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건초염/우측 손목 건초염/상세불명 좌측 손목 관절염/상세불명 우측 손목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45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상세불명 좌측 손목 관절염, 상세불명 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장실습으로 미용업을 시작하여 장기간 무리한 가위질과 붙임머리 시술 등으로 인하여 반복동작, 손목의 과사용으로 양측 손목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우측 손목 건초염’,‘상세불명 좌측 손목 관절염’,‘상세불명 우측 손목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붙임머리 시술, 가위질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1. 4.14.
- rt>lt wrist pain 기상시 저녁에 더 하다. 힘이 안들어간다. 디자인일 손 사용 많이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초음파 검사상 건초염 소견과 관절내 물고임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11. 6.
- 담당업무 : 헤어디자이너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1:00 ~ 20: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7.11. 6.~2021. 4.14./○○○○/헤어디자이너
- 2013. 8.26.~2014.12. 1./□□□□/헤어스텝
※ 직종별 업무기간: 고용보험상 총 4년 10개월, 본인 진술 포함 6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 헤어디자이너로 붙임머리 시술, 커트, 염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붙임머리 시술
- 작업개요: 붙임 머리 2가닥을 기존 머리카락에 코바늘로 엮고 검정 실로 3~4회 돌려 매듭을 묶어 붙임머리를 고정한다
- 작업도구: 붙임 머리(1회당 1pcs~2pcs 사용하며 1pcs당 200가닥), 코바늘, 실, 쪽가위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수행하며 실로 매듭을 묶는 동작 시 손목의 굴곡, 요측굴곡이 관찰됨.
- 중량물 취급 여부: 중량물 취급하지 않음.
- 작업 횟수: 주 평균 동료직원의 고객 수는 4.3명으로(2021년 5월 기준) 1명 당 3회의 매듭을 고려할 때 600~900회로 추정됨(4명 중 붙임머리 고객 2~3인 추정시)
- 매듭을 묶는 동작에서 손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굴곡과 요측굴곡이 발생할 때 손목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
② 여성 커트
- 작업개요: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고 머리카락을 일부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가위질한다
- 작업도구: 가위, 빗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수행하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가위질 시 머리를 잡은 손에 굴곡 관찰됨.
- 중량물 취급 여부: 중량물 취급하지 않음.
- 작업 횟수: 주 평균 동료직원의 고객 수는 4.3명으로(2021년 5월 기준) 1일 컷트 1인당 커트 소요시간 10분 추정 시 1분 당 가위질 60회 수행한 점으로 볼 때, 1일 600~1200회 수행할 것으로 추정됨.
- 작업시간: 고객 1인당 약 15~20분 수행한다는 재해자 주장
- 가위질로 인한 손목 부담 주장
③ 남성 커트
- 작업개요: 머리카락을 빗으로 들어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다.
- 작업도구: 바리깡, 빗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수행하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을 시 머리를 잡은 손에 굴곡 관찰됨.
- 중량물 취급 여부: 중량물 취급하지 않음.
- 작업 횟수: 주 평균 동료직원의 고객 수는 4.3명으로(2021년 5월 기준) 1인당 커트 소요시간 30분 소요된다는 주장. 1분 당 20회 정도 바리깡 작업 수행하나 1일 약 200~400회 수행(고객 1~2인 추정 시)
- 작업시간: 고객 1인당 약 30분 수행한다는 재해자 주장
- 바리깡 사용으로 인한 손목 부담 주장
④ 염색
- 작업개요: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고 솔에 염색약을 묻혀 머리에 수 차례 바른다
- 작업도구: 빗, 염색 솔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수행하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솔로 염색약을 바름.
- 중량물 취급 여부: 중량물 취급하지 않음.
- 작업 횟수: 주 평균 동료직원의 고객 수는 4.3명으로(2021년 5월 기준) 1인당 염색 소요 시간 15~20분 소요되는 바, 염색 고객은 일 1회 이하로 추정 시 약 200~300회 동작 수행.
- 작업시간: 고객 1인당 약 15~20분 수행한다는 재해자 주장
⑤ 샴푸
- 작업개요: 모발에 물을 묻히고 두 손으로 모발 및 두피에 샴푸로 약 2분간 마사지를 하고 물로 샴푸를 행궈낸 뒤 수건으로 모발과 두피를 털어 말려준다
- 작업도구: 샤워기, 수건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수행하며 복부 높이에 고객의 두부를 두고 수행함.
- 중량물 취급 여부: 중량물 취급하지 않음.
- 작업 횟수: 주 평균 동료직원의 고객 수는 4.3명으로(2021년 5월 기준) 1인당 5분 이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바, 일 4~5회 수행할 것으로 추정됨.
- 작업시간: 고객 1인당 약 5분 수행한다는 재해자 주장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1) 상병: 양측 손목 건초염, 양측 손목 관절염.
2) 직업력: 붙임머리 전문 미용사 (헤어디자이너), 2014.12.~2015. 9., 2017.11.~2021. 5.(총 4년 10개월, 진술 상 6년 11개월)
3) 신체부담요인조사
-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자로 붙임머리 손님이 대부분이며, 커트, 염색 손님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1일 약 8시간 동안 약 3~4명 붙임머리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손가락의 굴곡/신전, 손목의 굴곡/신전/측굴/회전 동작이 빠르게 반복되며 염색 등과 달리 붙임머리 작업 시 대기 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손님 1명당 1회 머리감는 작업을 수행함 (3~4명/1일)
-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1일 약 8시간 동안 대기 시간 없이 400~800개의 가모 뭉치를 연결하고 실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가락 및 손목의 빠른 움직임이 반복되는 점, 머리 감는 작업 시 양측 손가락 및 손목의 강한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빠른 움직임이 반복되는 점, 커트 시 양측 손가락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손목의 척굴/굴곡/회전이 빠르게 반복되는 점,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4년 10개월(진술상 6년 11개월)로 퇴행성 변화 가속화 급성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에 비교적 젊은 연령으로 외상 과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년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치료이력 3회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장실습으로 미용업을 시작하여 장기간 무리한 가위질과 붙임머리 시술 등으로 인하여 반복동작, 손목의 과사용으로 양측 손목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 상세불명 좌측 손목 관절염, 상세불명 우측 손목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붙임머리 시술, 가위질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 □□□□에서 6년 11개월간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4년 10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8년 기타근통,아래팔 관련 진료이력이 3회 있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상세불명 좌측 손목 관절염, 상세불명 우측 손목 관절염’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미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의 사용 등이 관찰되어 신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상세불명 좌측 손목 관절염, 상세불명 우측 손목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상세불명 좌측 손목 관절염, 상세불명 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