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60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_열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20.5.1. 입사하여 화목난로 조립, 납품 업무를 수행해해오던 중 2021.2.2. 16:00경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며 우측 어깨 수상 이후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_열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화목난로 조립,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2.2. 16:00경 넘어지는 사고 발생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4. Rt shoulder pain, Rt wrist pain, Onset 2일전, 회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으로 잡았다. - 2021.3.10. 우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회사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mri촬영결과 상병으로 진단하였으며 2021.3.10 우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후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MRI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보이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 소견에 가까움. - 제출된 자료 검토상 극상건의 부착부위 국소 만성파열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 특진 소견 -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아급성 파열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제조업 - 입사일자: 2020.5.1. - 담당업무: 화목난로 조립, 납품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5.1.~2021.2.2. (9개월) 주식회사○○○○○ / 조립, 납품 - 2020.1.3.~2020.1.18. (15일) ○○○○○ / 간호사 - 2017.4.17.~2017.7.16. (3개월) ○○○○○ / 간호사 - 2014.10.10.~2016.1.1. (2년 2개월) ○○○ / 간호사 - 2012.9.1.~2012.9.15. (14일) □□ / 중식당매니저 * 신청인은 2018년 6월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다는 주장이나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화목난로 조립, 납품 - 작업인원: 3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조립작업 - 작업내용: 화목난로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화목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연소로 문에 볼트를 끼우고, 우측견관절외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손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며 조립함.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중량물: 연소판(10.9kg), 재받침(10kg), 기타부품(평균 10kg 내외), 전동공구(1.65kg),리베팅기(1.5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기타부품평균무게(10kg) x 3개 x 10대 =300kg/일일 - 작업량: 일일 가정용 화목난로를 10대 조립하며, 1대당 30개의 볼트를 체결, 10번 리베팅함. ② 납품작업 - 작업내용: 화목난로를 포장하고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산업용 화목난로를 상차하기 위해 화목난로 앞에 서서 양견관절굴곡 및 내전 양 주관절을 뻗은 자세로 몸 쪽으로 당기며 이동함. · 가정용 화목난로를 포장하기 위해 비닐과 종이 박스를 씌우고 밴딩기로 우측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 신전을 반복하여 묶어 포장한 후 랩핑하여 납품 준비함.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중량물: 종이박스(3.8kg), 밴딩기(1.7kg), 랩핑비닐묶음(1.5kg), 산업용화목난로(Pushpull 23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산업용화목난로Pushpull_23kg x 3대 x 2회= 138kg - 작업량: 일일 가정용 화목난로 5대 정도, 산업용 화목난로 3대 정도 납품함. 일일 납품 후 현장조립과 사용 설명을 한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아급성 소견으로 판단되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확인하였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에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14년부터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종사 기간은 9개월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조립, 납품)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경도-중등도”로 추정됨. 화목난로 조립 및 포장 시 어깨 굴곡이 반복되어 부담이 일부 있으나, 중량물 취급이 일일 500kg 이내로 낮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경도-중등도이며 해당 업무를 9개월간 수행하여 누적 어깨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점 등을 고려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4.19.~2020.10.23.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4cm, 몸무게 48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20.5.1. 입사하여 화목난로 조립, 납품 업무를 수행해해오던 중 2021.2.2. 16:00경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며 우측 어깨 수상 이후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_열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화목난로 조립,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2.2. 16:00경 넘어지는 사고 발생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립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약 9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의 요인과 관련된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립 및 포장 작업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자세 발생하나, 과도한 중량물 취급 또는 상지의 거상 동작 등 특이할만한 어깨부위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약 9개월의 작업 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_열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