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척추전방위증/제3-4 요추간 척추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76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 3-4요추간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9. 1.부터 초등학교 조리실에서 단체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위증’,‘제 3-4요추간 척추협착’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 2020. 4.20.
- 2020. 4. 6. 2nd SNRB was done 주사 맞고 나선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니 어느 정도 통증있다. 1. SNRBL3,4 Rt #3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타병원 제반검사상 척추전방위전위증, 척추협착, 요추부 진단하에 2020. 4.29. 요추부 신경성형술 시행 후 호전이 없어 2021. 2.16.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 고정술 제3-4요추간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및 관련자료 MRI 2020. 4.23. 확인. 3-4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퇴행성 추간판질환 확인되며, 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질환 확인됨. 전방 전위증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간 협착증 모두 심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3. 2.
- 담당업무 : 급식조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50분, 샤워시간 40분(15:20~16:00)
○ 근무이력
- 2020. 3. 2.~2020. 4.23.(진단일)/○○/급식조리사
- 2010. 9. 1.~2020. 3. 1./□□□□/급식조리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2010. 9. 1. 입사 이후 약 ○명이서 쌀(밥) 담당, 국 담당, 음식 담당 2인 1조로 운영 약 □□□□인분의 급식을 제공하여 1인당 약 150명의 음식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조리사 △ 영양사 ◇명이 근무중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음식 재료 소독 및 다듬기)
- 업무수행비율: 10%
- 업무수행시간: 약1시간, 상시작업
- 작업내용: 급식 음식 재료를 물로 소독하고 재료 손질하기
- 수행기간: 2010. 9. 1. ~ 2021. 3. 1. 약10년 6개월
②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식판 및 식기구 배분
- 업무수행비율: 10%
- 업무수행시간: 약30분, 상시작업
- 작업내용: □□□□는 교직원 만 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하고 각 학급별로 나누어 배치해서 배달함. 전처리 담당이 아닌 조리사들은 식판을 10개씩 포개져있는 것을 약 3개로 묶어서 30~34개씩 배분하며 식판에 이물질이 있는지 검수 작업하여 배송 카 하단에 싣는 업무. 식판 30 기준 무게는 약10 ~ 15kg
③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음식 조리
- 업무수행비율: 40%
- 업무수행시간: 약2시간, 상시작업
- 작업내용: 음식조리 조는 2인1조로 나누어 쌀, 국, 반찬을 하며 반찬의 경우 전처리가 완성 음식자재를 포장지를 뜯고 찜기 또는 볶는 작업함.
※매일 나오는 음식에 따라 달라짐. 돼지고기(제육볶음) 나오는 경우 90kg 돼지고기를 밑간(전처리)하고 요리함. 코로나 이후 약70kg정도
- 쌀 씻는 업무 시 2~3년 전에는 20kg 쌀포대를 씻으려면 1분간 자세 고정하여 쌀을 붓는 작업을 했으나 요즘에는 10kg 쌀 포대를 붓고 씻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쌀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 쌀 10kg 5포대 하며 코로나 이전에는 64kg정도 수행. 쌀 및 찹쌀 잡곡 섞어서 밥을 지음.
- 국 업무 시에는 식용유 18리터(16.5kg) 약4통(66kg)을 1분간 고정된 자세로 약1400인분 조리 가능한 솥에 부어서 조리를 함. 여기서 신청인의 신장과 비슷한 높이의 국솥의 경우 140cm 정도 높이라 업무수행에 힘들었다고 진술함.
- 과일의 경우 수박은 12개 정도이며, 코로나 이전은 18~ 20개
④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청소
- 작업(업무) 수행 비율: 20%
- 작업(업무) 수행시간: 약2시간, 상시작업
- 작업내용: 음식 조리장은 매일 식사가 종료되면 바닥 청소 및 식판 설거지 식판 정리 집기구 소독 등을 함. 식판의 경우 물이 묻으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간다고 진술함. 바닥 청소의 경우 2인1조로 스탠리스로 된 강판을 들어 올려 청소를 해서 허리에 부담 작업으로 확인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요추 부담작업을 약 10여년간 수행하였으며 신청상병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작업량과 근무력이 확인됨. 신청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나 요추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 기존의 질환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 3. ~ 2020. 3.30./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전방위증,요추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2cm/ 체중 58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등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0. 9. 1.부터 초등학교 조리실에서 단체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위증’,‘제 3-4요추간 척추협착’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0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 2020년 3월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에서 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재해일 이전 2011. 8. 3. ~ 2020. 3.30. 기간 동안 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전방위증,요추부 관련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4.23.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위증’은 확인 되나, 신청 상병 ‘제 3-4요추간 척추협착’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해온 점으로 볼 때 요추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위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상병 ‘제 3-4요추간 척추협착’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 3-4요추간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