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63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4.18. ㈜○○에 입사이후 비데 노즐 생산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 및 팔꿈치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데 노즐 생산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오른쪽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
- Lt hand pain, Rt elbow pain, 1주전 넘어짐, 5~6개월전 elbow pain 지속
- elbow MRI comm ext tendon partial tear, med epicondylitis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MRI(2021. 3.17)상 외측 상과염 확인됨. 2021. 3.18 관절경적 단요수근 신건 이완술 및 총신전건 재건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상병(MRI)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 제조업(비데생산)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1. 6. 1.
- 담당업무 : 비데 조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40~17:30
- 휴식시간 : 12:30~13:20, 1일 1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11. 6. 1. ~ 현재/ ㈜○○/ 비데 조립
- 2010.10. 4. ~ 2011. 4. 1./ ㈜○○○○○/ 골프채 제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인 ㈜○○는 비데생산 사업장인 ㈜△△△의 소사장제 사업장임.
- 제품 조립 라인 당 제품별로 다르나 18~21개의 작업공정이 있음. 공정 별 1명씩 담당함.
- 라인 작업으로, 공정 당 35~40초 내에 작업하여야 함.
- 8시간 기준, 평균 500~600개 작업함.
- 1인 평균 3가지의 공정 작업을 익히고 있어 라인별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투입되며, 신청인이 주로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은 파워코드작업, 클램프 체결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파워코드작업
-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선 채로, 양쪽 팔꿈치가 들린채로 작업 수행함.컨베이어를 타고 제품이 작업대로 오면 오른손으로 작업대 상단에 줄로 연결된 전동드라이버를 작업대로 내려 PCB 메인보드에 스크류를 한 개 체결한 후, 주변 선을 정리함. 이후 제품에 연결된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꼽은 후, 하네스 커넥터를 PCB 내 연결부위에 맞게 각각 꽂고, 나머지 선들을 정리함.
- 도구: 전동드라이버(무게: 약 2kg-진동 발생)
- 파워코드작업은 조립과정 중 제품의 연결된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하는데, 국내산 제품인 경우에는 220V 콘센트에 꽂고, 수출용 제품(중국 등)들은 변환플러그(돼지코)에 꼽는데, 변환 플러그에 꽂을때는 일반 콘센트에 꽂는것보다 잘 안들어가서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 관리자에게도 불편함을 여러번 호소하였으나 보완방법이 없었음.
② 클램프 체결작업
-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선 채로, 양쪽 팔꿈치가 들린채로 작업 수행함. 컨베이어를 타고 제품이 작업대로 넘어오면, 탱크에 호스 연결부위에 호스를 손으로 끼우고, 호스에 끼어진 클램프를 롱노즈를 이용하여 호스 입구 부분으로 이동시킨 후 롱노즈로 클램프를 조여 입구를 고정함.
- 도구: 롱노즈(무게: 약 100g)
- 주로 작업했던 900계열 제품(※현장 방문 시 작업하지 않음)은 탱크에 연결하는 호스 방향이 달라 호스가 탱크 뒤쪽에서 연결됨. 따라서 클램프 조이는 작업할 때도 오른쪽 손이 왼쪽으로 많이 구부려짐)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10년간 조립작업을 수행함. 작업 내용상 팔꿈치를 100도-120도로 과도하게 굽히고 팔을 벌린 채 스크류를 체결하는 반복작업이 많아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 역시 10년으로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충분한 시간임.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1.30. □□□□/ 외측상과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7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은 2011. 4.18. ㈜○○에 입사이후 비데 노즐 생산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 및 팔꿈치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비데 노즐 생산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오른쪽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9년 10개월간 비데 조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력으로는 약 6개월의 골프채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년 1월에 한차례 외측상과염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비데생산 업체에서 조립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