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상근 손상 , 견관절 , 좌측/충돌증후군 , 견관절 , 좌측/활막염 , 견관절 , 좌측/상부관절와순 손상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2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극상근 손상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활막염 견관절 좌측,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측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지게차간 충돌로 회전근개손상 진단을 받고 반복적 작업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극상근 손상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활막염 견관절 좌측,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측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드럼통, 오일대차, 칩대차, 개선업무 보조시 중량물을 운반하고 이동하는 작업과 지게차 운전 등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4.2. ○○○○)
- Lt shouder pain 계속 동통
2013년 기계차 운전 시 수상 당시 산재 회전근 손상
○ 주치의사 소견
- 2013년 작업 중 다친 병력. 당시 회전근 손상, 수술 권유 받음. 최근 들어 동통 심해져 2021.4.2. MRI검사 시행. 상기 병명으로 2021.4.8. 좌측 견관절에 관절경하 극상근 봉합술, 견봉성형술, 활막절제술, 변연제거술 시행함. 수술 후 8주간 치료 요함. 추시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질환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1993.7.21~
- 담당업무 : 유류 공급 및 운반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6:50~15:4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40분,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1993.7.21.~현재 : ○○(주)○○○○○ /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현사업장 내 업무 변동 내역
- 1993.07.21.~1997.10.01.: ○○(주)○○ 엔진1부 엔진조립3반【엔진조립】
- 2001.10.29.~2005.03.31.: ○○(주)○○ 엔진1부 공정개선과【유류공급 및 운반】
- 2007.01.22.~2021.04.02.: ○○(주)○○ 엔진1부 공정기술과 개선반【유류공급 및 운반】
2) 신체 부담 작업
[엔진1부 엔진조립3반]
① 엔진조립작업 - 양손과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엔진에 엔진 부품을 조립함. 1일 약 400대 작업.
[엔진1부 공정개선과/공정기술과]
② 유류(오일드럼통) 공급 및 운반작업 - 지게차를 운전하여 오일이 가득 들어있는 오일드럼통을 보관장에서 각 조립라인이나 유류저장고까지 운반 및 공급함. 지게차 이동 전후 오일드럼통(100kg이상)을 손으로 당기거나 굴려서 위치를 조정하고 유류저장장치에 옮김.(1일 30개 이상 드럼통 운반)
③ 오일 대차 운반 및 오일 주입 작업 - 각 생산라인 근처에 위치한 오일대차를 밀거나 끌고와서 드럼통에 담겨있는 오일을 양팔을 사용하여 호스를 들어 오일대차에 주입한 후 원래의 위치까지 대차를 밀거나 끌어서 정위치 시킴.(1일 약 10회 이상 작업)
④ 칩대차 운반 작업 - 엔진 블록 등 가공 후 생성되는 부산물을 칩대차에 적재한 후(무게 약 200kg 이상) 양손으로 밀거나 끌어서 이동시킨 다음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반함.(1일 약 20회 이상 작업)
⑤ 지게차 가스통 교체 - 양손을 사용하여 지게차용 LPG가스통(30kg이상)을 1일 1회 정도 교체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남, 51)은 1993.7.21.-재해일(2021.4.2.)까지 ○○에서 중간에 노조활동기간 5년여를 제외하고 약 23년간 유류공급업무를 수행함. 100kg 드럼통을 지게차나 대차로 이송 후 손으로 당기거나 굴려서 위치를 조정한 후에 유류 저장장치에 옮기는 작업으로 드럼통에서 유류 저장고로 옮길 때 팔을 120도 가량 들고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대차로 이동시 끄는 작업 및 저장고로 연결작업시 어깨를 110-120도 가량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0.08.0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0.08.31. 근육통-어깨부위
- 2013.01.14.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01.03.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4.04.14.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4.08.27.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09.0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11.04.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03.11.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05.24. 어깨 및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7.10.10.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2.12.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9.21.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2.01.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8.14.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0.04.27.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7.16. 어깨 및 위팔의 기타명시된 손상
- 2021.02.26. 어깨의 충격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0cm, 체중 80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07.7.27./ ○○(주)○○○○○/ 사고성 재해/승인(2007.8.27.)/
상병: 요추부염좌, 우견갑부염좌,흉부좌상,요추제1,2횡돌기 골절/요양기간(2007.7.30.~2007.12.0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년 지게차간 충돌로 회전근개손상 진단을 받고 반복적 작업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극상근 손상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활막염 견관절 좌측,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측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드럼통, 오일대차, 칩대차, 개선업무 보조시 중량물을 운반하고 이동하는 작업과 지게차 운전 등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8년간 유류 공급 및 운반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유류 공급 및 운반 작업 과정에서 100kg이상의 오일드럼통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상지를 이용한 드럼통의 굴리기 등 해당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극상근 손상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활막염 견관절 좌측,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측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