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70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4.10.14.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에어백 체결 작업과정에서 에어백 줄을 잡고 뒤로 넘어진 후 양측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오랜기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무릎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25.) both knee pain, 회사일을 시작하면서 상기증상 생겨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측 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되었으며,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치료 등 꾸준한 보존치료 요하며, 증상악화시 관절경적 미세골절술 등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상병명 확인됨. 급성 손상의 소견 없으며,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1994.10.14.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업무(의장)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50~15:30 / 15:3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4.10.14. ~ 재해발생일(26년 4개월), ○○(주)○○○○○(○○○) 조립1부 의장2반 /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입사 후 26년 4개월간 조립1부 의장2반 자동차조립업무(의장)를 수행하였으며, 4개월 주기로 공정이동함. ※ 의장반: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커튼 에어백 체결, 파워모터 폴리 체결, ABS 파이프 체결, 프론트 와이어네스 체결, 후드릴리스 체결, 브레이크 패달 투입, RH 인너 정리, ABS 장착, 에어백 유니트 체결 작업 등 - 작업량: 300대/1일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커튼 에어백 체결(2020.11.16. ~ 2021.2.25.) - 작업내용: 차체 내부에서 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에 커튼 에어백을 장착하는 작업이며,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차체내부 작업으로 차량을 오르내리는 작업임. ② 파워모터 폴리 체결(2020.7.16. ~ 2020.11.15.)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후면에 파워모터 폴리를 체결하는 작업이며,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③ ABS 파이프 체결(2020.3.16. ~ 2020.7.15.)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엔진룸에 ABS파이프를 체결하는 작업이며,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④ 프런트 와이어네스 체결(2019.7.16. ~ 2020.3.15.) - 작업내용: 허리와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프런트 와이어네스를 장착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이며, 1일 작업량 100대로 100회 이상 반복함. ※ 3인 1조 작업(3인이 나누어 작업), 프론트 와이어네스 무게 약 10kg, 중량물 취급시간 1~2시간으로 하루 총 1t 취급함. ⑤ 후드릴리스 체결(2018.11.16. ~ 2019.7.15.) - 작업내용: 차체 내부에서 작업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후드릴리스의 배선을 연결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이며,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차체 내부 작업으로 차량을 오르내리는 작업임. ⑥ 브레이크 패달 투입(2018.7.16. ~ 2018.11.15.) - 작업내용: 차체 내부에서 작업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브레이크 패달을 투입하고,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이며,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차체 내부 작업으로 차량을 오르내리는 작업임. ⑦ RH 인너 정리(2018.3.16. ~ 2019.7.15.) - 작업내용: 차체 내부에서 작업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인너에 볼트를 체결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이며, 1일 300대 이상 반복함. ※ 차체 내부 작업으로 차량을 오르내리는 작업임. ⑧ ABS 장착(2017.11.16. ~ 2018.3.15.) - 작업내용: 작업의자에 앉은 자세로 엔진룸에 ABS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이며,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⑨ 에어백 유니트 체결(2017.7.16. ~ 2017.11.15.)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숙이고, 한 발만 차체에 올라탄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바닥에 에어백 유니트를 체결하는 작업이며,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차체 내부 작업으로 차량을 오르내리는 작업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 주장에 따른 부담작업은 커튼 에어백 체결, 파워모터 폴리 체결, ABS 파이프 체결, 프런트 와이어네스 체결, 후드릴리스 체결, 브레이크 패달 투입, RH인너 정리, ABS 장착, 에어백 유니트 체결 등으로 무릎에 과도한 부담작업을 확인할 수 없고 근무기간은 길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8년 외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7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4.10.14.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에어백 체결 작업과정에서 에어백 줄을 잡고 뒤로 넘어진 후 양측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무릎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커튼 에어백 체결, 파워모터 폴리 체결, ABS 파이프 체결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4.10.14.부터 대략 26년 4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8년부터 외측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슬관절 부담작업이 있으나 그 빈도가 많지 않고, 부담수준 또한 경도에 해당하는 등 근무기간은 길지만 작업내용,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슬관절 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