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47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매월 18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택배회사에서 근무중인 자로 4개동(10K) 2000포 이상을 배송하고 있으며, 2021.2.18 오후경에 일하던 도중에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9월 10일부터 ○○에서 정부 양곡 배송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계단을 이용하여 10kg 쌀 포대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 2. 4 ○○○○ : LBP, 하요추부 대맥선상 통증, 요추부 굴신시, 자세변경시 심화. o/s; 21. 2. 1경 자고 일어난 뒤 발생. 요추 디스크 수술(10년이상 전) - 2021. 3. 8 ○○ : RP, L/E Rt. (2W). weakness, L/F, Rt. 2주전에 발생. 주무시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더니 한방에서 침을 맞은 후 다리로 내려온다. 택배일 하심. → 당일 MRI → 2021. 3. 9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위약감 호소하여 잘 못 걷는 상태로 타병원(○○○) 경유하여 2021년 3월 8일 본원 내원함. 정밀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2021년 3월 9일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음.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 (우측)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7.11.20 - 담당 업무 : 정부 양곡 배송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 업무 - 근무시간 : 주간 08시-17시 (월-금), 주간 09시-12시(토요일), 근무시간은 유동적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12시-12시 30분) ○ 근무이력 - 2017.11.20.~2021.2.18.(3년2개월)/○○/양곡배송/4대보험 - 2015.3.14.~2016.3.1.(11개월) ○○/ 경비(대학교)/4대보험 - 2010.1.12.~2014.5.23.(4년4개월)/○○/자동차 부속상점 창고관리/4대보험 - 2008.3.1.~2009.4.1.(1년1개월)/○○/자동차보험사무/4대보험 - 2007.12.1.~2008.1.12.(1개월)/□□□□/자동차보험사무/4대보험 - 2006.1.1.~(15년)/-/ 임대업/사업자등록이력 - 2004.11.1.~2005.3.11.(4개월)/ ○○○○○/중고자동차수출회사운영/사업자등록이력 - 2003.12.15.~2004.1.16.(1개월).~/△△/자동차보험사무/4대보험 - 2001.2.4.~2002.8.1.(1년5개월)/◇◇/4대보험 - 1998.3.1.~1998.4.2.(1개월)/○○○○○/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양곡배송(4대보험)/3년2개월 경비(4대보험)11개월 자동차 부속상점 창고관리(4대보험)/4년4개월 자동차 보험 사무(4대보험)/2년9개월 중고 자동차 수출회사 운영(4대보험)/4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1) 신청인은 2017년 9월 10일부터 ○○ 소속으로 정부 양곡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약 2개월 동안은 비정규 사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1월 20일부터 정식 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객관적 자료인 4대 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7년 11월 20일부터 기록 확인됨.) 2) 정부 양곡 배송 이전에는 대학교 경비 업무, 자동차 부속 상점 창고 관리 업무, 자동차 보험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3) 2004년 11월부터 약 4개월 10일 간은 중고 자동차 수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함. 2. 추가적으로 제출된 직업력 자료는 없음. 3. 보험가입자(사업주 측) 주장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의 근무이력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3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사업주 1인,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 업무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동영상 촬영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 하차 및 배송 작업: 1톤 탑차에서 10kg 양곡 포대를 하차하여 배송장소까지 운반하여 고객에게 전달 또는 적재하는 작업 ② 운전 작업: 회사 창고에서 배송지까지 또는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1톤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 - 기타 참고사항 해당 달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유공자)를 대상으로 양곡 배송함. 1톤 탑차에 양곡을 상차 및 적재하는 전담 인원은 따로 존재함. 공식 배송 마감일은 다음달 5일이지만 민원으로 인하여 해당 달 말일에 배송을 완료함. 2021년부터 양곡 10kg 포대만을 배송한다고 함. (~2020년: 10kg: 95%, 20kg: 5%)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2021년 1월 정부 양곡 배송 명단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총 배송 수량: 10kg 1,934포대 1가구당 평균 1-5포 1인 작업이며, 1일 평균 150포 배송한다고 함.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신청인 담당지역: (이하 주소 생략)- 2) 신체 부담 작업 ① 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1톤 탑차에서 10kg 양곡 포대를 하차하여 배송장소까지 운반하여 고객에게 전달 또는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1톤 탑차의 적재함에서 양측 손으로 양곡 포대를 잡아 최대 어깨에 2개의 양곡 포대를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양곡 포대 1-2개를 잡아 배송 장소까지 운반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문 앞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신청인이 담당하는 지역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빌라 등이 대다수로, 계단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1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내용:하차 및 배송작업 작업량 및 중량: 1일 평균 작업량: 평균 150포 중량: 10kg/포 취급횟수: 1-2회 (∵인력으로 운반 or 대차에 적재하여 이동 후, 배송지에 적재) 1인 작업 총 취급중량: 1,500~3,000kg/포 작업시간: 6시간 30분 비고: -적재함에 양곡 적재 개수: 10개/줄 - 특이 사항:사업주 측 제출 2021년 1월 정부 양곡배송 명단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② 운전 작업 - 작업내용: 회사 창고에서 배송지까지 또는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1톤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제품(양곡 10gk)의 배송을 위하여 회사 창고에서 배송지 및 배송지간의 이동 시, 1톤 탑차 운전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 차선 변경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고 손과 팔로 핸들 및 기어를 파지하여 조작, 발과 다리로는 클러치,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으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전방 굴곡, <2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정적자세(1 분 이상 자세 유지), 전신 진동 발생 (소형트럭)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내용: 운전 작업 작업량 및 중량: 화물차량(1ton) 운전 운행거리: 평균 40-50km, 차량: 수동기어 1인 작업 작업시간: 2시간 비고: 지면~화물칸 높이: 0.78m, 화물칸 규격: 1.27m×2.85m×1.8m - 특이 사항: 사업주 측 제출 2021년 1월 양곡배송 명단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쌀 배송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톤으로 평가되고, 십수 미터(m)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며 운반함(carrying))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7-11 ~2014-09-19/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4-07-10/M5456/요통,요추부 - 2014-07-08/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2-08-20~2012-08-22,2011-05-21, 2011-04-09/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5-27 ~2011-06-20/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74kg - 우세손 : 오른손 - 참고사항: 2014년 7월 11일 MRI상, 과거 허리 수술 이력 확인됨(L5-S1)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매월 18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택배회사에서 근무중인 자로 4개동(10K) 2000포 이상을 배송하고 있으며, 2021.2.18 오후경에 일하던 도중에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7년 9월 10일부터 ○○에서 정부 양곡 배송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계단을 이용하여 10kg 쌀 포대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2개월간 양곡 배송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4년4개월간 자동차 부속상점 창고 관리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정부 양곡을 배송하는 근로자로 1일 1톤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현사업장에서의 업무력은 3년2개월로 길지 아니하나 해당 부담에의 작업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