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4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서 상하차 및 박스 진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의 부담을 느껴왔고 그러던 중 회사 주최로 열린 족구대회에서 넘어져 어깨의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하차 및 진열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과 회사 주관의 족구경기 중 당한 어깨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 5.20. ○○ - 토요일 족구하던 중 넘어지면서 수상 - 2019. 5.20. ○○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이두장건 절제술 - 2019. 6.13. ○○ - A/S repair,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을 보여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 특진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 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급성 소견 뚜렷하지 않으며 재해 경위 및 과거 수진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로자수: 약 ○○명(함께 일하는 근로자 □명) - 입사일자: 2019. 4. - 담당업무: 박스 상하차 및 진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 ~ 17:30 - 휴식시간: 45분(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4. ~ 2019. 5./○○○○○/상하차및진열/건강보험 - 2001. 7. ~ 2019. 2./○○(주)/상하차및진열/건강보험 - 1998.10. ~ 2001. 6./○○○○○/상하차및진열/건강보험 - 19979./○○/상하차및진열/소득금액증명 - 1994. ~ 1995./○○○○○/상하차및진열/소득금액증명 - 1992./◇◇◇◇◇/상하차및진열/소득금액증명 - 1985. ~ 1986./○○(주)/자동차라이닝제조업/소득금액증명 ※ 상하차 및 진열 약 24년 7개월, 라이닝 제조업 약 2년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서 상하차 및 박스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은 냉동식품박스 입고작업, 상차 작업, 운반 작업, 하차 작업, 진열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19. 5.18. 사업주 주최로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경기를 하던 중에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고 함. - 참고사항 ·신청인의 근무지는 연중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되지 않으나, 계절별로 입출고되는 제품의 유형이 변동되어 박스별 중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함. ·신청인이 담당하는 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이며, 하루에 평균 10~12개소를 방문하여 하차 및 진열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입고작업 - 작업내용: 박스를 진열하는 작업으로 박스를 들어 이동한 뒤 박스를 바닥(또는 파렛트)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총 464.22kg ② 상차작업 - 작업내용: 박스를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잡고 밀며 이동한 뒤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들어올린 후 차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총 427kg ③ 하차작업 - 작업내용: 박스를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으로 박스를 등에 진 뒤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 차량에서 반출 후 운반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총 213.8kg ④ 진열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냉장고에 진열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제품을 들고 냉장고 내부에 진열된 제품과 위치를 교체하며 진열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총 186.5kg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신청인의 업무(냉동식품 배송 및 진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함. 전체 작업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 총합이 1t이상에 이르고 있는 점, 특히 상차와 하차 작업 시 중량물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야 해서 그 부담이 특히 높은 점, 진열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굴곡/외전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 과거 빙과류 배송 작업 수행 시 성수기에는 근무 시간이 일 10시간 이상이고 그 물량이 일시적으로 매우 많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냉동식품 배송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상당히 높고, 해당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여 온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현재 업무 수행 이후 어깨 부위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다른 질병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근육긴장,어깨부분 - 2016./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기타근통,어깨부분,어깨및위팔의타박상,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서 박스 상하차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냉동식품 박스를 옮기고 진열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어깨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냉동식품 상하차 및 박스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박스 입고, 상하차, 진열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담당하는 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일대로 확인되며 하루에 평균 10~12개소를 방문하여 하차 및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직력을 조사한 결과, 상하차 및 진열 업무를 약 24년 7개월, 라이닝 제조 업무를 약 2년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어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박스 상하차 및 진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의 전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한다는 점, 고중량의 냉동식품 박스를 수시로 싣고 내리면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된다는 점, 신청인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된 부담 작업이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