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6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2.2.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식수인원이 늘고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식기세척기가 들어온 후 설거지, 청소 등을 혼자하기 시작하였으며, 식수인원이 증가하면서 칼질이 더욱 심해지고, 설거지, 무거운 물건 들기, 홀 청소 등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3.25.) 우측견관절 통증 내회전시 통증 - (2021.3.3.) 우측어깨통증 칼질 많이 한 후 통증, 견봉하 골극 +, 대결절 골 변성+, 영상 검사 없음, 시술 또는 수술 내역: 없음 - (2021.3.5.) Rt shoulder pain(onset: 1MA), 치료병력-주사 2번 맞았음. 칼질을 많이 한 이후부터 시작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 중으로 현재 우측 어깨 통증 호소하며,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12.2.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9:00~19:00)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5분 / 휴식시간 1회 5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2.2. ~ 재해발생일(1년 3개월), ㈜○○ / 조리 - 2019. 4월 ~ 11월(7개월), ○○○○○ / 조리 - 2016. 4월 ~ 2018. 11월(2년 6개월), ㈜○○○○ / 조리 - 2015. 4월(1일), ㈜○○○ / 조리 - 2014. 7월 ~ 2015. 3월(8개월), □□□□□ / 조리 - 2014. 2월 ~ 6월(4개월), ○○○○○ / 조리 - 2013. 3월 ~ 12월(9개월), ○○○○ / 조리 - 2002. 12월 ~ 2003. 12월(1년), 재단법인□□□□ / 조리보조 - 2000. 11월 ~ 2001. 3월(4개월), ○○○○○(주) / - - (사업자등록) 2002. 8월 ~ 2008. 12월(6년 5개월), ◇◇◇◇◇ ※ 객관적으로 조리업무 6년 1개월, 사업자로 치킨집 6년 5개월 운영 등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위탁을 받아 회사 구내식당을 담당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및 설거지로 이뤄짐. - 작업자수: 2명(영양사 1명, 조리실무사 1명) - 식수인원: 중식 평균 61명, 석식 평균 31명으로, 2019. 12월 ~ 2020. 5월까지 주방보조가 있었고 그 후로 1인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주 1~2회 영양사가 방문하여 배식작업을 도와준다고 진술하였고, 회사측은 배식과 청소작업을 도운다는 의견임.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1시간) - 작업내용: 국그릇은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회내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쟁반을 잡고 이동식 대차 위에 내려놓은 후 배식대 위에 올려놓고, 식기류는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기류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한 후 조리대 위에 올려놓음. - 작업량: 1인 작업 총 131.2kg 취급하고 평균 식판(0.45kg) 92개 및 식기류(3.4kg) 15개, 식자재(7.6kg) 8회 운반함.(1인 작업) ※ 식판 운반시 10개씩 운반함. ② 전처리작업(1.5시간) - 작업내용: 양파 칼질 작업은 서서 요추,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양파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하고, 야채 씻는 작업은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무를 잡고 씻음. - 작업량: 일일 평균 92인분 전처리 작업하며, 일일 파출부 고용시만 손질된 야채 사용함. ③ 조리작업(2.5시간) - 작업내용: 볶음요리는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플라스틱 주걱을 잡고 음식을 볶으며 조리, 조림요리는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및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쇠주걱을 잡고 조림음식을 조리함. - 작업량: 일일 평균 92인분 조리함. ④ 배식작업(1.5시간) - 작업내용: 국 배식은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그릇에 담음. - 작업량: 국통(4.90kg) 3회 및 92회 배식 등 총 460kg 취급함. ※ 참고사항: 신청인은 국 배식을 수행함. ⑤ 청소작업(1.5시간) - 작업내용: 라면조리기계 청소는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기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문지르며 닦고, 식탁 및 가림판은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회내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닦으며, 바닥은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청소함. - 작업량: 일일 평균 38회 탁자, 아크릴 가림판 청소 및 5.5평 바닥 청소, 8회 라면기계 청소함. ※ 참고사항: 신청인은 바닥청소를 일일 1회 수행하고, 그 외 후드청소, 주 1회 트렌치 청소작업 주장하나 사업주는 주 2회 바닥청소 진술함. ⑥ 설거지작업(1시간) - 작업내용: 설거지는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후라이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후라이팬 청소함. - 작업량: 일일 평균 식판 및 식기류 평균 102개 설거지함. ※ 참고사항: 식기세척기는 2020년 6월경에 들어왔으며 이전에는 파출부를 고용하여 2명이서 작업을 수행함.(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신청인의 조리업무는 운반과 설거지 작업 시 일부 중량물(최대 10kg)을 일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전처리와 조리 작업 시 어깨의 힘이 필요한 동작(단단한 식재료 칼질하기, 음식 조리하면서 혼합하기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청소 작업 시 칸막이나 후드 등을 세척하면서 어깨의 굴곡 자세의 유지가 일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어깨부담정도는 중등도로 판단되나 현재 수행중인 회사 구내 식당 조리 업무가 중등도 수준으로 그 부담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65세의 고령인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현재 업무 수행 이전 시기인 2012년도부터 동일 부위 증상으로 다수의 치료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근무 내역이 없어 유효 기간을 만족하는 직업력(4년 6개월)은 더욱 짧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4.24. ~ 2012.5.15.(1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5.21. ~ 2012.6.21.(5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5.23. ~ 2013.8.28.(3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3.25. 어깨의 유착성관절낭 - 2019.9.30. ~ 2019.12.31.(3회) 관절통 어깨부분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0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2.2.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식수인원이 늘고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식기세척기가 들어온 후 설거지, 청소 등을 혼자하기 시작하였으며, 식수인원이 증가하면서 칼질이 더욱 심해지고, 설거지, 무거운 물건 들기, 홀 청소 등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청소 및 설거지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6년 1개월정도 확인되며, 2012.4.24.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사용,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견관절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구내식당 조리업무가 중등도로 그 부담이 크다 할 수 없고, 근무기간 또한 비연속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에 퇴행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