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46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서 벽지 완제품 입·출고 및 정리작업 도중 어깨 통증으로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 16. 제품 출고 작업중 오른쪽 어깨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 발생 후 진단받은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1. 16. ○○○○○: both shoulder pain,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 며칠전에 어깨에 주사 맞아서 현재 통증은 없다. - 2021. 3. 31. ○○○○○ 수술기록지: A/S RC repair and acromioplasyt Rt. ○ 주치의사 소견 - night pain(++) impinge(+/+): severe pain A/S RCR ○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 검토한바 신청 상병 확인됨. 요양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무형태: 주5일 고정 주간근무 - 작업내용: 벽지 완제품 입, 출고 및 정리 - 근무시간: 08: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사업장) 점심 11:30~12:00, 휴식 16:30~17:00 (신청인) 점심 11:20~12:20, 휴식 1일 4회 1회 15분 ○ 근무이력 1) 현 사업장 - 2018. 6. 5. ~ 현재 - 2016. 6. 7. ~ 2018. 5. 1. 2) 이전 근무력 - 2016. 4. 1.~ 2016. 5. 9. 약 1개월, (주)○○, 배관자제 생산, 4대보험 - 2014. 4. 1. ~ 2015. 10. 31. 약 1년 7개월, ○○, 기계관리 및 생산, 4대보험 - 2010. 6 .2. ~ 2012. 9. 1. 약 2년 3개월, (주)○○, 현장관리 및 납품, 4대보험 - 2000. 11. 20. ~ 2001. 2. 1. 약 3개월, □□□□(주), 기계부속 생산, 4대보험 - 1999. 2. 22. ~ 2000. 9. 30. 약 1년 7개월, □□□□□, 고무제품 생산, 4대보험 - 1998. 1. 1. ~ 1998. 11. 3. 약 10개월, (주)○○○○, 생산, 4대보험 - 1999. 3. ~ 2010. 3. ○○, 고무제품 생산, 근로자진술 - 1986. 2. ~ 1999. 3. □□, 생산관리, 근로자진술 (근로자가 진술한 직력은 지인회사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관련 자료 확인 불가함.) ○ 시간대별 작업내용 - 08:30~10:00 정기 배송용차 제품 선별 및 상차 - 10:00~11:30 전일 야간 생산제품 창고정리 - 13:00~15:00 화물(택배) 파렛트 출고제품 선별 및 상차 - 15:00~16:30 익일 정기 배송용차 제품 선별 및 상차 - 17:00~18:00 익일 지방 배송용차 제품 선별 및 상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물품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일어선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낮은 곳에 적재시 허리를 굽히고, 높은 곳에 적재시 만세 자세)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박스를 파렛트에 옮겨서 적재함. - 작업시간: 6시간(재해자진술), 9시간(사업장진술)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벽지, 평균20Kg, 최대 35Kg) - 작업량: 1파렛트 당 24~36개 적재하며, 하루 평균 6파렛트 정도 작업 2) 지게차 조작 - 작업내용: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거나 트럭에 상차하기 위하여 일어선 자세로 지게차를 조작 - 작업시간: 2시간(파렛트 적재 후 이동 및 출고 시 수시로) 3) PDA 제품코드입력(사업장진술) - 작업내용: 일어선 자세로 PDA를 이용하여 제품코드 입력 - 작업시간: 1시간 ※ 동료근로자는 6명이며, 입출고내역은 제공 불가하며, 5~6월 및 겨울은 출고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봄, 가을이 출고량이 많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53세 남자로 벽지제조 공장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하였음. 20-35Kg의 벽지를 포장한 박스를 24-36개를 한파렛에 적재하고 1일 평균 6파렛트를 적재해서 지게차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3년 2회, 2014년 5회, 2015년 1회, 2016년 1회, 2017-2021년 22회 어깨 관절의 염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등으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작업자세에서 어깨 위로 들어 옮기는 작업이 있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21. 1. 16.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5. 31. ~ 2021. 1. 1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6회 - 2019. 3. 7. ~ 2019. 3. 9. ○○/섬유근통, 어깨부분/2회 - 2019. 2. 9. ~ 2019. 2. 23. ○○○○○/근육긴장, 위팔/3회 - 2016. 5. 2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5. 4. 11. □□/기타 어깨병변 - 2014. 8. 30. ~ 2014. 10. 6. △△△/회전근개증후군/5회 - 2013. 3. 2. ~ 2014. 8. 15.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2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71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재 사업장에서 벽지 완제품 입·출고 및 정리작업 도중 어깨 통증으로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2021. 1. 16. 제품 출고 작업중 오른쪽 어깨에 찢어지는듯한 통증 발생 후 진단받은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6년 6월부터 근로 시작하여 상병진단시까지 4년 10개월간 벽지 완제품 운반 작업을 1일 통상 8시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작업수행 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상 현직장 이전 다수의 제조사업장에서 기계관리 및 생산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사실 있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4년도 이후 ‘회전근개증후근’병증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직장에서 4년 10개월간 벽지 완제품 입출고 및 정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벽지 제품(20~35kg 상당)을 인력으로 들어 높은 곳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관절의 거상, 외전, 뻗침 등과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동작 등이 관찰되어 어깨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