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3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8.1. 입사하여 육가공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11.26. 10:30경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도중 왼쪽 어깨 통증 시작되어 진료 결과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7. ○)
- Lt. shoulder pain, 15일전 물건 들다 삐끗하여 수상 당함. 외래 Tx 받았으나 호전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2020.11.26. 수상 후 본원에 내원하신 분으로 단순방사선촬영및 자기공명촬영상 상기병명 소견 보여 2020.12.9.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이후 창상가료, 안정가료, 약물치료 시행중임.
○ 특진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업무 중 좌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0.12.9. ○ 방문하여 신청상병 하에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7,○○영상의학센터) ‘about 0.7cm sized defect and heterogenous signal change and swelling of Lt supraspinatus tendon. small fluid collection in Lt subacromial and subdeltoid spac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제품 제조업(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 입사일자: 2020.8.1.
- 담당업무: 육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3시간(08: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1.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40분(1일 2회, 1회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8.1.~2020.12.7. (4개월) ○○○ / 육가공
- 2010.12.1.~2019.9.15. (6년 9개월) ○○○○ 외 다수 / 육가공
* 객관적 자료상 약 10년간 7년 1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군대 제대 후부터 육가공 일을 하여 경력이 15년 정도 되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육손질, 포장 및 운반, 기계 취급, 청소
- 업무 흐름: 육자재 운반(30분) → 운반, 포장, 육손질, 기계취급 등(1시간 30분) → 휴식(20분) → 운반, 포장, 육손질, 기계취급 등(1시간40분) → 점심시간 → 운반, 포장, 육손질, 기계취급 등(2시간) → 휴식(20분) → 운반, 포장, 육손질, 기계취급 등(2시간 10분) → 청소
- 조사자 의견: 신청인의 주 작업인 육손질 작업 중 고깃덩어리를 왼손으로 고정하기 위해 누르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는 동작이 관찰되어 어깨 부위 작업 부담이 가중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육손질 작업
- 작업내용: 돼지 부위별 성형작업과 LA갈비 기름 제거 후 손질 및 냉동 토시살 깍둑썰기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가운데 놓여 있는 덩어리 고기를 작업대에서 선 자세로 왼손을 뻗어 고기를 잡고 작업자 앞으로 가져다 놓고 왼손으로 지육을 손질하기 좋은 방향으로 뒤집거나 돌림. 왼손으로 고깃덩어리를 눌러서 고정하거나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지방) 덩어리나 이물질을 잡고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칼질하며 제거함. 고깃덩어리에서 떼어낸 부산물(기름, 이물질 등)은 왼손으로 잡아서 부산물 포대에 넣거나 한쪽에 쌓아두고, 손질한 고기는 왼손으로 들거나 던져서 한쪽으로 옮겨 부위별로 분류하거나 봉지에 포장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중량물: LA갈비(25~30kg), 냉동 토시살(1.5kg)
- 작업량: 돼지 3마리/1주, 돼지 성형 2회/1주, LA갈비+냉동토시살 500kg/일
- 특이사항:
· 돼지 성형 작업은 2인 작업으로 평균 70%를 신청인이 수행했다고 함.
· 명절(설, 추석) 전에는 하루 돼지 5마리 작업했다고 함.
· 냉동 토시살 작업 시 왼손으로 힘을 주고 눌러 고정하여 작업함.
② 포장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육가공 완제품 포장 및 육재료 또는 완제품 운반작업
- 작업방법:
[포장]
· 손질한 고기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진공 포장지를 벌려서 집어넣음,
· 진공 포장지 안에 넣은 고기를 왼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진공 포장기계에 올려놓음,
· 양팔을 뻗어서 진공 포장지를 안쪽부터 펴주고 진공 포장기계의 뚜껑을 닫고 양손으로 누름,
· 진공 포장된 고기를 박스에 넣고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운반함,
[운반]
· 입고되는 육재료 박스(플라스틱 또는 종이 박스)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카트에 싣고 이동하거나 들고 이동하여 냉동 또는 냉장실 내부에 8~10칸 높이로 적재함.
· 작업에 필요한 육재료는 수시로 냉장실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 작업대 옆으로 운반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중량물: 지육 1마리(90kg내외), 육재료 박스(15~35kg)
- 총 취급 중량: 1,400kg 이상 (지육 1일 입고량 1,000~1,500kg, 1인당 지육 평균 400kg 취급, 육재료 평균 1,000kg 취급)
③ 기계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육절기 등 육가공 기계를 사용하여 육재료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깃덩어리를 양손으로 잡고 육절기에 올린 흐 육절기를 조작하여 고기를 고정 후 절단 두께 등을 설정하고 작동함. 육절기에서 절단된 고기가 1개씩 나오면 왼손을 앞으로 뻗어 고기를 잡고 몸쪽으로 가져와 오른손으로 고기를 다시 잡아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쌓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중량물: 냉동 제육고기(10kg)
- 작업량: 냉동 제육고기 10개(100kg)
- 특이사항: 육절기 작동시 평균 1초당 1개 육절된 고기 나오며, 기타 다양한 육가공(절단, 다지기 등) 기계를 취급하지만 사용 빈도와 시간이 적어 육절기만 평가함.
④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와 바닥의 물청소 작업
- 작업방법: 청소는 위치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며, 크게 작업대와 바닥으로 나누어짐.
· 작업대 청소: 작업대에 세제를 뿌린 뒤 양손으로 솔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는 자세를 반복하여 닦고 물을 뿌린 후 오른손으로 헤라를 잡고 팔을 뻗은 채 좌우로 긁으며 물을 쓸어냄.
· 바닥 청소: 바닥에 세제를 뿌린 뒤 마포 걸레를 이용하여 닦고 물을 뿌린 뒤 스퀴지를 이용하여 물기를 쓸어냄.
- 작업시간: 0.5시간
- 특이사항: 작업 구역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작업자가 함께 청소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5년간 수행한 육가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포장 및 운반 작업 중 양손으로 15~35kg의 박스를 1일 평균 70회 이상 취급으로 하루 취급 누적 중량이 1,400kg 이상을 취급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확인되었고, 우세손이 우측이지만, 육손질 중 냉동고기 덩어리를 왼손으로 힘을 주어 누르면서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외전, 내회전이 발생하며, 해당 업무를 하루 평균 약 5시간 수행하였음. 이에 약 15년간 수행한 육가공 업무의 좌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7.5.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2.9. (□□□□) 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4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1.9.28. 우측 4수지 심부열상, 우측 4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5수지 열상
- 2012.7.30. 우측 대퇴부 내측광근 및 외측광근 파열, 우측 대퇴부 열상
- 2014.2.10. 좌축 수부 무지 원위지 절단
- 2020.11.26. 좌측 견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8.1. 입사하여 육가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26. 10:30경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왼쪽 어깨 통증 시작되어 진료 결과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7년 1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2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좌측 손에 강하게 힘을 주는 동작 및 어깨의 굴곡, 외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및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