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요추 5-천추1번간 극외측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73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극외측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입사 1년동안 조형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합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형작업 수행 시에는 90-100개의 가다를 취급하였고, 도형제 도포 작업은 하루 10개, 합형작업은 하루 40개, 주입작업은 50-60개를 취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극외측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1월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주물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중량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팔,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 3. 10 ○○○)
- 양쪽 어깨, 우측 팔꿈치, 손저림, 오후에는 허리 통증, 우측 다리 저림; 엉치-허벅지 뒷부위. Painful LOM(+) Rt>Lt. elbow med. condyle LOM(+). 통증 1년 가량. 이벤트 없음. 한방 치료 받았었다. 오랫동안 치료; 크게 효과 없음. 주물일;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20년 가량. → 당일 양측 어깨, 우측 팔꿈치, 허리 MRI촬영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양측 견관절, 우측 주관절 및 요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및 영상검사 상 양측 견관절 관절염(견봉쇄골간), 양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요추 5-천추 1번간 극외측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 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한 상태이며, 보전치료 후에도 증상호전 없을 시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3월 10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MRI 판독지 상 mild degenerative OA at lateral elbow joint, Rt.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medial epicondylitis에 관련된 언급은 없음.
- 2021년 03월 10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양측 견관절 MRI 상 AC joint arthritis 및 subacromial spur가 모두 확인되고 있어 양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05월 06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MRI 상 common flexor tendon에 mild edematous change가 있어 minimal medial epicondylitis가 의심됨.
- 2021년 05월 06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견관절 MRI 상 양측 모두 AC arthritis 및 subacromal spur가 확인됨.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공 협착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최종확인상병명: 양측 견과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0.7.9
- 담당업무 : 금형, 주조 및 단조원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9:30
- 휴게 시간 : 식사시간 각 3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10.7.9.~ 2021.3.10.(10년8개월)/ ○○○○/주물작업/4대보험
- 2009.2.5.~2009.2.18., 2009.10.20.~2010.7.1.(9개월)/ ○○○○/ 주물작업/4대보험
- 2008.6.2.~2008.6.27.,2009.2.26.~2009.10.19.(9개월)/ □□□□/주물작업/4대보험
- 2008.7.1.~2009.1.2.(6개월)/ ○○○○/주물작업/4대보험
- 2003.6.2.~2008.4.1.(4년10개월)/ ○○○○○/주물작업/4대보험
- 2002.2.15.~2003.3.31.(1년2개월)/○○/배송(2.5톤 트럭 운전)/ 사업자등록이력
- 1995.12.21.~1996.11.23.(11개월)/○○/단추제조(단추그라인드작업)/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주물작업(4대보험)/ 17년6개월
배송(사업자등록이력)/ 1년2개월
단추제조(4대보험)/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5.13., 주식회사○○○○
- 참석자 : 조사자 2인, 신청인, 사업주, 동료근로자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사업주 측과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신청인이 수행한 도형제 도포작업, 합형작업, 주입작업, 조형작업의 작업 자세와 자재 및 사용하는 공구에 대한 중량물 측정, 작업 현장 실측을 실시함.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으로 산정함.
작업내용
- 도형제 도포 작업 : 중자 및 도형제 도포가 필요한 곳에 붓을 이용하여 도포하는 작업
- 합형작업 : 조형틀에 필요한 중자를 조립하고 틀을 뒤집어 다른 틀과 합형하는 작업
- 주입작업 : 합형된 조형틀에 쇳물이 담긴 바가지를 이동시켜 조형틀에 주입하는 작업
- 조형작업 : 조형틀에 주물기(후란기)를 이용하여 주물사(후란)를 채우고 일정시간 후 틀을 제거하는 작업
업무 흐름도
- 도형제 도포작업, 합형작업, 주입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
- 조형작업은 입사 후 1년 동안 수행한 작업임.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 합형반 5명(2명은 보조 역할), 조형반 4명
- 업무 분장 : 신청인의 주 업무는 합형 및 주입 작업이며, 합형작업은 80%, 주입 작업은 100% 수행
- 기타 참고하상: 주물 공장 특성 상 생산 제품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이므로 현장 방문 시 측정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도형제 도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중자 및 도형제 도포가 필요한 곳에 붓을 이용하여 도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도형제 도포가 필요한 중자를 양측 손으로 도포대 위에 운반하여 놓은 다음, 도형제를 바가지에 담아 붓을 이용하여 도형제를 도포하거나 작은 중자 같은 경우 도형제 통에 직접 넣어 담그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부위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부위는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허리부위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합형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형틀에 필요한 중자를 조립하고 틀을 뒤집어 다른 틀과 합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정밀한 작업을 위해 조형틀의 조립위치에 본드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중자를 조립(부착)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주물사가 채워진 상단 틀을 하단 틀과 합형하기 위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상단 틀을 걸어 놓은 뒤 인력으로 틀을 90° 회전시킨 후, 하단 틀까지 이동시켜 합형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부위는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부위는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허리부위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주입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합형된 조형틀에 쇳물이 담긴 바가지를 이동시켜 쇳물을 주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쇳물이 담긴 바가지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대 위로 이동시킨 뒤, 운반대를 조형틀 위치까지 밀어 이동 시키고,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바가지를 공중에 띄운 후, 도르래를 우측으로 돌리며 쇳물을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부위는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부위는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허리부위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조형 작업(입사 후 1년 동안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형틀에 주물기(후란기)를 이용하여 주물사(후란)를 채우고 일정시간 후 틀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물기에서 믹싱 완료된 주물사가 나오면, 바닥에 놓여진 조형틀에 주물사를 평평하게 채운 뒤, 일정시간이 지나 굳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기계를 직접 조형틀까지 이동하여 주물사를 채우는 형태와 통을 이용하여 조형틀까지 운반 후 주물사를 채우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일정 시간 후 조형틀에서 주물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대형 조형틀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세운 후, 망치질을 반복하여 제거하고 소형 조형틀은 바닥에 놓은 뒤 망치질하여 제거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부위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부위는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허리부위는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합형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지의 동작 및 허리의 전방 굴곡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취급(Lifting) 중량은 약 5톤 이상으로 평가됨), 양측 어깨, 우측 팔꿈치,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요추 5- 천추1번간 극외측추간판탈출증”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요추 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으로 확인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허리부위, 수 회의 팔꿈치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요추>
- 2011-09-23 ~ 2011-10-29, 요통,요추부
- 2011-10-25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99.2*)
- 2012-05-0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2-18 ~ 2013-12-21, 요통,요추부
- 2014-03-19 ~ 2014-04-28, 요통,요추부
- 2015-05-04 ~ 2015-06-01 요통,요추부
<어깨>
- 2012-03-28 ~ 2012-03-31,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1-05 ~ 2013-04-17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04-02 ~ 2012-04-23, 2013-03-06 S42040 쇄골몸통의골절,폐쇄성
- 2013-04-26 ~ 2013-12-17, 2014-06-21 ~ 2014-12-13, 2015-09-25 S42040 쇄골몸통의골절,폐쇄성
- 2015-10-10 M8411 골절불유합(가관절증),어깨부분
- 2015-11-07 G540 상완신경총장애
- 2017-04-01 S42040 쇄골몸통의골절,폐쇄성
<팔꿈치>
- 2014-01-25 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7cm/67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입사 1년동안 조형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합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형작업 수행 시에는 90-100개의 가다를 취급하였고,도형제 도포 작업은 하루 10개, 합형작업은 하루 40개, 주입작업은 50-60개를 취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극외측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0년1월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주물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중량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팔,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0년8개월간 주물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7년6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주물 및 조형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거상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극외측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간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