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5 ~ 천추1번간/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41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소속 근로자로, 2021.04.14. 사업장내 1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70~80kg정도의 TRANS 19개를 납품받기 위해 업체 납품차에서 간이용 리프트로 옮기고 난 후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에서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당일 인원부족으로 많은 중량물을 혼자 옮기고 난 후 허리의 통증이 있었고, 작년 대비 4배나 많아진 물량 때문에 많은 양의 중량물(자재)을 옮기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으며, 내원 한달 전부터는 다리 저림 증상과 경미한 마비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초진기록지
- 초진일: 2021.04.14.
- C/C: Rt leg radiating pain /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 쥐가 나요 / 발 가장자리 마비된 느낌
- D: 2mo
- Prev Tx: none
2) 판독결과 보고서
- 검사일시: 2021.04.14.
- 검사명: L-Spine MRI 일반
- [Finding] L-spine MRI and T1Wl Coronal hip MRI / L5-S1 Right subarticular zone disc extrusion and superior disc migration and minimal intervertebral disc space narrowing with right lateral recess stenosis
○ 주치의 소견
- MRI상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임. 우측 하지 방사통 하지직거상 검사(+) 30도
○ 자문의 소견
- 2021.04.14.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중앙에서 우측으로 현저한 수핵탈출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입사일자: 2020.01.15.
- 담당업무(부서): 자재 입출고 및 출하검사(장비사업부)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주간근무(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9:00~18:00(8hr)
※ 주 1회 20시까지 연장근무(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무), 업무량에 따라 휴일근무 간헐적 수행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1시간, 연장근무시 석식 1시간, 휴게시간 30분(2회/일, 15분/회)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20.01.15.~2021.04.14.(1년 3개월)/자재 입출고 및 출하검사
- 이전직력: 2019.03.04.~2020.01.14.(10개월)/생산직(부품수치관리,옵셋)/(주)○○○○○
※ 신청인 진술: 2017.09.25.~2018.04.03.(6개월)/기관사 보조(현장실습생)/□□□□□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생산재품 및 작업공정 등
- 생산제품: 반도체 제조용 제어기기
- 작업공정: 자재입고→ 창고입고정리 → 자재출고 → 외주작업 → 공정검사 → 출하검사 → 출하
- 바닥 재질: 에폭시 코팅
- 안전화 착용여부: 착용(8시간)
- 허리부담 중량물 : BHNCT-HC5K_63kg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입·출고
- 작업내용: 자재 입고 시 하역된 물품을 발주서와 확인 후 자재창고로 옮겨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자재입고 시 하역된 물품을 발주서와 확인. 수동 리프트를 이용하여 트럭에서 자재 하역. 하역된 물품을 발주서와 확인. 확인된 자재를 화물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림. 팔레트로 올라온 자재는 수동핸드자키를 이용하여 자재창고로 이동함. 그 외 물품들은 대차 또는 손으로 들어 자재창고로 이동함. 입고된 자재를 선반에 적재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는 작업장으로 출고함. 입고 서류를 작성함.
- 취급 중량물: BHNCT-HC5K_63kg / 1일 수차례 수행(자재 들어올 때마다)
- 근무인원: 3인
- 작업시간: 4시간/1일(1일 평균 8시간 기준)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굴곡한 자세/선자세/의자에 앉은 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수행기간: 2020.01.15.∼진단시까지 1년 3개월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량: 1일 평균 입고량(1인기준) : 약 2,765개/1일 평균 BHNCT-HC5K_63kg 입고량 약 1.3개
※ 참고사항: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원감축으로 인해 근무인원은 2명이었고, 그 외 기간(채용일 부터 현재까지)은 3명이서 수행함. BHNCT-HC5K의 경우 2021년 3월까지 화물차에서 손으로 직접 운반하였으며,(주로 2인이 함께 운반함) 이후 4월부터 트럭으로 자재가 들어오면서 수동 리프트 이용함. 그 외 업체에서 들어오는 자재는 수동 리프트를 이용함. 사업장 확인 결과, 부품이 다양하고 부품별 무게 상이하여 정확한 평균값 산출 불가하며, 1개당 평균 약 10g으로 추정함.
② 출하검사
- 작업내용: 출하 전 제품의 배선, 볼트 조임, 조립 등을 검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외주 작업자가 제품(제어 장치)을 만들어 완료하면 검사자는 도면을 보고 배선, 볼트 조임 및 규격에 맞는
조립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마킹펜으로 볼트에 선을 그음. 테스터키트는 전압과 저항을 측정하여 기입함.
- 도구: 테스터키 토크드라이버, 마킹펜
- 작업대 높이: 77cm
- 근무인원: 5인
- 작업시간: 4시간 /1일(1일 평균 8시간 기준)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굴곡한 자세/선자세/의자에 앉은 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수행기간: 2020.01.15.∼진단시까지 1년 3개월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량: 1일 평균 출하 검사량(1인기준) 약 0.5개
- 작업량(2021.1월~4월/근무일수 87일간)
· 입고량 721,583개(BHNCT-HC5K_63kg(허리부담 중량물) 입고량 113개/근무인원 3인) ⇒ 1일 평균 입고량(1인기준) 약 2,765개/1일 평균 BHNCT-HC5K_63kg 입고량 약 1.3개
· 출하 검사량: 출하량 215개/근무인원 5인 ⇒ 1일 평균 출하 검사량(1인기준) 약 0.5개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경위 및 담당업무(내용)에 대하여 인정함.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체부담요인조사: 반도체 부품(최대 32kg)을 파레트에서 대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요추가 굴곡된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 확인됨. 이외의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출하검사 업무를 수행함(업무 비중 50%).
- 비록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5~32kg 중량물을 파레트에서 대차로 옮기는 동작이 확인되나, 최대 중량 부품(32kg)의 취급 빈도는 1일 평균 1.3개로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1일 평균 취급 총중량도 약 27kg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노출기간도 약 1년 3개월로 퇴행성 변화 가속화의 급성 악화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4. 19.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M512)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04.14. 사업장내 1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70~80kg정도의 TRANS 19개를 납품받기 위해 업체 납품차에서 간이용 리프트로 옮기고 난 후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에서 검사결과‘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년 대비 4배나 많아진 물량 때문에 많은 양의 중량물(자재)을 옮기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으며, 내원 한달 전부터는 다리 저림 증상과 경미한 마비증상까지 생겼고, 재해당일 인원부족으로 많은 중량물을 혼자 옮기고 난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4대보험 취득이력상, 신청인은 재해당시 사업장에서 2020.01.15.부터 2021.04.14.까지 1년 3개월간 자재 입출고 및 출하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사업장에서 2019.03.04.~2020.01.14. 10개월간 생산직으로 부품수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업무 이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8.04.19.‘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M512)’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급성소견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재 입출고 및 출하 검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비록 근무기간이 짧지만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였고, 의학영상 자료에서 급성소견이 확인되므로 단기간 작업 및 사고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작업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수행 기간도 약 1년 3개월로 길지 않아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업무 수행 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