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우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빵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를 관리 세척하는 부서에서 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상자를 12짝에서 14짝을 들어 12짝 위에 올려 28짝 또는 30짝을 쌓아 적재하는 일을 하다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 11. 14. 진료기록 상 both shoulder pain for 2month로 확인 - ○○ ○: 2020. 12. 8. 진료기록 상 shoulder pain, B/L(Rt. < Lt.) 3MA로 확인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mri 등 검토한바 좌,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상자 분류 및 적재 - 근무기간: 2019. 5. 8. ~ 2020. 11. 14. - 근무형태: 교대제근무(1주단위 주·야 교대) - 근무시간: 06:40~18:40(주간), 18:40~익일 06:40(야간) 주 5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2018. 9. 1. ~ 2019. 5. 1. 정수기 필터 교체 - 2018. 2. 19. ~ 2018. 9. 1. 정수기 필터 교체 - 2009. 11. 25. ~ 2015. 9. 1. 인터넷 모뎀, 공유기 설치 * 지사 담당 확인결과, 가정용 인터넷 모뎀 설치작업으로 해당 업무 시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2007. 9. 1. ~ 2009. 11. 24. 청원경찰 ○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진술 참고) - 상자 하차 작업: 제과점에 나갔던 빵을 담는 상자가 회수되어 들어오면 갈고리를 이용해 차량에서 내린 후 상자를 28개씩 1세트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1차로 18개를 바닥에 적재하고 10개를 한꺼번에 들어 그 위로 올림)하는데 작업시 양손으로 상자를 잡고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수행하면서 어깨 부담 발생(상시작업) - 세척기에 상자투입 작업: 당시 28개씩 적재해 놓은 상자를 끌거나 밀어 옮긴 후 적재된 상자 절반인 14개씩 잘라 갈고리로 걸어 당긴 후 바닥에 내려 상자안의 쓰레기를 확인하고 수거 후 세척기에 넣는 작업을 반복수행하면서 어깨 부담 발생(상시작업) - 상자 정렬 작업: 상자를 세척기 앞으로 줄을 세워 30개 정도씩 밀어 정렬하는 업무를 하면서 상자를 미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발생(상시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강도: 신청인이 근무 시간 중 위와 같은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근무시간 11시간 중 5시간(약 45%차지)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근무시간은 빈 상자를 세척기에 투입하는 단순 업무로 어깨 부담작업은 아니라는 신청인 확인이 있었음. 취급하는 빈 상자의 무게는 약 0.5~0.8kg이며, 1일 평균 4,000~5,000개 정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1) 직업력: - 2019. 5. 8. ~ 2020. 11. 14.: ○○에서 빵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적재. - 2018. 2. ~ 2019. 5.: 정수기 필터 교체(해당 업무 시 중량물 취급 등 부담업무는 없었다고 주장함). - 2009. 11. 25. ~ 2015. 9. 1. 인터넷 모뎀 공유기 설치 2) 의무기록 검토 - 2020. 12. 8. ○: shoulder pain, B/L (Rt./Lt.) O: 3MA. Trauma Hx: none. 처음에 왼 쪽이 아팠다. 3) 신체부담요인조사 (양측 어깨) - 업무 시간 중 박스 상하차 등 중량물 취급 시간은 약 5시간으로 확인됨. - 상자 하차: 높이 적재된 상자(약 7~11.2kg)를 갈고리로 끌어서 내리는 과정에서 편측 위팔을 110도 이상 거상한 상태로 지지하는 동작이 확인됨. - 상자적재: 적재된 상자 (약 10kg)을 기존 상자 위에 겹쳐 올리는 과정에서 위팔의 최대 150도 거상 동작이 반복됨 - 결론: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평균 10kg의 박스를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빈번하게 관찰되며 (1일 취급 총중량 2~4톤) 해당 작업 시 위팔에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90도 이상의 굴곡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점, 높이 적재된 상자 하차 시 박스의 쓰러짐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편측 팔을 90도 이상 거상한 상태에서 박스를 지지하는 동작이 관찰되는 점 (어깨에 순간적으로 상당한 중량 부하와 충격이 동반됨), 노출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길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도의 업무 강도를 고려 시 퇴행성 변화 가속화 급성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함. 다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 무증상 일반인구집단에서도 상당한 유병률을 보이는바, 해당 상병에 의한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질판위의 판단을 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11. 4.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9. 14.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91cm / 체중 8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빵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를 관리 세척하는 부서에서 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상자를 12짝에서 14짝을 들어 12짝 위에 올려 28짝 또는 30짝을 쌓아 적재하는 일을 하다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상병진단시까지 플라스틱 상자 운반 및 세척 등 관리 작업을 1년 6개월 통상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1시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년 6개월 수행하였으며, 현직 이전 2009. 11. 25. ~ 2015. 9. 1.까지 수행했던 가정용 인터넷 모뎀 설치작업은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담작업은 없었던 작업으로 조사되었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도 이후 ‘어깨부분 근육긴장, 회전근개증후군’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제빵 업체에서 플라스틱 상자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평균 10kg의 박스를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빈번하게 관찰되며(1일 취급 총중량 2~4톤), 높이 적재된 빈 상자더미를 중간에(14-15개) 잘라내리는 작업시 박스의 쓰러짐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 팔을 90도 이상 거상한 상태에서 박스를 지지하는 동작이 관찰되어 업무력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다 하여도 어깨에 순간적으로 상당한 중량 부하와 충격이 동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