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3-4번간 척추 협착증/요추 4-5번간 디스크 팽윤/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6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3~4번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요추4~5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10.14. ○○(주)에 입사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요통이 발생·악화되었고, 2021.01.19. 09:15경 작업중 뒤로 넘어져 요통과 무릎 통증이 심해져 2021.01.22. MRI 촬영결과 신청상병 ‘제3-4요추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3-4요추간 척추 협착증, 4-5요추간 디스크 팽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공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 인해 요통 등이 발생되었고 업무를 계속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통증 조절 목적의 시술(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급성 손상의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4.10.14.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1주단위, 주야간 교대)
- 근무시간: 주간_6:50~15:30, 야간_15:30~24:20
※ 소정의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40분, 석식 40분, 휴식 20분(2회/일, 10분/회)
○ 근무이력(현직력, 4대보험)
- 1994.10.14.~2021.01.22.(26년 3개월)/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 이전직력: 해당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 조립1부 의장2반 근무,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담당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주된 부담 업무는 커튼 에어백 체결, 파워모터 폴리 체결, ABS 파이프 체결, 프론트 와이어네스 체결, 후드릴리스 체결, 브레이크 패달 투입, RH 인너 정리, ABS 장착, 에어백 유니트 체결작업 등
- 작업량은 300대/1일
2) 신체부담 작업
① 커튼 에어백 체결
- 작업방법: 차체 내부에서 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에 커튼에어백을 장착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11.16. ~ 2021.01.22.(2개월)
② 파워모터 폴리 체결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후면에 파워모터 폴리를 체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07.16. ~ 2020.11.15.(4개월)
③ ABS 파이프 체결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엔진룸에 ABS파이프를 체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03.16. ~ 2020.07.15.(4개월)
④ 프런트 와이어네스 체결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프런트 와이어네스를 장착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100대
- 작업 반복 횟수: 1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07.16. ~ 2020.03.15.(8개월)
- 기타: 3인 1조 작업(3인이 나누어 작업), 프론트 와이어네스 무게 약 10kg
⑤ 후드릴리스 체결
- 작업방법: 차체 내부에서 작업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후드릴리스의 배선을 연결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11.16. ~ 2019.07.15.(8개월)
⑥ 브레이크 패달 투입
- 작업방법: 차체 내부에서 작업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브레이크 패달을 투입하고,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07.16. ~ 2018.11.15.(4개월)
⑦ RH 인너 정리
- 작업방법: 차체 내부에서 작업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인너에 볼트를 체결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03.16. ~ 2019.07.15.(1년 4개월)
⑧ ABS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ABS 장착
- 작업방법: 작업의자에 앉은 자세로 엔진룸에 ABS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7.11.16. ~ 2018.03.15.(4개월)
⑨ 에어백 유니트 체결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한 발만 차체에 올라탄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바닥에 에어백 유니트를 체결하는 작업 반복
- 하루 작업량: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7.07.16. ~ 2017.11.15.(4개월)
3)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프론트 와이어네스
- 물건의 무게: 10kg
- 작업 횟수 및 주기: 100회
- 중량물 취급 시간: 1~2시간/일
- 하루 평균 총 취급량: 약 1t
- 작업기간: 2019.07.16. ~ 2020.03.15.(8개월)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프런트 와이어네스 체결 작업(2018.11.16. ~ 2019.07.15.)은 프론트 와이어네스의 무게가 약 10kg가량 되고, 체결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하루 작업량이 100대로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12.5대 가량임.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프런트 와이어네스 체결 작업을 제외한 다른 작업들에서 과도하게 허리가 굽혀지거나 뒤틀리거나 젖혀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확인 되지 않음.
- 따라서, 근무기간은 길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6년: 요통_요추부(7회))
- 2018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9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7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4.10.14. ○○(주)에 입사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요통이 발생·악화되었고, 2021.01.19. 09:15경 작업중 뒤로 넘어져 요통과 무릎 통증이 심해져 2021.01.22. MRI 촬영결과 신청상병 ‘제3-4요추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및‘3-4요추간 척추 협착증, 4-5요추간 디스크 팽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공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 인해 요통 등이 발생되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상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시까지 약 26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1주단위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요통 및 요추부염좌 등으로 수차례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요추 3~4번은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요추 4~5번과 요추5번~천추1번은 디스크 탈출이 아닌 팽윤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조립(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굽힌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 확인되고, 26년 이상의 근무기간과 상병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제3~4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은 허리부위 누적부담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상병‘제4-5요추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팽윤’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3~4번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요추4~5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