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L4-5)/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4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L4-5), 추간판 탈출증(L5-S1)’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6.7. 입사하여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통증으로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L4-5), 추간판 탈출증(L5-S1)”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차이동, 잔반처리, 운반 및 적재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26.) 주호소_허리통증, 우측 골반 통증, 3주, 조리사, 무거운 것 든다. / L-MRI 상 central herniated disc, L4-5, mild central herniated disc, L5-S1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타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상 상병 진단 하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안정가료 및 외래 추시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 8. 26일자 MRI 영상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고학교급식위탁용역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7.6.7.
- 담당업무: 급식조리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5:00~14: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조식 30분, 중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6.7. ~ 재해발생일(3년 3개월), ㈜○○○○○ / 급식조리
- 2017.2.21. ~ 6.6.(4개월), ○○○○○(주) / 구내식당
- 2015.3.19. ~ 2016.11.13.(1년 8개월), ○○○○○(주) / 구내식당 조리
- 2014.9.2. ~ 2015.1.1.(4개월), △△△△(주) / 배선원
- 2014. 5월(2일), ㈜○○○ /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 2012.1.26. ~ 2014.3.11.(2년 2개월), ㈜◇◇◇ / 구내식당 조리보조
- 2011. 10월(8일), ㈜☆☆☆☆☆ / 생선손질 및 운반
- 2010.12.1. ~ 2011.2.1.(2개월), 주식회사♤♤♤♤ / 정수기 기계제조
- 2010.4.16. ~ 8.22.(4개월), ㈜♡♡♡♡♡ / 조리
- 2006.4.18. ~ 5.19.(1개월), ㈜○○○○○ / 기내식 제작
- 2004.11.28. ~ 2006.4.1.(1년 4개월), ㈜♧♧♧♧ / -
※ 객관적으로 학교 급식조리 3년 3개월, 구내식당 조리 및 조리보조업무 비연속적으로 4년 6개월 등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급식조리업무로 준비작업, 주작업, 배식준비작업, 마무리작업으로 진행되며, 업무분장 상 조리업무 및 배식업무를 담당함.
- 작업인원: 조리원 20명, 영양사 1명
- 식수인원: 방학시 조식 조리원 3명 평균 식수인원 100명, 중식 조리원 4명 평균 식수인원 110명 / 방학외 조식 조리인원 10명 평균 식수인원 300~400명, 중식 조리원 11명 평균 식수인원 670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식자재 운반 작업(1.5시간)
- 작업내용: 당일 들어온 식자재를 검수하고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당일 배송업체에서 식자재를 조리실까지 운반해주면, 식자재를 검수하고 식자재를 분류하여 냉장고 및 냉동실, 적재대까지 이동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적재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일일 평균 2회 취급, 총 취급중량 585.3kg(4인 기준), 식자재 검수작업은 하루 사용하는 식자재를 모두 검수하고 운반하여 적재함.
② 주 작업(3시간)
- 작업내용: 주찬, 부찬을 만드는 작업으로, 당일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에서 반찬 만든 후 반찬 바트에 소분 작업을 수행하고, 소분된 반찬의 경우 배식대 세팅 전까지 전용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주찬 및 부찬 조리, 소분, 보관 등 각 3회 이뤄지고 일일 총 취급중량 주찬 174.4kg, 부찬 16.4kg임.(4인 기준)
※ 참고사항: 신청인은 주로 주찬, 부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밥 짓기, 국 만들기 작업은 바쁠시에 도와주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③ 배식 준비 및 국 배식 작업(1.5시간)
- 작업내용: 소분된 반찬(바트), 국, 밥(솥)을 배식대에 세팅하고 국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보관용 냉장고 또는 온장고에서 선별하여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국은 배식 전에 솥에서 소분하며, 밥솥은 솥 자체를 배식대에 세팅으로 식당 내 학생 배식대와 교직원 배식대 1곳씩 세팅 및 운반은 이동대차를 이용하고 신청인은 조식, 중식의 국 배식을 주로 수행함.(사업주 확인).
- 작업자세: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반찬 운반 및 세팅 1회, 국 상차 및 배식 3회, 수저상차 2회 등 일일 총 취급중량은 585kg임.(3~4인 기준)
④ 마무리작업(2시간)
- 작업내용: 당일 발생된 잔반을 이동하여 처리한 후 조리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당일 급식 후 발생된 잔반을 대차를 이용하여 잔반 처리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작업과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일일 잔반처리 27-30kg(3-4인 기준)
※ 추가부담작업으로 주 1회 트렌치와 후드를 청소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주로 식자재 검수, 조리준비, 조리, 배식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자재 검수는 4명이서 진행되고, 축산식자재는 축산 기사님이 직접 운반하여 적재, 전처리는 신청인 제외 2명이 담당하고, 나머지 조리 준비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배식 작업 시, 주로 국 배식을 담당하였고 중식 배식까지 끝나면 청소 및 설거지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마쳤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추간판 탈출증(L4-5), L5-S1 추간판 팽윤
- 신청인의 주 업무는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업무로, 작업 중 식자재 및 잔반 등을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하며, 조리 등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회전/꺾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일반적으로 중량물 취급 및 지속적인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급식 조리 업무 등 조리업무 총 7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재해일 이전 허리 부위의 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8.8. ~ 8.24 요통으로 관련부위 진료내역 2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왼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6.7. 입사하여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통증으로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L4-5), 추간판 탈출증(L5-S1)”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차이동, 잔반처리, 운반 및 적재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급식조리사로 식자재운반, 조리, 배식, 마무리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급식 및 식당조리업무 등 현 사업장 포함 7년 9개월정도 확인되며, 2020.8.8.부터 요통으로 진료이력 2회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요추부 굴곡, 중량물 취급 등 다수의 요추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L4-5), 추간판 탈출증(L5-S1)’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