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염좌 및 긴장/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68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과 팔꿈치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목과 팔꿈치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 7. ○○○○ - pain neck both B trape Td. (+) 컴퓨터(+) 1개월 이상 - pain elbow Rt R Let - X ray loss of lordosis ○ 주치의사 소견 - 경추부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 의증. 우측 외상과염 ○ 자문의사 소견 - 상기환자의 제반 방사선검사 및 진료기록 확인한 바, 신청 상병을 확진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확진을 위한 특수검사(MRI 등)가 필요함. ○ 특진 소견 - 위 환자는 수상 후 경부통과 양측 견갑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함.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 2020.12.18. MRI 검사 상, 우측 팔꿈치의 경도의 외상과염 소견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0. 8.12. - 담당업무: 경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8. 12. ~ 2020. 9. 23./㈜○○○○○/ 경리 - 2020. 7. 20. ~ 2020. 8. 11./주식회사 ○○○○○/ 경리 - 2020. 1. 30. ~ 2020. 3. 17./㈜○○/ 경리 - 2019. 12. 16. ~ 2020. 1. 30./□□□□(주)/ 경리 - 2019. 6. 24. ~ 2019. 8. 22./㈜○○○○○/ 경리 - 2019. 4. 3. ~ 2019. 6. 8./◇◇◇◇◇(주)/ 경리 - 2019. 2. 20. ~ 2019. 4. 1./○○(주)/ 경리 - 2019. 1. 7. ~ 2019. 1. 31./○○○○주식회사/ 경리 - 2018. 6. 21. ~ 2018. 8. 22./㈜☆☆☆☆☆/ 경리 - 2018. 5. 18. ~ 2018. 6. 13./주식회사 ♤♤/ 경리 - 2017. 6. 21. ~ 2018. 3. 1./㈜○○○○○(○○)/ 경리 - 2017. 4. 18. ~ 2018. 4. 27./주식회사 ○○/ 경리 - 2017. 1. 11. ~ 2017. 3. 15./○○○○(주)/ 경리 - 2016. 9. 1. ~ 2016. 10. 31./○○○○○(주)/ 경리 - 2016. 1. 19. ~ 2016. 2. 18./㈜□□□□/ 경리 - 2015. 9. 14. ~ 2015. 11. 19./□□(주)/ 경리 - 2015. 4. 1. ~ 2015. 4. 16./㈜○○○○○/ 경리 - 2014. 8. 11. ~ 2014. 11. 26./○○○○○(주)/ 경리 - 2014. 4. 9. ~ 2014. 4. 25./주식회사 ♧♧♧♧/ 경리 - 2013. 11. 12. ~ 2014. 4. 7./㈜♧♧♧/ 경리 - 2013. 6. 12. ~ 2013. 7. 16./♧♧♧♧♧(주)/ 경리 - 2013. 2. 13. ~ 2013. 5. 14./○○○○/ 경리 - 2012. 9. 19. ~ 2012. 11. 1./㈜○○○○○/ 경리 - 2012. 3. 19. ~ 2012. 5. 1./㈜○○○○○/ 경리 - 2011. 12. 19. ~ 2012. 3. 15./△△△△(주)/ 경리 - 2011. 11. 24. ~ 2011. 12. 5./○○○○(주)/ 경리 - 2011. 8. 22. ~ 2011. 9. 7./㈜○○○○○/ 경리 - 2011. 5. 2. ~ 2011. 7. 27./㈜♧♧♧♧/ 경리 - 2011. 1. 12. ~ 2011. 3. 5./㈜♧♧♧/ 경리 - 2010. 10. 4. ~ 2011. 1. 11./㈜○○○○○/ 경리 - 2010. 6. 14. ~ 2010. 6. 16./○○○주식회사/ 경리 - 2010. 5. 3. ~ 2010. 5. 31./㈜♧♧/ 경리 - 2009. 10. 6. ~ 2009. 11. 26./□□□□(주)/ 경리 - 2009. 6. 11. ~ 2009. 8. 26./○○(주)/ 경리 - 2008. 6. 16. ~ 2008. 12. 18./㈜♧♧♧♧♧/ 경리 - 2007. 6. 20. ~ 2007. 7. 31./㈜♧♧♧/ 경리 - 2007. 4. 27. ~ 2007. 5. 30./○○(주)/ 경리 - 2002. 10. 28. ~ 2002. 11. 27./㈜◇◇/ 경리 - 2002. 1. 2. ~ 2002. 3. 28./㈜○○/ 경리 - 1999. 2. 1. ~ 2000. 11. 21./㈜○○/ 경리 - 1998. 7. 15. ~ 1998. 10. 10./□□(주)/ 경리 - 1995. 7. 10. ~ 1995. 9. 30./○○○○/ 경리 ※ 경리 업무 약 12년 7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 경리, 총무, 영업관리, 무역부업무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pc 작업을 강요 받아가며 경직된 자세로 3주 정도 무리를 하니 팔, 어깨, 목이 지나치게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함. 과다한 업무와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빠르게 작업한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임.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컴퓨터 작업 - 작업내용: 책상 앞 의자에 앉은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회계, 경리, 총무, 영업관리, 무역부업무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함. - 작업시간: 8시간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1) 신청상병 신청 상병명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테니스 팔꿈치임. 2) 의학적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 자문 결과 주관절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는 경미한 수준으로 MRI에서 확인됨. 경추부 염좌는 목 부위 CT소견에서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 증상 호소에 따라 진단된 상병임. 자문의 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신청인은 ㈜ ○○○○○에서 경리로서 사무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은 컴퓨터 작업으로 문서 처리 업무임. 재해자 주장으로는 사무실 간이 청소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컴퓨터 작업 및 문서 처리 작업은 주로 손목 및 주관절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4)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08월 12일부터 2020년 09월 23일까지 1달간 근무 하였음. 이전에 1995년 07월부터 2020년 07월까지 약 15년간 경리 업무를 하였음. 과거 수진이력은 2011년 02월 경추통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최초로 확인됨. 5) 종합의견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1년간 경리 업무를 수행함. 작업내용 상 주관절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컴퓨터 사무 작업은 자세에 따라 경추통을 느낄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객관적인 영상검사에서 경추부의 상병을 확인할 수 없었음.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 19. ○○/ 경추통, 경부 - 2011. 4. 4. ~ 2011. 12. 13.(9회) □□/ 경추통, 경부, 경흉추부 - 2015. 2. 4.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9. 5. ~ 10. 18.(8회) ◇◇/ 경추통, 경부 - 2019. 10. 4. ~ 10. 21.(2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0. 22. ~ 11. 8(7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9. 25. ~ 9. 28.(3회) ○○○○○/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회계, 경리, 총무 등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pc작업을 해야했고, 이에 경직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목과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pc를 이용한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직력은 약 12년 7개월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추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바, 신청인은 경리 업무를 수행한 사무직 근로자로 상병 상태 및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였을 때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적절한 자세 및 신체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