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의 충돌증후군/좌측 발목의 골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5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발목의 충돌증후군, 좌측 발목의 골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07.24.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보행량을 필요로하는 업무특성상 꾸준히 발목에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환경에서 일하였고, 그로인해 발목에 무리가 가고 반복적인 접질림으로 인한 통증을 겪어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 ‘좌측 발목의 충돌증후군, 좌측 발목의 골관절증’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와 많은 보행량으로 인해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족관절 동통으로 내원함. MRI 검사 상 좌측 경골 하단 부위의 골극 및 관절염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영상검사 확인한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1995.07.24. - 담당업무(부서): 자동차 조립(○○ 조립부)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1주단위, 주야 2교대)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40분(12:00~12:40), 야식 40분(23:40~24:20), 휴식 20분(10분씩 2회) - 근무시간 · 2013년까지: 주야 2교대(1주단위/주간_7시~17:20, 야간_19:40~06:20) · 2014년부터: 주간 2교대(1주단위/오전_7:00~15:40, 오후_15:40~24:20, 1일 10분씩 2회 휴식) - 식사 및 휴게 시간 · 2013년까지: 중식 40분(12:00~12:40), 야식 40분(23:40~24:20, 휴식 20분(10분씩 2회), 잔업_월평균 10일 · 2014년부터: 중식 40분(11:00~11:40), 야식 40분(19:40~20:20), 휴식 20분(10분씩 2회) ※ 소정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근무, 1주평균 40시간(오전근무의 경우 잔업시 주당 3~4일 추가근무, 주간조일 경우 토.일요일 특근_8시간) ○ 근무이력(현직력_담당업무별) - 1995.07.24.~2001.01.31.(5년 6개월)/자동차 조립/○○ 조립부 - 2006.05.01.~2011.03.31.(4년 11개월)/자동차 조립/○○ 조립부 - 2011.04.11.~2021.02.03.(9년 10개월)/엔진 가공업무/엔진부 * 현 사업장 근무기간: 20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CNC기계 커터 교환 작업 - 주 2회 정도 하는 간헐 작업임. 이 작업은 격주마다 로테이션으로 수행하는 업무라서 이 업무에 투입되는 주에는 해당작업을 주3-4회 실시함.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주2회 작업임. - CNC기계에 툴이 수명을 다했을 때 이를 교환해 주는 작업(툴무게가 10kg정도)으로 기계 내부는 비좁기 때문에 작업수행시 주로 쪼그려 앉는 형태의 불안정하고 불편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을 마친 후 기계에서 나올 때 턱이 높은 계단을 뒷걸음질로 빠져 나오는 형태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리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2) 기계검사, 툴 교환, 기계결함시 문제해결 작업 - 기계의 툴 교환 작업이나 완성품의 치수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치수 조정을 해야해서 기계와 검사대를 수시로 왔다갔다하여 상당한 보행량이 요구됨. - 기계결함시 센서가 울리게 되어 있어 해당 기계로 이동하여 정상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기계 결함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보행수는 유동적임. - 하루 평균 보행수는 15,000보로 주장하나 회사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5,000~7,000보로 진술함. 성인 1회 보폭 80cm을 기준으로 재해자 주장이나 회사 관계자 진술 모두 4km를 초과함. ※ 기타 신청인 주장내용 -1996년 1월경부터 2001년 1월경까지 도어라인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당시 컨베이어 벨트 작업이 아닌 작업자가 차량을 쫓아가면서 작업하는 형태라 하루 평균 약 25,000보의 보행량이 필요 -2006년 5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승용2공장에서 근무시에는 차량 엔진룸 조립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평균 20,000보 정도의 보행량이 필요하였음.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자동차 조립 및 CNC기계 커터교환, 검사, 틀교환 등의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함. 기계커트교환 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5.07.24.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목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검사결과‘좌측 발목의 충돌증후군, 좌측 발목의 골관절증’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와 많은 보행량을 필요로하는 업무특성상 꾸준히 발목에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환경에서 일하였고, 그로인해 발목에 무리가 가고 반복적인 접질림으로 인한 통증 악화로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상 신청인이 상병진단시까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년 3개월로 확인되고, 1주단위 주야 2교대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과 산재처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및 CNC기계 커터교환, 검사 및 틀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쪼그려 앉아 작업하면서 일부 발목 부담 작업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비록 근무기간은 길지만 작업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위 누적 부담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발목의 충돌증후군, 좌측 발목의 골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