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파열 요추5-천추1/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6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디스크파열 요추5번-천추1,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디스크파열 요추5번-천추1,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부터 약 2년 2개월간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원으로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 내에서 케이블포설 및 CCTV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1. 3. 9. 진료기록지 - C/C : 허리 우측 다리 통증 - P/I : 작년 허리 통증, 우측 엉치 통증, 평소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많이 한다.-> 한 달 전에 악화되었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1. 3. 11. 요추부 경피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유착 박리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건설업 - 입사일자: 2019. 1. 17. - 담당업무: 엘리베이터 에어컨 및 CCTV 설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1.~ 2021. 3.(진단일기준)/㈜○○○○○/엘리베이터 에어컨설치/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 조사 실시(에어컨설치 및 CCTV설치 현장) - 작업내용 및 공정 . 자재를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상차하고 작업 현장에서 하차하는 자재 상하차 작업 . 케이블을 포설하고 CCTV 설치하는 케이블 포설 및 CCTV 설치 작업 . 엘리베이터 상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에어컨 설치 작업 .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차량 운전 작업 -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에어컨 설치: 4시간(50%) . 케이블 포설 및 CCTV 설치: 2시간(25%) . 차량 운전: 1.5시간(18.7%) . 자재 상하차: 0.5시간(6.3%)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상차하고 작업 현장에서 하차하기 - 작업방법 :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에어컨, 동축선 등)를 허리를 굴곡 시키거나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로 박스 하단부 및 박스끈을 파지하여 이동대차에 실고 차량으로 이동함. 동일한 자세로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상차시키고 상황에 따라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허리를 굴곡시켜 안쪽부터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하차 시에는 상차작업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등 : 케이블선(동축선 300m, 15kg) 1개, CCTV(0.4kg) 4대, 에어컨(평균 37.9kg) 4대, 난방덕트(4.4kg) 2개, ② 케이블 포설 및 CCTV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CCTV설치를 위해 케이블을 포설하고 CCTV 설치하기 - 작업방법 : CCTV 케이블선을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중간 지점부터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케이블선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결속하는데 낮은 곳은 허리를 굴곡시키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약 1.5-2m간격으로 결속을 함, 엘리베이터 내부작업 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허리가 굴곡 또는 신전되는 자세로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천정에 CCTV를 설치하고 케이블 선과 CCTV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등 : 케이블(동축선, 1.6kg) 32m, CCTV(0.4kg) 4대 ③ 에어컨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엘리베이터 상부에 에어컨 설치하기 - 작업방법 : 1인 작업자는 에어컨 본체와 난방배선, 차단기, 공기 흡배기를 할 수 있는 덕트 연결을 허리를 굴곡, 회전, 꺾임을 반복하면서 전동드릴, 드라이버 등으로 조립 작업을 실시하고 다른 1인 작업자는 동일한 자세로 엘리베이터 상부 구조물에 전동 드릴로 천공을 내서 에어컨이 안착 될 앵글의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로 냉풍이 들어 갈수 있도록 플랙시블 덕트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실시함, 에어컨의 조립과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면 2인 1조로 에어컨을 들어서 앵글위에 안착시키고 볼트로 고정하고 엘리베이터 조절 배전판에 에어컨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등 : 에어컨(평균 37.9kg) 4대, 난방 덕트(4.4kg) 2개, 보온 플랙시블 덕트(6kg) 2개, 취급 횟수 3회, 작업 시간 4시간 ※ 위 작업량은 2인 작업량임 ※ 에어컨 설치 시 1시간/대 정도 소요됨 ④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기 - 작업방법 : 차량을 목적지까지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서 허리가 굴곡된 자세로 양손은 핸들을 파지하고 도로 상태와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운행거리) 등 : 왕복 50-150km, 작업시간 7시간 ※ 평균적인 수도권의 이동거리를 적용한 시간과 비율이나 타 지역으로 출장 시에는 이동거리가 증가함(간헐적)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원으로, 수행업무는 자재 상하차 작업, 케이블 포설 및 CCTV설치 작업, 에어컨 설치 작업, 차량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 및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각도의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650kg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8. 1.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5.~ 2021.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84㎝ / 체중 96㎏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디스크파열 요추5번-천추1,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9년 입사이후 협소한 공간 내에서 케이블포설 및 CCTV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년 2개월간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 및 CCTV 케이블 포설과 설치 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2인의 설치작업자가 1일 약 4건의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 작업과 4건의 케이블 포설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8년, 2020. 5.~ 2021. 2. 기간 동안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원으로, 자재 상하차, 케이블 포설 및 CCTV설치, 에어컨 설치, 차량 운전 작업이 확인되고,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각도의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꺽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작업이 진행되어 비록 현사업장의 직력이 짧은 편이나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디스크파열 요추5번-천추1,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