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 추간판 협착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40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 추간판 협착증’,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이삿짐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 추간판 협착증’, ‘요추부 염좌’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삿짐 상하차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 8. ○○○○○ - 30년 전 ○○에서 허리 수술. 이삿짐 나르심. 3~4개월 전 허리 다침. 오른 다리 통증 심하다. 저리고 아프고 화끈거린다. 왼다리는 간혹 저리다. 허리 통증이 다리 통증보다 더 심하다. 앉아 있거나 서서 걷는 동안 통증 심하다. 누워 있으면 좀 낫다. - 2020.10.10. ○○○○○ L MRI - 2020.10.15. □□□ 병원 - 우측>좌측 엉치가 아프고 발쪽으로 내려간다. 4개월 전부터 냉장고, 이삿짐과 같이 미끄러지면서 아픔. 오래 전 허리수술(산재 승인으로 수술) - 2020.10.27. 후궁감압술 및 고정, 척추체 유합술, □□□ ○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제거술 이후에 재발 및 추체 간격 협착 진행되면서 발생. ○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0일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3-4요추간 수핵 변성, 척추후궁절제술 상태, 좌측 극외부의 경증의 수핵 탈출이 관찰되며, 뚜렷한 척추관 협착은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5명(5인 1팀으로 근무함) - 입사일자: 2015.10. 1. - 담당업무: 이삿짐 상하차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8: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5.10. 1. ~ 2020.10.27./○○○○○/이삿짐상하차/통장급여거래내역 - 2017. 4./○○○○○/이삿짐상하차/일용근로내역(7일) - 2001. 1.11. ~ 2001. 2.18./○○○/운전/4대보험 - 2000. 2. 1. ~ 2000.11.11./○○/LPG충전소관리/4대보험 - 1998. 7. 1. ~ 1999. 6. 1./○○/LPG충전소관리/4대보험 - 1995. 7. 1. ~ 1996.11.30./□□□/생산직/4대보험 ※ 이삿짐 상하차 약 4년 11개월, 운전 약 1개월, LPG 충전소 관리 약 9개월, 생산직 약 1년 5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이삿짐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약 23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 2001. 2. 이후로 특별히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2001. 3.부터 재해일인 2020.10.15.까지 19년 7개월 중 상당 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이삿짐 상차 작업 - 작업내용: 포장한 이삿짐을 사다리차 운반 버켓 위에 짐을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요추를 굴곡하고 양주관절을 뻗어 세탁기 옆단을 잡아, 요추를 신전하며 들어 창문 위 사다리차 버켓에 올리며 이삿짐 상차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685kg/일일 ② 이삿짐 하차작업 - 작업내용: 사다리차로 올라온 분반 버켓 위의 짐을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운반 버켓 위의 짐을 양 손으로 잡아당기며 요추를 신전하며 들어, 요추를 굴곡하며 바닥에 내려놓으며 이삿짐 하차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685kg/일일 ※참고사항: 하차 작업은 사다리차 운반 버켓에서 당겨들어 진행하며, 일부 파손 가능한 물건은 당겨 박스를 운반 카트 위에 쌓아 각 방으로 이동시켜준다.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11개월임. 신청인은 약 23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 2001년 2월 이후로 특별히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2001년 3월부터 재해일인 2020년 10월 15일까지 19년 7개월 중 상당 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개인적 소인 ] 특이 소견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이삿짐상하차)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작업 내내 요추 굴곡 상태로 중량이 높은 이삿짐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옮긴 점을 고려함(일 평균 중량 취급 3,370kg).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4년 11개월(본인 진술을 고려하면 최대 19년 7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4.12.17.~12.18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99.2*) 2회 - ○○ △△ 2015.01.13.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15.08.25. M5386 기타명시된등병증,요추부 - □□ 2016.06.01. M5456 요통,요추부 - □□□□ 2016.09.01.~2020.05.06.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3회 - ○○ 2019.08.26. M5458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 2020.04.07.~04.23 M5456 요통,요추부 3회 - ◇◇ 2020.05.11. M4806 척추협착,요추부 M5326 척추불안정,요추부 - ○○ 2020.05.18.~06.15 M5456 요통,요추부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각 5회 - △△△ 2020.07.08.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재단법인 □□ ○○○○ 2020.08.04.~10.07 M51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10회 - ○○○○○ 2020.10.08.~10.13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M4806 척추협착,요추부 각 3회 - ○○○○○ 2020.10.14.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M4806 척추협착,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m/ 체중 6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5. 6.23./요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간/사고성승인 - 2020.10. 8./제4-5번 요추부 재발된 추간공 협착증/질병성 반려(사유불명: 1995년 재해건 재발로 재요양신청서 접수하였다고 함.) - 2020.10.15.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추간판 협착증, 요추부 염좌/질병성 반려(사유불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이삿짐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 추간판 협착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3년간 이삿짐 상하차 업무를 위해 무거운 짐들을 들어 올리고 옮기면서 허리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이삿짐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조사된 직력은 이삿짐 상하차 업무 약 4년 11개월, 운전 약 1개월, LPG 충전소 관리 약 9개월, 생산직 업무 약 1년 5개월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허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삿짐을 실어 나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된다는 점, 이사 업무를 위해 12kg ~ 150kg의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 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 추간판 협착증’,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