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64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0. 현사업장 입사하여 가로등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제조업체에서 근로하였으며, 2020. 11. 4. 작업중 어깨 통증 있어 병원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동건 재해일자 2020. 12. 4.자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 소견으로 불승인 결정되어 동일상병으로 업무상 질병 재접수 한 사건임.)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로등 및 맨홀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제조업체에 입사 후 3.5개월간 1일 평균 가로등 36개, 맨홀 30개의 기초몰드를 제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지게차 운전 전담 직원이 수행)후 몰드의 탈형 작업까지 병행하였다고 함. - 출근 후 가로등 몰드 틀에 스프레이 건으로 박리제 도포, 앙카삽입, 배선 입선, 콘크리트 주입, 바이브레이터, 양생 후 탈형의 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중 탈형을 위해 오함마를 사용한 타격 시 신체적부담이 매우 컸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년 11월 13일 ○○○○ Shoulder MRI, Lt. - R/O musculotendinous rupture, infraspinatus - fulid collection in the subacromial-subdeltoid bursa 2) 202년 11월 27일 □□□□ 초진기록 - 좌측 어깨 통증, 11/4일 다침 - 타원에서 MRI 상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수술하자 해서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11월 13일 MRI 검사 시행,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소견임.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1) 임상 소견: - 2020. 11. 13.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 12. 4.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 5. 17.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Lt. shoulder MRI -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s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left SASD bursal area. -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 IMP) Adhesive capsulitis. - No labral lesion. - Acormioplasty state.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 담당업무: 가로등 콘크리트기초 몰드조립, 콘크리트 몰드 틀 탈형 - 입사일자: 2020. 7. 22.(3.5개월 근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2회/일, 15분/1회 ○ 이전 근무경력(고용보험 이력) - 2019. 9. 2. ∼ 2019. 12. 1.(약3개월) ○○(주), 중장비정비보조 - 2019. 7. 8. ∼ 2019. 7. 20.(12일) ㈜□□□□□, 냉장고제조(동파이프절단) - 2018. 12. 13. ∼ 2019. 2. 24.(약 2.5개월) ㈜△△△, 합판제조(합판재단) - 2011. 8. 1. ∼ 2018. 10. 7.(약 6년 3.5개월) ○○(주), 합판제조(합판재단)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① 몰드조립 준비 작업 - 몰드 틀 내부 부속품에 탈형 후 굳은 콘크리트 잔여물을 쇠막대를 사용하여 (타격)제거하는 작업 - 가로등 및 맨홀 몰드 틀 내벽에 콘크리트 양생 후 원활한 탈형을 위해 스프레이 건으로 박리제를 도포하는 작업 ② 몰드조립 작업 - 가로등 기초몰드 :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빈 몰드 틀을 인력으로 눕힌 후 몰드 틀에 별도의 전담인력이 용접으로 조립한 앙카를 몰드 틀에 삽입한 후 접지 용도의 배선을 입선 및 고정, 가로등 배선배관 공간을 위한 우레탄 바를 삽입함. - 맨홀조립 : 몰드 틀에 고정용 레버를 사용하여 잠금 작업 ③ 콘크리트 다짐 작업 - 조립된 몰드 틀에 별도의 전담 인력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주입하며, 이후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진동봉을 콘크리트가 주입된 몰드 틀 내부에 삽입하여 주입된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다져주는 작업 ④ 탈형 작업 - 가로등 몰드 탈형 : 지게차를 이용하여 양생된 가로등 몰드 틀을 거상 시킨 상태에서 오함마로 몰드 틀의 하단 부위를 수차례 타격하여 몰드 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분리하는 작업 - 맨홀 몰트 탈형 : 양생된 몰드 틀 하단 부위에 양측에 유압 자키의 유압 램을 각각 삽입한 후 자키를 상<->하로 작동시켜 몰드 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분리하는 작업 ※ 작업의 특성상 모든 작업 공정은 공장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비가 오는 경우에는 공장 내에서앙카 절단 작업 등을 대체 작업으로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①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제작 : 몰드 틀 눕히기 -> 박리제 도포 -> 앙카 삽입 -> 배선 입선 및 고정 -> 콘크리트 투입(지게차) -> 콘크리트 교반 -> 콘크리트 양생 -> (오함마 타격)탈형 ② 맨홀 콘크리트 기초 제작 : 몰트 틀에 박리제 도포 > 몰드 틀 조립 및 고정(고정용 레버 이용) -> 콘크리트 투입(지게차) -> 콘크리트 교반 -> 콘크리트 양생 -> (유압 자키)탈형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량(가로등 및 맨홀 기초 제작 수량)은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재해발생일(2020. 11. 4.)이전 1개월간의 생산현황일지 상에 수량을 1일 평균 작업 수량으로 산출하여 정량화하였음. ※ 2020. 10. 4.부터 2020. 10. 31.까지의 생산 현황 ① 2020년 10월 생산 작업일 : 22일 ② 콘크리트 기초 생산 수량 (총 655개) - 가로등 기초 생산 수량 : 348개 => 평균 16개/일 - 맨홀 기초 생산 수량 : 307개 => 평균 14개/일 1) 몰드조립 준비 작업(작업량 및 작업시간 신체부담 요인조사 참조) - 작업내용: 쇠막대를 사용한 콘크리트 잔여물 제거 및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박리제 도포 - 작업방법: 당일 제작 가로등 및 맨홀 몰드 틀 내부 (맨홀)부속품에 탈형 후 굳은 콘크리트 잔여물을 쇠막대를 사용(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정한 외벽 성형을 위함)하여 제거한 후 박리제를 도포(콘크리트 양생 후 원활한 탈형을 위함)하는 작업을 수행. ①가로등 : 가로등 기초 몰드에는 별도의 부속품이 없어 스프레이건(도포하는 방향에 따라 좌측 및 우측 손으로 파지함)을 사용하여 박리제를 도포하는 작업만을 반복 수행함. ②맨홀 : 몰드 틀 내부에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박리제를 도포한 후 맨홀 몰드 틀 내부의 부속품을 좌측 손으로 고정, 우측 손으로 전용 쇠막대를 파지하고 위<->아래 또는 좌<->우로 수차례 타격(평균 30-40회)하여 부속품에 굳어 있는 콘크리트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몰드조립 작업(작업량 및 작업시간 신체부담 요인조사 참조) - 작업내용: 가로등 및 맨홀 기초 몰드 조립 작업 - 작업방법: 가로등 몰드 틀 내부의 부품(앙카, 접지선, 우레탄 바)삽입 및 고정 작업과 맨홀 기초 몰드 틀 고정 작업을 수행. ①가로등 : 콘크리트 주입 방향이 윗 방향으로 거치되어 있는 몰드 틀을 인력(양손으로 밀기)으로 (콘크리트 주입 방향을 옆으로)눕힌 후 선 제작된 앙카(전담 인력이 용접으로 조립)를 몰드 틀에 삽입, 삽입된 앙카 하단 면의 접지 동판과 접지 배선을 입선하여 너트로 고정(손가락으로 너트를 돌려서 고정), 이후 몰드 틀을 콘크리트 주입구의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다시 인력으로 세우기, 가로등 설치 시 배선배관이 설치될 공간 성형을 위한 3개의 우레탄 바(우레탄 재질의 막대 형태의 부속품)을 몰트 틀에 삽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②맨홀 : 4방향의 문틀 형태의 구조물이 하단 부위만 고정되어 있으며, 탈형으로 상단 부위가 벌어진 상태로 거치되어 있는 몰드틀을 인력(양손 또는 한손으로)으로 4방향의 틀을 밀기 또는 당기기 동작으로 조립한 후 몰드 틀에 부착되어 있는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돌려(평균 4~5회)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콘크리트 다짐 작업(작업량 및 작업시간 신체부담 요인조사 참조) - 작업내용: 주입된 콘크리트를 바이브레이터 진동봉으로 다지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립된 몰드 틀에 콘크리트가 주입되면 전용 진동봉을 사용하여 주입된 콘크리트를 다지는 작업을 수행. 조립이 완료된 가로등 및 맨홀 몰드 틀에 전담인력이 지게차로 혼합된 콘크리트를 주입, 주입된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다지기 위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진동봉을 양손으로 파지한 후 몰드 틀 네 모서리에 15~20초간 반복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탈형 작업(작업량 및 작업시간 신체부담 요인조사 참조) - 작업내용: 콘크리트 양생 후 몰드 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주입된 콘크리트가 양생 된 후 몰드 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 ①가로등: 콘크리트 주입 시 미리 삽입한 “Π”형 철근에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2개의 몰드 틀을 동시에 거상 시키면 오함마를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몰드 틀의 하단 부위를 위->아래로 3~4회 힘을 주어 타격하여 양생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몰드 틀을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②맨홀: 양생된 콘크리트 몰드 틀 하단 부위에 유압 자키에 부착된 유압 램을 삽입한 후 자키의 손잡이(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파지)를 위<->아래로 평균 10회 반복하여 양생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몰드 틀을 분리, 이후 가로등 구조물과 동일한 “Π”형 철근에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거상시켜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5)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완성된 가로등 및 맨홀 기초 구조물의 포장 작업도 병행함. - 작업의 특성상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공장 내에서 고속 절단기를 사용한 앙카 절단 작업을 수행함. - 평균 20~3개/일 - 공장 내·외부 정리 및 청소 작업 병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최종 사업장 경력이 약 3.5개월로 확인되나, 수행한 작업이 상지를 이용한 반복 작업이 확인되고, 타격 작업 등으로 인한 반복적 충격 발생이 가능한 작업인 점, 2011년 이후 합판 도장 보조 작업을 약 6년 6개월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점,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없으며 작업 중 최초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이 수행한 합판 도장 보조 작업의 경우 신청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작업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20. 11. 20. 어깨의 충격증후군(M754) - ○○ ☆☆☆: 2020.11.26. 회전근개증후군(M751) - □□□□: 2020. 12. 2. ∼ 12. 18. 어깨및팔부위의상세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상세불명의손상(S4698), 2020. 12. 2.어깨의충격증후군(M754)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 체중 52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0. 12. 4.에 업무상사고(재해일:2020. 11. 04.)로 불승인 처분. - 처분이유: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급성재해로 인한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 * 2021. 4. 20. 동일상병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재접수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20. 7. 20. 현사업장 입사하여 가로등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제조업체에서 근로하였으며, 2020. 11. 4. 작업중 어깨 통증 있어 병원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가로등 및 맨홀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제조업체에 입사 후 3.5개월간 1일 평균 가로등 36개, 맨홀 30개의 기초몰드를 제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지게차 운전 전담 직원이 수행)후 몰드의 탈형 작업까지 병행하였으며 탈형을 위해 오함마를 사용한 타격 시 신체누적부담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7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3.5개월간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2011년부터 합판제조(재단) 작업 총 6년 3개월, 2019년부터 중장비 정비 보조 3개월, 냉장고 제조(동파이프 절단)작업 12일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20년 11월부터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1. 4.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가로등 콘크리트기초 몰드조립 및 틀 탈형 작업과정에서 상지의 외전, 회전, 거상 굴곡, 뻗침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햄머 사용으로 인한 진동과 충격, 과도한 힘의 요구 등 관련부위에 부담을 초래하는 유해요인이 확인되며 합판제조업체의 6년 이상의 전 직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