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 피로골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77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 피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부터 야간근무(주 8시간) 형태로 입사하여 조리실에서 식자재 운반, 조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박스를 옮기거나 나르면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였고 무거운 재료를 나르는 과정에서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면 신청 상병‘좌측 대퇴골 피로골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업무는 편의점 납품용 메뉴인 김밥 및 도시락 조리 업무 및 조리부 책임자의 전담 업무인 당일 완성된 모든 메뉴의 계량 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식자재 운반과 조리 파트별 분배 작업을 시작으로 조리부 청소 및 조리도구 세척 작업도 병행하였으며, 1일 평균 50,000인분(주간 40%, 아간 60%)에 사용되는 김밥 속 재료, 밥, 도시락, 반찬 조리 작업을 ○○명의 직원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인하여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11. 18. ○○○○○ : both hip & ant. thigh pain. os)1일 전. 무 거운 물건 많이 든다. 좀 걸으면 아프다. - 2020. 11. 24. ○○○ : Lt thigh pain, 2w ago. 계란 무게 측정. 앉았다 일어날 때 왼쪽 허벅지가 당기고 아프다. → 2020. 11. 27 MRI - 2020. 11. 28. □□□□ : Lt. hip & thigh pain for 2wks. 무거운 물건 든다. Patrick test(+). R/O Lt. hip synovitis → 2020. 11. 30 CT → 2020. 12. 1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고관절 부기, 압통, 운동제한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년 11월 27일 타병원 MRI 및 2020년 11월 30일 타병원 CT 상 좌측 대퇴골 경 부 피로골절이 확인됨. - 2020년 12월 01일 ORIF-femur 시행받음. - 2021년 04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CT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Both Hip CT (2021-04-05) 판독 (본원)] - IF and healing process of left femur neck fx.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조리 - 근무기간: 2020. 5. 15. ~ 2020. 11. 18.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20:00-05:00 - 식사시간: 24:00-01:00 - 휴식시간: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 야간 조리파트 인원: ○○명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2018. 3. 26.~ 2018. 4. 8. □□□ ○○○○, 주방조리 - 2017. 9. 19. ~ 2018. 2. 21. ㈜△△, (자동차부품)검사 - 2016. 4. 20. ~ 2016. 11. 19. ◇◇◇◇◇, 주방조리 - 2016. 3. 22. ~ 2016. 4. 4. ㈜☆☆☆☆, 품질검사 - 2010. 4. 2.~ 2014. 8. 10. ㈜○○, 품질검사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업무 흐름도 : 조리준비 작업(식자재 운반 및 분배-1시간) → 조리, 포장 및 냉각실로 운반·적재(2시간) → 계량 및 수량 계수(4시간) -> 마무리 작업(1시간) 2) 작업 내용 : 모든 식자재는 전처리(세척 및 절단)후 비닐 포장재에 담긴 상태로 전용 플라스틱 박스에 적재되어있으며, 모든 식자재 박스는 전용 이동대차에 적재된 상태로 보관(적재)되어 있음. ·전처리(세척 및 절단)된 식자재를 냉동·냉장창고에서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조리실로 운반. ·운반된 식자재 박스를 파트별 조리 실무자에게 분배 ·참고사항: 동료 근로자(남자) 2명과 병행하는 작업으로 출근 후 초도 조리 작업에 필요한 양을 3~4회 운반 및 분배 후 작업 중 조리 파트 직원들이 요청 시 지속적으로 수행함. - 조리 작업 ·각도조절 솥(스팀솥)을 사용한 볶음 조리 작업 ·완성된 메뉴를 비닐에 포장(담기)후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냉각실로 운반 - 계량 작업 ·로터리 솥(□명), 스팀 솥(△명), 오븐(삼겹상 오븐□명+미니오븐 □명) 전담 인력이 완성 후 냉각실에보관(적재)한 완성된 조리 박스를 이용대차를 사용하여 계량대 인근까지 운반 후 계량 및 수량 계수 작업 ·계량 및 수량을 확인한 조리 박스를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냉장실로 운반 및 적재 - 마무리 작업 : 조리실 바닥의 물청소, 조리도구 및 조리 솥 세척 ○ 신체부담 작업내용(유사 동영상 활용) 1) 조리준비 - 식자재 운반 및 분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냉동·냉장고에서 조리실로의 식자재 운반 및 운반된 식자재의 조리파트별 분배 - 작업방법: 식자재 전처리실에 세척 및 절단 후 냉동·냉장고 보관된 각종 식자재를 조리실로 운반하고 운반된 식자재를 조리 파트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전처리된 모든 식자재는 비닐 포장재에 담겨 플라스틱 전용용기에 적재되어 있으며, 전용 이동대차에 평균 5단 적재된 상태로 냉동·냉장고에보관중임. 단, 튀김 조리의 경우 종이 박스에 포장된 식자재를 개별로 선별하여 이동대차에 적재한후 운반 및 분배를 함) 당일 생산량 확인 후 냉동·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이동대차에 적재된플라스틱 용기의 중간 부위를 양손을 사용하여 밀기 또는 당기기 방법으로) 조리실 내부로 1차 운반한 후 조리 파트별(로터리 솥, 스팀 솥, 오븐)로 (이동대차에 적재된 상태로)분배하는 작업을 1~2명의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최초 초도 물량인 3~4회를 반복 수행함. 이후 조리 작업 중 부족분에 대한 식자재의 운반 및 분배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함. -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발주수량 50,000인분(줄김밥, 삼각김밥, 도시락) 중 야간 작업량(30,000인분=50,000인분×60%)을 기준으로정량화하였음[일일업무보고서 참고] ·줄 김밥: 총 중량(243g), (볶음)밥(163g), 속재료(20g×4가지) - 평균 10,800인분 ·삼각 김밥: 총 중량(105g), (볶음)밥(85g), 속재료(20g×1가지) - 평균 6,000인분 ·도시락: 평균 반찬 수 8가지(20g×8가지) - 13,200인분 ※ 플라스틱 용기에 적재된 식자재의 중량은 평균 8~9kg이라고 함(회사 측 인정) ※ 조리 시에는 식자재 외 소스와 각종 야채가 첨가되나 완성된 조리 중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표-첨부자료 참조) 2) 조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김밥 재료 및 도시락 반찬 조리 후 포장 및 냉각실 운반 - 작업방법: 냉동·냉장고에서 운반된 식자재를 조리 솥(스팀 솥)에 투입한 후 조리, 포장 후 냉각실로 운반하여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 스팀 솥 인근까지 운반된 김밥 속 재료 및 도시락 반찬(김치, 나물류, 육류 등) 식재료 1박스(평균8.5kg)와 소스, 야채 등을 동시에 투입한 후 교반기를 가동시켜 조리를 시작, 5~6분(조리 소요시간 - ※재료투입, 조리 및 포장, 냉각실 보관 등에 소요되는 1회 조리시간은 10분 소요됨.)간 조리 삽 또는 주걱을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어주는 작업을 수행, 스팀 솥의 완성된 메뉴(김밥 속 재료 및 도시락 반찬 등)를 비닐 포장재에 (고무장갑 착용)양손, 주걱 또는 바가지를 사용하여 (솥을 작업자 앞으로 기울인 후)담기, 포장재 입구 묶기, 전용 플라스틱용기에 적재, 이동대차에 적재한 후 냉각실까지 (손잡이가 없는) 이동대차에 운반, 냉각실내에 있는 빈 이동대차에 동일 메뉴별로 적재(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솥 1회 조리시간(포장 및 냉각실 보관시간 포함)은 평균 10분 소요되며, 1일 평균 조리작업 시간은 평균 2시간수행함에 따라 1일 평균 전체 조리횟수는 12회로 산정하였음. (표-첨부자료 참조) 3) 계량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완성된 메뉴 운반(냉각실->계량대)과 계량 및 수량 계수 작업 후 냉장실로의 운반 - 작업방법 : 냉각실내 보관중인 완성된 조리 박스를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조리실내 계량대까지 운반한 후 계량 저울로 중량 측정 및 비닐 포장 수량 계수 확인과 냉장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메뉴별로 이동대차에 (비닐 포장된 메뉴가 전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상태) 평균 7~8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메뉴를 식자재 운반과 동일한 방법(적재된 플라스틱 용기의 중간 부위를 양손으로 밀기 또는 당기기)으로 조리실 계량대까지 운반,(계량 후 재적할 수 있는 빈 이동대차를 미리 운반 해놓음) 메뉴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계량대 위에서 중량 측정과 (플라스틱 용기에 소량 단위로 포장된 여러개의 비닐 포장된 메뉴가 있는 경우)수량 계수 작업을 한 후 빈 이동대차에 재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계량 및 계수 확인이 완료된 후 이동대차에 적재된 플라스틱 용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냉장시로 운반 및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계량 및 계수 후에는 PC에 기록하는 작업도 병행함) -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표-첨부자료 참조) 4) 마무리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주방바닥 및 조리 솥, 조리도구의 세척 작업 - 작업방법: 마무리 작업은 조리 및 계략 작업 종료 후 주방바닥 청소 및 조리솥, 조리도구의 세척 작업을 수행. 조리실 바닥에 뜨거운 물에 세재를 섞은 후 (양손으로 파지)자루 솔을 사용하여 조리실 바닥 닦기와 물 뿌리기를 반복, 조리도구 및 조리 솥은 수세미에 세재를 묻힌 후 닦기와 물 세척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표-첨부자료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식자재를 운반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10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고관절/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6개월), 상병의 상태, 부상발병일 이전 상병 부위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20. 11. 20. ~ 11. 24. 상세불명의관절증, 골반부분및대퇴 - 2020. 11. 27. 고관절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2020. 11. 28., 2020. 12. 30. 대퇴골의관절속구역의골절, 폐쇄성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 체중 4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우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5.부터 야간근무(주 8시간) 형태로 입사하여 조리실에서 식자재 운반, 조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박스를 옮기거나 나르면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였고 무거운 재료를 나르는 과정에서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면 신청 상병‘좌측 대퇴골 피로골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편의점 납품용 메뉴인 김밥 및 도시락 조리 업무 및 조리부 책임자의 전담 업무인 당일 완성된 모든 메뉴의 계량 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식자재 운반과 조리 파트별 분배 작업을 시작으로 조리부 청소 및 조리도구 세척 작업도 병행하였으며, 1일 평균 50,000인분(주간 40%, 아간 60%)에 사용되는 김밥 속 재료, 밥, 도시락, 반찬 조리 작업을 ○○명의 직원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20. 5. 15.부터 근로 시작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6개월간 식사재 운반과 조리업무를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고정야근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해당부위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식품 가공업체에서 조리 및 계량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현재 사업장에서의 업무력이 6개월로 짧으나 작업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 부위의 전방 굴곡과 비틀림의 부적절한 자세와 1일 10톤에 달하는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으로 인한 관련부위의 고도의 스트레스 가중 등이 확인되어 고관절 부위에 부담이 상당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 피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