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제4-5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제5-6 경추간공 협착증/제6-7 경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25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4-5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5-6 경추간공 협착증,제6-7 경추간공 협착증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발전기케이스, 발전기판넬, 전기콘트롤박스, 배전함 등을 제작하기 위해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수행하며, 주문생산으로서 제품의 크기나 작업량, 작업시간이 매번 다름. 특히, 발전기케이스나 판넬 등 대형제품의 경우 높이 폭 3m, 높이 2m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며, 절단/절곡된 자재를 호이스트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들어서 용접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제작도면에 맞게 가접한 후 용접과 사상작업을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제3-4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4-5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5-6 경추간공 협착증,제6-7 경추간공 협착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6년 이상의 용접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외부, 내부, 상단, 하단의 용접 및 사상작업 시 머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작업시간 동안 불가피하므로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년 12월 18일) - 주호소 : Lt. PNP, Lt. arm to 1>2-3-4-5 fingers numbness, paresthesia, for 3Yrs - 현병력 : 3년 전부터 Lt. hand ~ finger 무딘감, 힘빠지는 느낌 있어 □□ 내원하여 당시 주사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OP 권유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았다함. 조금씩 증상 심 ○ 주치의사 소견 - 제3-4-5-6 경추간판 제거 및 전방 유합술 예정.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3-4번간경추, 제4-5번간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 제6-7번간경추의 추간공협착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에서 경추3번에서 6번까지 전방고정 및 척추유합술한 소견과 제4번경추 척수부위에 초점성 연화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5.1.5.~ - 담당업무 : 금속판제품 제작을 위한 용접 및 사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8시간) *2020년 11월까지 주 2~3회 시간외근무(18:00~20:30) 실시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1:50~12:50 (60분), 기타 정형화된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12.19.~2021.1.29.(1개월, 현 병가휴직중)/ ○○○/용접 및 사상/고용보험 - 2020.8.1.~2021.1.29.(48일)/ ○○ ○○○○/편의점판매업무/일용근로내역 - 2005.1.5.~2020.12.18.(발병일 기준/ 약16년)/○○○/ 용접 및 사상/고용보험 - 2004.4.28.~2004.10.31.(약6개월)/□□□□/ 용접 및 사상/신청인 주장 - 1998.10.1.~1999.10.27.(1년1개월)/ ○○/용접 및 사상/신청인 주장 ※ 직종별 근무기간: 용접 및 사상(적용사업장/고용보험)/16년 용접 및 사상(전체기간)/ 약17년8개월 편의점 판매 업무(일용근로내역)/ 48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4.28. 15시~ / ○○○ - 참석자 : ○○○ 이사, 동료근로자,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근무시간,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현황, 작업자세 등 신청인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 - 작업영상 및 사진 : 신청인 병가휴직 중으로 동료근로자의 작업자세 촬영 업무흐름도 - 제작공정 : 원자재 → 절단/절곡 → 자재운반 → 자재가접(고정) → 본용접(조립) → 사상 → 차량상차 → 도장(위탁) → 조립 → 출하 - 신청인 작업 : 절단/절곡된 자재운반, 찬넬과 앵글, 사각파이프 등 각재절단, 자재배열 후 가접(고정), 용접작업, 사상작업, 상차작업 (반복 수행) *자재운반, 각재절단, 상차작업은 작업시간 중 각 30분 미만 불규칙하게 실시됨. - 작업기간 : 용접 및 사상작업 기간은 발전기케이스, 발전기판넬 등 대형제품의 경우 3~4일 소요, 그 외 소형제품은 1일 이내 완료 작업내용 - 용접작업 : 절단/절곡된 자재를 운반한 후 규격에 맞게 조립하기 위해 용접기를 이용하여 각 자재를 접합하는 작업 (약 5.5시간) - 사상작업 : 절단면 또는 용접면을 매끄럽게 연마하기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약 2.5시간) ※ 작업시간은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구분 없이 용접과 사상작업의 평균 작업비율로 산출하였음. - 특이사항 : 발전기케이스, 발전기판넬, 전기콘트롤박스, 배전함 등 금속판제품을 주문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출하(기성품 생산 없음.) - 근무인원 : 1조 2~3명(신청인 포함) - 업무분장 : 발전기케이스, 발전기판넬 등 대형제품의 자재운반 - 2명 대형제품 용접, 사상 - 1명(주로 신청인) 소형제품 자재운반, 용접, 사상 - 개별 실시(신청인은 대형제품 작업이 없는 경우) 상차작업 - 생산부 내 모든 작업자 같이 실시 - 기타 : 현장조사 당일은 발전기케이스와 전기콘트롤박스의 조립(용접)과 사상작업이 실시되어 해당제품을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1일 평균 작업량과 취급중량을 조사함. 2) 신체 부담 작업 - 1일 작업량과 취급중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사항, 보험가입자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① 용접작업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절단/절곡된 자재를 운반한 후 규격에 맞게 조립하기 위해 용접기를 이용하여 각 자재를 접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절단/절곡된 철판재를 2인1조 또는 혼자서 양손으로 들고 용접작업장소로 운반(대형판재는 호이스트로 운반) , 용접작업장 옆에 적재된 찬넬과 앵글, 사각파이프를 핸드그라인더와 고정식 절단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발전기케이스만 해당) 준비된 자재를 제작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한손으로 용접토치를 파지하여 가접(1~2인 작업) 각 자재의 이음부분을 용접토치를 이용하여 접착시켜 조립 - 작업량: [1일 평균 작업량(1인)] 자재 인력운반 약 16회 각재 인력운반 및 절단 약 7회 자재 배열 약 19회 이음부분 가접 및 본용접 약 30회 - 취급중량: [총 446.6kg] 186.7kg 48.8kg 211.1kg - 비고 : 공구및보호구무게: 용접토치 0.87kg, 핸드그라인더 1.39kg, 집게형바이스 0.72kg, 일자형바이스 0.47kg, 망치 0.63kg, 보안면 0.30kg, 용접면 0.46kg - 상기의 총 취급중량에는 용접토치, 핸드그라인더 등 공구의 취급중량이 제외되었으며, 공구 취급횟수를 감안하면 총 취급중량은 증가됨. - 1일 용접봉 사용량 : 약 5kg - 자재 인력운반 거리 : 절곡-용접작업장 9~19m, 고정식절단기-용접작업장 4.5m - 용접 및 사상작업대 지면고 : 전기박스 용접작업대 0.77m, 작업장 바닥 찬넬 위 0.2m ② 사상작업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절단면 또는 용접면을 매끄럽게 연마하기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립(용접)된 자재를 사상작업을 위해 작업대로 올리기(전기콘트롤박스만 해당) 각자재의 용접면을 핸드그라인더(한손 또는 양손 파지)를 이용하여 매끄럽게 다듬기 , 찬넬, 앵글, 사각파이프 등 각재의 절단면을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이 용이하도록 면취(발전기케이스만 해당) - 작업량: [1일 평균 작업량(1인)] 용접된 자재 작업대 올리기 8회(전기콘트롤박스만 해당) 용접면 사상 약 30회 각재 절단면 사상 약 4회(발전기케이스만 해당) - 비고: 핸드그라인더 무게: 4인치 1.39kg(주사용), 8인치 5.55kg ③ 추가 부담작업 - 신청인 주장 : 사상작업 완료 후 도장작업(위탁)을 보내기 위해 차량에 상차작업을 수행하며, 호이스트를 이용하거나 일부 소형제품은 모든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인력운반을 실시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약 16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40년).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지만,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총 16년이며(신청인주장 40년), 경추부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는 용접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14, 2015-04-04~2015-08-22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3-01-18~2013-01-21, 2013-09-26, 2013-10-12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3-10-08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 2015-10-31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입원2일(2015-10-31~) - 2015-11-04~2015-12-12 M5422 경추통, 경부 - 2016-01-22 M5422 경추통, 경부 - 2016-01-09 M502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16-04-09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16-10-08 M5422 경추통, 경부 - 2016-11-12~2017-02-25 M4802 척추협착, 경부 - 2019-07-30~2019-11-02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입원3일(2019-07-30~)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9cm/63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발전기케이스, 발전기판넬, 전기콘트롤박스, 배전함 등을 제작하기 위해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수행하며, 주문생산으로서 제품의 크기나 작업량, 작업시간이 매번 다름. 특히, 발전기케이스나 판넬 등 대형제품의 경우 높이 폭 3m, 높이 2m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며, 절단/절곡된 자재를 호이스트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들어서 용접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제작도면에 맞게 가접한 후 용접과 사상작업을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제3-4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4-5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5-6 경추간공 협착증,제6-7 경추간공 협착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6년 이상의 용접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외부, 내부, 상단, 하단의 용접 및 사상작업 시 머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작업시간 동안 불가피하므로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6년간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7년8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용접 및 사상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경추부 하중 부담 등 해당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4-5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수증, 제5-6 경추간공 협착증,제6-7 경추간공 협착증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