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48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소속으로 2021.1.4.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팔꿈치 통증 시작되어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우측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3.4. ○○○○)
- c/c pain shoulder RT, 계속아파요, pain elbow rt ->아파요. 치료를 받아도 낫지않아요.
- oNSet: 1년전
- aggra: 지속적
- By: no trauma hx
- P/I: 1년 전부터 타병원 elbow->ewst, prp#10회, sholder eswt#10회, 21.3.2 타병원 shouder mri -> 회전근개파열. elbow mri 인대파열 설명
- P/Hx: 5-6년 전 좌측 고관절 수술, 10여년전 심근경색으로 심장시술
- shoulder ROM: relative good
- SSMt(+) GT td(+) BG td(+)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2021년 3월 12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신전건 유리술 시행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건설
- 사업종류: 건설업
- 입사일자: 2020.8.1.
- 담당업무: 전기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노무비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 2021.1.4.~2021.3.4. (35일) (사업명 생략)현장 / 전기공
- 2020.3.~2020.11. (146일) 일용근로 다수 / 전기공
- 2019.2.~2020.1. (138일) ㈜○○○ / 전기공
- 2019.1.16.~2019.2.1. (1개월) ○○○ / 전기공
- 2018.3.~2018.11. (85일) ㈜○○○ / 전기공
- 2014.11.3.~2017.2.28. (251일) 주식회사○○○ 외 다수 / 전기공
- 2001.8.23.~2002.9.30. (1년 1개월) ○○○○○ / 전기공
- 2000.7.1.~2001.8.23. (1년 2개월) □□ / 전기공
* 신청인 진술: 1978~1994년(17년)전기공 이력 있음.
* ㈜○○○ 보험가입자 의견서상 1995~1999년(5년) 전기공 이력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운반, 전선관설치, 입선, 트레이 설치, 전등 설치
- 작업인원: 6인
- 참고사항: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관계로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사업주 확인 후 케이블, 전선관 및 트레이 제원표을 참고하여 중량 및 작업량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케이블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케이블을 들어 견관절에 얹은 후 양손으로 잡아 이동함.
· 서서 양측 견관절 중립,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케이블을 들고 이동함.
- 작업시간: 0.17시간
- 이동거리: 20m 이내
- 취급물품: 케이블(6.3kg), 케이블(12.27kg), 케이블(22kg) → 평균 13.52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케이블 평균(13.52kg) × 5묶음/일일 = 67.6kg/일일
- 작업량: 일일 5묶음 운반, 1회 운반 시 2분미만 소요됨.
② 전선관설치작업
- 작업내용: 전선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다리에 올라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전선관을 잡고 옆으로 끌어당기거나 밀며 케이블트레이 위에 설치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전선관(16mm, 6m, 1.08kg), 전선관(36mm, 6m, 3.66kg) → 평균 2.37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1인 평균(1.18kg) × 2본/일일 = 2.36kg/일일
- 작업량: 일일 전선관 2본 설치, 1본 설치 시 30분 소요됨.
③ 입선작업
- 작업내용: 케이블을 입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옆으로 끌어당기며 설치함.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아 아래에서 위로 끌어당김.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케이블(6.3kg), 케이블(12.27kg), 케이블(22kg)
- 작업량: 케이블 평균 5묶음 입선(4인 작업), 1묶음(300m) 입선 시 30분 소요됨.
④ 트레이설치작업
- 작업내용: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에 올라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전동드릴을 잡고 천장에 구멍을 뚫음.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아 사다리를 오른 뒤 머리위로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트레이에 볼트를 체결함.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트레이(300mm, 14kg), 트레이(450mm, 15.5kg), 트레이(600mm, 17kg) → 평균 15.5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트레이 평균(7.75kg) × 5개/일일 = 38.75kg/일일
- 작업량: 트레이 5개/일일 설치(2인 작업), 트레이 1개 당 평균 40분 소요됨.
⑤ 전등설치작업
- 작업내용: 전등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소작업대(렌탈)에 올라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머리 높이 위의 천장을 뚫거나 부품을 조립함.
- 작업시간: 0.83시간
- 취급물품: 전등 부품, 전동드릴(2kg)
- 작업량: 전등 8개/일일 설치(1인 작업), 1개 설치 시 3~5분 소요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확인함.
- 고용보험,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10년 8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1978년부터 약 22년간 현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해당 업무 중 어깨 관련 상병으로 수십 차례 수진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중등도”, 팔꿈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 어깨: 트레이설치, 전등설치 등 많은 부분에서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우측 위팔의 90도 이상 굴곡을 장시간 유지하는 점, 케이블 입선 (포설) 시 어깨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위팔의 외전과 내전이 빠르게 반복되는 점이 판단 근거임.
· 팔꿈치: 케이블 입선 (포설) 시 양손의 강한 그립으로 케이블을 잡고 팔꿈치의 굴곡/신전을 빠르게 반복하는 점, 트레이설치, 전등설치, 케이블 운반, 전선관설치 시 중량물 부하를 버티기 위해 손가락 및 손목에 강한 그립이 장시간 유지되는 점이 판단 근거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어깨 및 팔꿈치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이 각각 중등도, 고도로 가해진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을 고려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 2013.3.30.~2014.8.6.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
- 2017.1.17.~2021.1.18.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윤활낭염, 강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외측상과염 등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 소속으로 2021.1.4.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팔꿈치 통증 시작되어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우측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2000년 7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상지의 외전과 내전이 빠르게 반복되는 동작, 어깨의 굴곡, 양 손으로 강하게 쥐는 동작,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