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아탈구/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7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아탈구,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9월 ○○○○○(주) ○○○ 차체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2. 5월 조립부로 보직 변경되어 주, 야간 8~10시간씩 도어 간단차 및 토우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 어깨에 항상 통증이 있었고 퇴사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아탈구’,‘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공정에서 어깨와 목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1.26. ○○○○ - Rt. shoulder pain onset 3~4개월 전 cause unknown - 6년전 Lt RCT로 A/S RC repair(□□□□)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받은 진찰 및 검사 상 우측 견관절은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또는 회전근개 봉합술, 최소절개 이두박건 고정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산재업종 : 자동차부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20.10.01. -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50 ~ 15:30 - 휴식시간 : 11:00 ~ 11:40 ○ 근무이력 - 2020.10. 1.~2021. 1.26./(주)○○/자동차 부품 검사 - 2020. 7. 1.~2020. 9.30./(주)□□□□/자동차 부품 검사 - 2019. 3. 1.~2020. 4.30./(주)△△△/자동차 부품 공급 - 1992. 5.29.~2018.12.31./○○○○○(주)○○○/조립1부 완성반, 완성차 불량 수정 - 1982. 9.25.~1992. 5.28./○○○○○(주)○○○/차체주주과, 금형 틀 제작(성형)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1982. 9.25. ~ 2018.12.31.까지 ○○○○○(주)/○○○ 소속으로 차체 주조 업무와 완성차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9. 3. 1. ~ 2020. 4.30. ○○○○○ 협력업체인 △△△에서 범퍼 부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였음.(○○○○○ 퇴직 후 입사) - 2020. 7. 1. ~ 현재까지 ㈜○○ 및 ㈜□□□□ 소속으로 ○○○○○ ○○○ 내에서 납품된 자동차 부품을 검사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함.((주)○○은 ○○○○○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임) - ○○○○○(주)/○○○에서 조립1부 완성반 소속으로 제작이 완성된 차량 중 불량이 발생한 차량을 수정하거나 출하 전 차량 도어의 간격(단차) 검사 및 수정, 휠 밸런스, 방향 검사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함. - 주된 부담 업무는 도어 간단차 공정, 토인 공정, 불량수정, 부품 공급, 부품 검사 작업 등임. - 도어 간단차 공정과 토인 공정은 라인을 따라 완성차가 이동하는 라인작업이며, 작업량은 약 300대/1일 정도임. - 중불량 수정은 라인에서 중불량이 확인되는 차량을 수정하는 작업이며, 작업량은 2~3대/1일, 30~60분/1대 정도임. - 부품 공급 작업은 부품 대차를 운반하는 작업이며, 작업량은 100대/1일(200회/1일) 정도임. - 부품검사 작업은 대차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검사하고, 불량이 발생할 경우 수정하는 작업이며, 작업량은 5대/1일, 15분/1대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도어 간단차 조정 작업 - 어깨/목 부담 작업 : 도어 간단차 조정 - 작업 방법 :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망치와 끌로 도어 홈을 쳐서 높이를 조정하거나 도어를 양팔로 잡고 잡아당기거나 끌어내리면서 도어 높낮이를 조절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1992. 5.29. ~ 2018.12.31. - 기타 : 라인 작업으로 1개월 단위로 작업 순환(앞,뒤/좌,우/트렁크 도어 순환) ② 토인 작업 - 어깨/목 부담 작업 : 토인 작업 - 작업 방법 : 토인 작업은 휠 밸런스와 방향(운전대 조작 및 바퀴 방향 등)을 검사하고 조절하는 작업이며, 차체 하부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작업 공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조이거나 풀면서 바퀴 움직임을 조절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운전석에 앉아 양팔을 뻗은 자세로 운전대의 움직임을 점검하며 부품을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1992. 5.29. ~ 2018.12.31. - 기타 : 라인 작업으로 6개월 단위로 작업 순환 ③ 불량 수정 작업(핸들 수정, 도어 수정, 타이어/시트 교체 등) - 어깨/목 부담 작업 : 불량 수정 - 작업 방법 : 차량 내부 또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체 하부의 불량 부위를 점검한 뒤 고개를 숙이거나 양팔을 뻗은 자세로 핸들 수정, 도어 불량 수정, 타이어 및 시트를 교체하는 등 불량이 발생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2~3대/1일, 30~60분/1대 - 작업 반복 횟수 : 지속 자세 유지 작업 - 작업기간 : 1992. 5.29. ~ 2018.12.31. ④ 부품 공급 작업 - 어깨/목 부담 작업 : 부품 공급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부품 대차를 밀거나 당기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200회/1일 - 작업기간 : 2019. 3. 1. ~ 2020. 4.30. ⑤ 부품 검사 작업 - 어깨/목 부담 작업 : 부품 검사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자동차 부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량이 발생한 부품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5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지속 자세 유지 작업 - 작업기간 : 2020. 7. 1. ~ 2021. 1.26.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자동차 타이어/차량 시트 - 물건의 무게 : 10 ~ 20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8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30분 내외 - 하류 평균 취급 량 : 100 ~ 200kg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58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2년 9월 25일 ○○○○○(주)/○○○ 차체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2년 5월 29일부터 조립부에서 근무햇음. 2018년 12월 31일 퇴직함. 이후 2021년 1월 26일까지 협력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 업무와 부품 검사 업무를 했음. - 하루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했음. - 도어 간단차 조정작업, 토인 작업, 불량 수정 작업(1992년 5월 29일 ~ 2018년 12월 31일), 부품 공급(2019년 3월 1일 ~ 2020년 4월 30일), 부품 검사(2020년 07월 1일 ~ 2021년 1월 26일)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도어 간단차 조정작업, 토인 작업, 불량 수정 작업의 경우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토인 작업, 부량 수정 작업의 경우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근무기간이 김. - 과거력상 2015년경부터 어깨부분에 관절통이나 근육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 있음. - 근무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로 인해 악화 혹은 유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 근육긴장, 어깨부분(3회) - 2016년 : 근육긴장, 어깨부분(1회), 이두근기타부분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29회), 근육긴장, 어깨부분(10회) - 2018년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4회),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2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9회), 관절통, 어깨부분(18회) - 2019년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3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8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등산(1~2회/1달, 2시간/1회, 5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2. 9월 ○○○○○(주) ○○○ 차체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2. 5월 조립부로 보직 변경되어 주, 야간 8~10시간씩 도어 간단차 및 토우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 어깨에 항상 통증이 있었고 퇴사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아탈구,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작업 공정에서 어깨와 목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주) ○○○ ○○○○○ 협력업체인 ㈜○○, ㈜□□□□ 등의 사업장에서 1982년 9월부터 발병일까지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어깨부분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있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업체와 부품 공급업체에서 생산 및 부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거상과 외전, 경추부위의 전방굴곡과 젖힘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목과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아탈구,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