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우측)/외측 상과염(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7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외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우측)’,‘외측 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 ○○○에 입사하여 음료 제조, 홀 서빙,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우측)’,‘외측 상과염(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리스타 및 주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팔의 사용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5.26. ○○○○ - Rt. elbow pain 오른쪽 왼쪽 다 아프다. 오른쪽 일단 PT 호전없으면 ESWT 고려하세요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건병증 정도 미세 염증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MRI, x-ray검사 상 급성기 손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3. 1. - 담당업무 : 음료제조, 서빙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4:00 ~ 23:00 - 휴식시간 : 60분 ○ 근무이력 - 2017. 9.~2019. 2./ 마리솔/ 한식 제조 - 2017. 8.21.~2017. 9. 1./ ㈜○○○/ 커피 등 음료수 제조 - 2016.12.12.~2017. 7. 1./ ㈜○○○○○/ 커피 등 음료수 제조 - 2016. 2.25.~2016. 5. 7./ ㈜○○○○○/피자 파스타 제조 - 2015. 8. 3.~2015.12.26./ ◇◇◇◇◇/ 샐러드 등 제조 - 2013. 7.~2013. 9./ ☆☆☆☆☆/ 커피 등 음료수 제조 - 2012.11.~2013. 2./ ♤♤♤♤/ 음료수커피 등 음료수 제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카페 ○○○에서 소매용 음료 제조, 홀 서빙, 설거지,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음. - 총인원 : 3명(사장 내외, 신청인) - 1일 작업 진행 과정 (1사이클 기준) . 소매용 음료 제조→ 홀 서빙→ 설거지→ 마감(청소, 자재관리 등) . 청소: 테이블 훔치기, 홀 바닥 청소, 쓰레기 처리, 백플러싱, 커피머신 청소, 빙수기기 청소 . 과일청 제조(2일 1회)       2) 신체부담 작업 ① 커피제조 과정 - 템핑작업: 약1m높이의 작업대에서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는 작업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90도로 직각으로 구분린 상태에서 약 10~13kg의 압력을 가하여 원두를 압착하는 과정에서 팔굼치에 부담이 감 - 백플러싱 작업: 커피머신과 포터필터 사이에 끼여 있는 거피 찌꺼기를 솔 및 물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포터필터를 좌 우로 흔드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부담이 감 - 핸드드립커피 제조: 한 손으로 주전자(1kg)를 들고 팔을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며 회오리 모양으로 커피 추출하는 것으로 무거운 주전자를 들고 손목으로 주전자를 흔드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부담이 감 - 백플러싱: 커피머신과 포터필터 사이에 끼여있는 거피 찌꺼기를 솔 및 물을 이용하여 제거 - 커피 분쇄→포터필터에 커피원두가루 투입→템핑작업→커피머신에 포터필터 부착→커피 원액 추출→커피머신과 포터필터 분리→백플러싱 ② 딸기라떼 등 과일음료제조 -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과일청(3kg)과 팥(2kg)을 꺼내 양손에 하나씩 한번에 작업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팔꿈지체 부담이 감 - 과일청이 담긴 용기(2~3kg)에서 과일즙을 음료 잔에 따르는과정에서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분린체 한손으로 과일청 용기를 들고있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부담이 감 ③ 서빙 및 설거지 - 서빙: 주문 고객에게 음료, 빵류 제공 및 손님이 드신 후 해당 용기를 치우는 것으로 홀에서 평균 약 3-5kg(최대 9kg)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용기를 양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감 - 1회 주문 시 최대 8잔(6kg) - 설거지: 회수한 음료수 잔, 접시, 과일청 용기 등을 세척하는 것으로 음료수 잔(400g), 접시(200g), 과일청 용기(1kg)을 한 손으로 들고 한손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부담이 감 - 1일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커피 및 음료수 제조 : 약 180~360잔, 1일 3시간 . 서빙 및 설거지 : 180~360잔, 1일 4시간 ④ 마감 청소 - 작업 대상: 테이블 훔치기, 홀 바닥 청소, 쓰레기 처리, 백플러싱, 커피머신 청소, 빙수기기 청소 - 1일 1시간 3) 보험가입자 의견 - 1일 평균 매출은 60~70만원(신청인 주장 1일 평균 70~100만원)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출현황은 본인이 제공한 사실이 없음 - 해당 매출은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온 날로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 소진에 따른 것임 - 1일 음료 주문량은 평균 100~150잔 정도(신청인 주장 1일 180~360잔 제조)이며 신청인의 1일 제작량은 50~75잔임, 리필(총 주문량의 10% 내임)을 포함한 주문량 -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장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은 총 매출의 10% 내 이며 대부분 주문포장 고객으로 전 주문고객에게 리필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매장내 근무인원 관련 . 평일: 본인, 배우자 및 신청인 등 3명이 근무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20시 퇴근 이후로는 23시까지 신청인 혼자 근무함 . 주말: 신청인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 근무 - 근무인원별 음료 제조 비율 : 대표자, 배우자 50%, ○○○ 50%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신청인은 4년간 커피 바리스타와 제빵사로 근무하던 중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직력 검토결과 근무력은 확인하였으며, 상과 부담작업과 근무기간을 근거로 추정의 원칙 적용이 가능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 2./□□/결절종,위팔 - 2018.10.20./○○○○/결절종,손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미기재)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3. 1. ○○○에 입사하여 음료 제조, 홀 서빙,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우측)’,‘외측 상과염(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바리스타 및 주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팔의 사용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2019년 3월부터 음료제조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으로는 ㈜○○○, ㈜○○○○○ 등에서 약 4년간 바리스타로 근무해 왔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년과 2018년에 각 한차례씩 손과 위팔의 결절종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그 외 과거 산재처리 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음료제조 및 제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팔꿈치의 내회전, 외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고, 팔꿈치를 사용하는 작업 빈도 및 강도가 높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외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우측)’,‘외측 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