가량 작업한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잦은 망치질과 취급 중량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팔꿈치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해당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짧아 퇴행성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과거 근무력을 감안하더라도 신체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