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좌측 3수지 건초염/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우측 4수지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8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 좌측 3수지 건초염, 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4수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5.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창고에서 동관을 고무줄로 묶는 일 또는 모든 자재의 개수를 파악하는 일을 하다가 2주가 지나면서 조립실에서 각종 물건(업소용 어소기, 부탄가스레인지 등)을 드릴, 리벳트 작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동이일어나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물건을 꼭 잡고 오른손으로 드릴을 잡아 일을 하는데 2020. 12. 2.부터 손가락 부분이 아려오기 시작하였고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 좌측 3수지 건초염, 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4수지 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자재창고에서 부품을 들고 묶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손가락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부품조립작업을 하면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과 손가락의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해당 부위의 통증이 더 악화되었음. - 자재창고에서 부품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종류의 동관을 20개씩 묶거나 밸브(코크) 등은 개수를 파악하여 박스에 담는 작업을 실시함. - 자재창고 정리작업이 끝난 후 조립실에서 니퍼로 금속와이어를 절단하거나 와이어 감기, 전동드릴, 리벳팅기를 이용하여 업소용 가스그릴, 로스터, 후드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실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년 1월 23일: both hand painful swelling, 1~2 w, morning stiffness - 2021년 2월 10일: Trigger Lt. 3rd, LOM - 2021년 2월 27일: both hand, trigger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수지부 부종, 운동통,압통 ,운동제한 탄발음 소견보임.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1년 03월 30일 본원 우측 수부 MRI 상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또는 건초염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됨. 2021년 03월 30일 본원 좌측 수부 MRI 상 좌측 제3수지 굴곡건에 segmental thickening 소견이 확인되어 pulley lesion 또는 tendionpathy가 의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업소용 주방기기 생산) - 담당업무: 자재정리, 부품조립 - 입사일자: 2020. 11. 25.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월~금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8시간) - 식사시간: 점심식사 13:00~13:50 (50분) - 휴식시간: 11:00~11:10, 16:00~16:00 (20분) ○ 이전 근무경력 - 2015. 1. 2 ~ 계속, 화장품방문판매(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작업내용 【1일 작업량과 취급중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사항, 보험가입자와 동일업무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1) 자재정리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자재창고에 있는 다양한 부품의 재고수량을 확인하고 동일한 부품끼리 단위수량으로 정리(묶음)하여 박스에 투입 - 작업방법: ·자재창고에 산재되어 있는 부품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수량을 확인 ·같은 종류의 동관을 결속선(틴타이 등)으로 20개씩 묶어서 박스에 담기, 같은 종류의 밸브(코크)를 개수 카운트하여박스에 담기 등 동일한 부품을 모아서 박스에 투입 ·부품박스에 품번(라벨지), 부품명 등을 표기하고 손으로 들어서 창고 내 바닥 또는 선반에 적재 - 근골격계 유해요인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부품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운반하고 내리기 ·부적절한 자세: 부품을 손가락으로 들어 수량을 확인하고 결속선으로 묶기 위해 손목의 위/아래 꺽임, 손목의 옆 꺽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조사 표 참조> 2) 자바라후드 부품조립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자바라후드(플렉시블형)의 부품인 스프링세트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니퍼(절단공구)로 금속와이어를 절단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와이어와 부품본체를 파지하여 뒤집고 돌리면서 와이어 감기 ·오른손으로 수공구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와이어를 고정시킨 후 스프링세트에 나사를 체결하여 조립 ·조립된 스프링세트를 작업대 옆 부품박스에 투입하고 50개가 조립되면 손으로 들어서 적재장소(파렛트)로 운반 - 근골격계 유해요인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부품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운반하고 내리기 ·부적절한 자세: 부품과공구를 손으로 들고 조립하기 위해 손목의 위/아래 꺽임, 손목의 옆 꺽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진동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조사 표 참조> 3) 주방기기 부품조립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주방기기(로스타, 가스그릴)의 부품인 스위치박스, 배기판 등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과 왼손으로 스위치박스본체, 전동드릴 등을 파지하고 뒤집고 돌리면서 각 부품을 본체에 고정시키는 작업 ·왼손으로 가스그릴(어소기) 배기판을 꽉 쥐어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리벳팅기를 파지하여 부품을 리벳체결하는 작업 ·조립된 스위치박스와 배기판 등을 낱개로 들어서 적재장소(파렛트)로 운반 - 근골격계 유해요인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부품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운반하고 내리기 ·부적절한 자세: 부품과 공구를 손으로 들고 조립하기 위해 손목의 위/아래 꺽임, 손목의 옆 꺽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진동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조사 표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2개월로 짧은 편이나, 해당 기간 동안 양 손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루 8시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이 확인되고, 관련한 과거 수진이력이 없는 점, 신청 상병의 특성 상 단기간의 작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1) 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 (2) 좌측 3수지 건초염, (3) 우측4수지 방아쇠수지, (4) 우측 4수지 건초염’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20. 12. 3.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5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20. 11. 25.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창고에서 동관을 고무줄로 묶는 일 또는 모든 자재의 개수를 파악하는 일을 하다가 2주가 지나면서 조립실에서 각종 물건(업소용 어소기, 부탄가스레인지 등)을 드릴, 리벳트 작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동이일어나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물건을 꼭 잡고 오른손으로 드릴을 잡아 일을 하는데 2020. 12. 2.부터 손가락 부분이 아려오기 시작하였고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 좌측 3수지 건초염, 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4수지 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재창고에서 부품을 들고 묶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손가락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부품조립작업을 하면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과 손가락의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해당 부위의 통증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20년 12월 1회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1. 2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주방기기의 자재 정리 및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손의 집기, 쥐기, 손목의 굽힘 폄, 편향 등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악력과 핀치 힘의 요구와 중량물 취급 운반, 높은 반복적인 동작 등의 유해위험요인이 관찰되는바, 2개월의 다소 짧은 작업기간으로 보이지만 작업의 부담강도가 높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 좌측 3수지 건초염, 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4수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