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3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2.1. 입사하여 납품 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타일 및 시멘트 하차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 있어 진료 결과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타일 관련 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14. ○○○○) - 좌측 어깨가 아파서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MRI 영상 검사상 어깨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보임. ○ 특진 소견 - 2021.1.1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중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유착성 견 관절낭염 관찰되지 않음. - 2021.3.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각종제조업 - 입사일자: 2020.12.1. - 담당업무: 납품 배송 기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8: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근로자고용정보원부) - 2020.12.1.~2020.12.14. (14일) ○○○○○ / 타일 상하차, 납품 - 2016.10.24.~2020.12.1. (4년 1개월) □□□□ / 타일 상하차, 납품 - 2015.10.10.~2006.9.4. (10개월) ○○(주) / 자동차 부품 제조 - 2001.1.21.~2001.5.21. (4개월) △△△△△ / 피자 배달(오토바이) * 2021.3.20.까지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 후 무급 휴직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운전, 거래처 납품, 반품 자재 상차 - 작업인원: 7인 - 업무분장: 사무직(3인), 거래처 납품을 위한 배송 기사(신청인 포함, 총 2인), 창고 정리 및 지게차 기사(2인) - 사업장 소재지: · 사무실: (이하 주소 생략) · 자재 창고: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신청인은 자재 창고로 출근하여, 주문을 받으면 1톤 트럭에 별도의 창고 정리 및 지게차 전담 기사(총 2명)가 파레트 형태로 타일 관련 자재를 상차하여 주면 거래처(주로 신축빌리 현장, 인테리어 현장 등)로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납품하는 작업을 전담함. (신청인 포함하여 납품 전담 배송 기사는 총 2명이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전 작업 - 작업내용: 해당 거래처에 타일 관련 납품을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담당 구역(수도권 일대)의 해당 거래처에 타일, 타일용 시멘트, 양변기, 세면기 등의 타일 관련 자재를 납품하고, 회사 창고에 없는 주문 받은 자재가 있는 거래처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6단 수동기어의 1.2톤 차량을 운전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됨. - 작업시간: 6시간 - 차량: 6단 수동기어 1.2톤 트럭 - 운행거리: 일평균 100~120km - 특이사항: 거래처는 당일 주문에 따라 유동적이며, 회사 창고에 없는 타일 관련 자재는 타 거래처에 들림. ② 거래처 납품 및 반품 자재 하차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거래처의 주문한 타일 관련 자재를 인력 하차하여 창고 및 적재장소로 운반하고, 거래처에서 반품한 자재는 회사 창고에 도착하여 인력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는 주로 신축 빌라 현장, 인테리어 현장으로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여 주문한 타일 관련 자재를 인력 하차하고, 창고 및 적재 장소로 운반함. 또한, 거래처에서 반품하여 상차한 자재는 회사 창고에 도착하여 인력 하차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 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중량물: 타일(13~32kg/박스), 시멘트(40kg/포), 백압착(25kg/포), 백시멘트(20kg/포), 본드(20kg/말), 양변기(37kg/개), 세면기(25kg/개)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2,934~3,281kg - 참고사항: 타일 등 자재 하차 시 파레트 위에 덮어놓은 그물망 해체 작업도 수행함. ③ 반품 자재 상차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 반품하는 타일 관련 자재를 1.2톤 트럭의 적재함에 인력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에서 반품하는 타일, 타일용 시멘트, 백압착, 백시멘트, 본드, 양변기, 세면기 등의 타일 관련 자재를 인력으로 들어서 운반하며, 1.2톤 트럭의 적재함에 어깨의 거상 상태로 적재함에 적재하는 형태의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 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중량물: 타일(13~32kg/박스), 시멘트(40kg/포), 백압착(25kg/포), 백시멘트(20kg/포), 본드(20kg/말), 양변기(37kg/개), 세면기(25kg/개)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554~834kg ④ 추가 부담 작업 - 주로 상차는 창고 내 전담 지게차 기사가 1톤 트럭 적재함에 상차하여 주며, 신청인은 PP로프로 고정하고, 파레트 형태로 지게차로 상차하여 주면 납품을 위한 운전하기 전에 탄력바 및 그물망으로 덮는 작업을 수행함. (현장 조사 시 실측 중량: 그물망: 3.4kg, pp로프: 0.1kg, 탄력바: 0.65kg) - 주로 신축 빌라 현장, 인테리어 현장에 납품하고, 하차는 인력으로 한다고 함. 또한, 반품하는 타일 관련 자재도 인력으로 상차하여 회사 창고에 도착하여 인력 하차 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신청인은 타일, 시멘트 등의 타일 관련 자래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배송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동안 회사 창고 내에서 창고 정리를 도왔다고 함. 비수기(기후가 추운 한겨울 등)에는 유동적으로 파레트 단위로 지게차 기사가 한 장소로 운반하여 주면 동일 자재별로 한파레트에 인력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설 자재(타일 등)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3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4년 2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20.7.13.~7.16.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6cm, 몸무게 7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2.1. 입사하여 납품 기사 업무를 수행해하던 도중, 타일과 시멘트 하차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 있어 진료 결과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축 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납품 배송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2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2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전방거상,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및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어깨 부위의 누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