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65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생산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서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여 무릎과 허리, 목 부위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작업을 하였고, 현사업장에서 2년 이상 미화원으로 하루 평균 12,000보 이상 걸어다니며 청소를 해오면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으로 건물 미화업무로 건물 내에 걸어다니는 작업이 많으며 하였으며, 과거 생산직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해오면서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0-29 x-ray knee: K-L GII-III
rec. MRI lt knee(HTO 가능성 확인 합시다)
환자 먼저 치료만 원함(물 뽑고 주사치료원함)
마지막 aspiration 올해 8월경
P) Aspiration 38cc (straw color) and hyal lt knee(1회만)
2) 2020-12-08
Lt knee pain effusion
올들어 물이 차서 뽑고 그랬다고
p/e lt knee
effusion(+)
MJLT(+)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건물종합관리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8.6.14.~
- 담당업무 : 미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6:30(7시간)
- 휴게시간 : 점심 12:00 ~ 13:00(60분), 휴식시간 1일 (60분)
○ 근무이력
- 2018.6.14.~ 2020.12.8.(2년6개월)/ ○○○○○/미화/고용보험
- 2011.8.12.~2017.8.31.(6년)/ 주식회사○○/생산직/고용보험
- 2011.1.1.~2011.6.1.(5개월)/ □□□□□/생산직/고용보험
- 2010.3.30.~2011.1.1.(9개월)/ △△△△△/생산직/고용보험
- 2007.2.1.~2007.12.12.(10개월)/ 주식회사◇◇◇◇◇/생산직/고용보험
- 2005.12.15.~2006.9.12.(9개월)/ □/ 생산직/고용보험
- 2000.7.10.~2004.6.30.(4년)/(주)☆☆/생산직/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미화(고용보험)/ 2년6개월
생산직(고용보험)/ 12년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으로 ○○○○○ ♡♡♡♡♡ 센터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2인1조
- 작업공정
상시작업 : 화장실청소 작업 → 복도청소
간헐적 작업 : 사무실 청소 → 계단청소작업
과거작업 : 분배작업 → 검사 및 포장작업 → 발주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이 미화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소장님과 신청인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하였던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작업동료자의 진술, 사업장에서 제출한 청소면적 및 청소구간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신청인은 2018년 6월 4일 ~ 2020년 12월 8일(재해발생일 기준) 이전 2011년 8월 12일 ~ 2017년 8월 31일까지 ○○(주)에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양면테이프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작업으로 ○○(주)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를 평가하였음. 현재작업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화작업 중 사무실 청소작업은 주 1회 2곳, 계단 청소 작업은 월 1회 이루어지고 있음. 화장실 청소작업은 오전 1회, 오후 1회 이루어지고 있음.
신청인은 일일 평균 1만 6천보에서 1만 8천보를 걷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층간 이동 시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음
2) 신체 부담 작업
[상시작업]
① 화장실작업(동영상_(주)○○○○○_화장실청소작업1, 2, 3, 4)
- 작업내용 :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앞뒤, 또는 좌우로 움직이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소변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슬관절을 신전, 우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아 소변기를 닦으며 청소한다. 대변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요추를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청소도구를 잡아 변기 내부 및 외부를 닦는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걸레, 손걸레
- 총 작업 량(1인 작업 기준)
화장실 면적 448.8m2 바닥 청소작업 수행
변기 총 59개, 소변기 30개 청소작업 수행
- 작업량 :
일일 평균 지하 1층, 지상 1층 ~ 3층의 남,녀 화장실 청소작업 수행
16개의 화장실을 오전 1회, 오후 1회 청소작업 수행(2인 작업)
소변기 30개 2회, 대변기 59개 2회 청소작업 수행(2인 작업)
일일 평균 화장실(28.05m2) x 16회 청소 작업 수행(1인 작업)
화장실 1회 청소 작업 시 약 22분 ~ 23분소요
② 복도청소작업(동영상_(주)○○○○○_복도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복도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에 빗자루, 좌측손에 쓰레받이를 잡고, 복도를 걸으며 쓸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복도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앞뒤, 또는 좌우로 움직이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이, 대걸레
- 작업량 :
일일 평균 복도 304m2의 면적 청소작업 수행
1층, 2층의 복도만 청소작업 수행
1층 152m2의 면적 청소작업 시 30분소요
[간헐적 작업]
③ 사무실청소작업(동영상_(주)○○○○○_사무실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에 빗자루, 좌측 손에 쓰레받이를 잡고, 복도를 걸으며 쓸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앞뒤, 또는 좌우로 움직이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이, 대걸레
- 작업량 : 주 1회 평균 사무실 면적 363m2의 청소작업 수행(1인 작업), 사무실 363m2의 면적 청소작업 시 60분소요
- 참고사항 : 주 1회 사무실 청소작업 수행
④ 계단청소작업(동영상_(주)○○○○○_계단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빗자루, 좌측 손에 쓰레받이를 잡고 계단을 내려오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계단을 내려오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이, 대걸레
- 총 작업 량 :
계단1개 0.38m2의 x 96개 청소작업 수행/월(1인 작업)
총 계단 면적 36.48m2 의 면적 청소작업 수행
- 작업량 : 월 1회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4개 층의 계단을 빗자루 또는 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1개 층의 계단 청소 작업 시 15분소요, 월 1회 계단 총 96개 청소작업 수행
<과거사업장: ○○(주) 참고사항>
- 신청인은 일일 평균 11.5시간 업무를 수행함(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 제외)
- 총 작업시간 11.5시간 중 3시간은 회의 및 작업자 관리 작업을 수행함.
[과거작업]
⑤ 분배작업(동영상_○○(주)_분배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분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자재가 올려진 이동대차를 전방으로 밀며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이동대차에 담긴 자재를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검사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자재박스(6kg)
- 총 취급 중량물 : 자재박스(6kg) x 10회 = 6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자재박스(6kg) 10회 운반 작업수행, 1회 운반 후 분배 작업 시 약 5분 ~ 6분소요
- 이동거리 : 3 ~ 4m
- 이동대차 push-pull : 1.5kg
⑥ 검사 및 포장작업(동영상_○○(주)_검사 및 포장작업1, 2)
- 작업내용 : 양면테이프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불량여부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양면테이프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검사가 완료 된 양면테이프를 포장지에 넣은 후 테이프로 밀봉한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양면테이프
- 작업량 : 일일 평균 양면테이프 검사 및 포장 작업 16,500개 작업수행, 1,000개 검사 및 포장 작업 시 20분소요
- 작업대 높이 : 72cm
- 의자 높이 : 하부안장(60cm), 등받이(70cm ~ 90cm)
- 참고사항 : 의자 높낮이 조절 가능
⑦ 발주작업(동영상_○○(주)_발주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하는 작업으로 책상 앞에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 일일 평균 2시간 컴퓨터를 조작하여 발주작업을 수행
작업대 높이 : 72cm
의자 높이 : 하부안장(60cm), 등받이(70cm ~ 90cm)
참고사항 : 의자 높낮이 조절 가능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16,000~18,000보 정도를 걸으나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기,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 동작은 거의 없어 전반적인 무릎 부담은 낮음. 이전에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주로 앉거나 선 채로 제품 검수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기,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 동작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무릎 부담 수준이 낮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6개월로 길지 않은 점,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증 상병으로 수진한 점, 이전에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특별히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2.19.-4.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1.5.17.-2012.12.31.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2.12.28.-2019.7.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7회)
- 2015.8.8.-12.2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2016.6.11.-6.25. M0646 염증성다발과절병증, 아래다리(3회)
- 2018.2.9.-3.15. M2556 관절통, 아래다리(4회)
- 2020.1.10.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18.1.24. S836 무릎의기타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26.-2020.1.7. M2556 관절통, 아래다리(6회)
- 2018.2.5. M1386 기타명시된관절염, 아래다리
- 2020.1.10.-5.3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회)
- 2020.12.08.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2cm/6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과거 생산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서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여 무릎과 허리, 목 부위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작업을 하였고, 현사업장에서 2년 이상 미화원으로 하루 평균 12,000보 이상 걸어다니며 청소를 해오면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소속으로 건물 미화업무로 건물 내에 걸어다니는 작업이 많으며 하였으며, 과거 생산직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해오면서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2년6개월간 미화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 12년9개월간 생산(검사 및 포장)업무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미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동작 등 무릎 부위 부담 동작은 거의 관찰되지 아니하며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이전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주로 앉거나 선 채로 제품 검수 및 포장 업무 수행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