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78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구 ○○○○ 소속 도로환경미화원으로 2020년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1월경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오른손 손바닥, 손목 CT와 MRI촬영을 하였으며, 3월부터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과 PET병을 열수 없을 정도로 손이 저리고 찌릿하는 등의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도로, 주택가 등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빗자루를 사용하여 쓸기를 반복하며 모아진 쓰레기는 전용 100L 봉투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청소 구간 중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쓰레기 자체를 버리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은 경우)를 발견 시 100L 봉투에 담아서 적재하는 업무도 병행해오던 와중에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1) 2021년 1월 6일 주호소 : Rt. 2nd finger pain, Rt. wrist pain 현병력 : 12월 초부터 외상력 없이 상기증상 있어 본원 혈관외과 내원하여 R/O Raynaud’s syndrome 소견 들었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환자) 추운곳에 있으면 우측 IF만 추춘느낌이 있어요, 제일 불편한 것은 Rt. wrist pain 2) 2021년 1월 20일 - S & O : 약먹으면 손끝은 증상 호전, 물체를 쥐고 있으면 2nd MCP just proximal과 wrist joint에 통증, 2nd MCP just proximal에 mass like lesion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바닥,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타원(□□, ○○○○)에서 치료 후 양측 손 및 팔 통증 지속되어 2021년 3월 16일 본원 내원함. 진찰 및 검사상 양측 손목 교차증후군, 굴곡건 건초염,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등 다발성 힘줄부위의 염증 소견으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며,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료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2020년 11월 06일 타병원 EMG 결과지에 '상지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01일 타병원 Upper extremity angio(CE) CT(A+V) 판독지에 'No significant stenosis or occlusion in both upper extremity arteries. No evidenee of DVT'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1월 27일 타병원 우측 손목 MRI 판독지에 'No definite abnormalities of ligament, muscle, bone structure and soft tissue in Rt. wrist.'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4월 26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주관절 MRI 상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 2021년 04월 27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손목관절 MRI 상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2021년 04월 27일 본원에서 시행한 EMG 상 명확한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지 않음. (최종확인 상병명: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1.1 - 담당 업무 : 도로환경미화 업무 - 근무 형태 : 공무직, 고정 주간(+새벽)근무 - 근무 시간 ① 월~금요일 : 05:00-09:00(4시간) + 13:00-17:00(4시간) ② 토요일 : 05:00-09:00(4시간) ※ 낙엽 철(10월~12월) : 일요일도 05:00-09:00까지 오전근무 실시 - 휴게 시간 : 없음. ○ 근무이력 - 2020.1.1.~2021.3.16.(1년 2.5개월)/ ○○○○ ○/도로환경미화원(가로청소)/ 4대보험 - 2007.1.20.~2019.4.2.(12년 2.5개월)/ ○○○○○/출장밥차/사업자등록이력 - 2018.9.1.~2018.10.21.(4대보험 1.5개월/일용근로내역 51일)/□□□□□/주유소주유원 - 2018.2.15.~2018.3.16.(1개월)/○○○○○/주유소주유원/4대보험 - 2017.2월~2017.2월(2일)/○○○○○타워/보통인부/일용근로내역 - 2017.12.29.~2018.2.15.(1.5개월)/ ○○○○○/ 주유소주유원/4대보험 - 2009.1.5.~2009.4.9.(3개월)/ △△△/카메라촬영/ 4대보험 - 2004.12.1.~2005.1.8.(약1.5개월)/ ◇◇◇◇◇/주유소주유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종별 근무기간: 도로환경미화원(4대보험)/1년 2.5개월 주유원(4대보험/5.5개월, 일용근로내역/ 51일) 출장밥차운영(운전 및 음식세팅/사업자등록이력)/12년 2.5개월 (영화제작)카메라촬영(4대보험) /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4.29. (이하 주소 생략) (○○빌라 - 가로청소 시점), 참석자 : 신청인, 미화반장,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작업 내용 - 무단투기쓰레기 작업 : 이동대차(수차)에 수거봉투의 입구가 개방된 상태로 거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철재 구조물에 봉투를 고정한 후, 담당 구역의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이동 중에 주택가,도로 및 인도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양측 손을 사용하여 수거봉투에 담는 작업과 채워진수거봉투의 입구를 묶어 일정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오전 작업 시 수행함. - 차도 및 인도 청소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한 쓸기와 담기를 반복 후 전용 수거봉투(100L)에 적재하는 작업을 오후 작업 시 수행함. 업무 흐름도 05:00-09:00 :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수거봉투에 담기 -> 수거 봉투 묶기 및 적재의 반복 13:00-17:00 : 빗자루 쓸기 -> 쓰레받기에 담기 -> 수거 봉투에 담기(적재) -> 수거 봉투 묶기 및 적재 특이 사항 - 청소구간 : 왕복 1.6km (오전2회, 오후 2회 왕복 청소) - 도로환경미화원 총원 : □□명 - ○○○○ ◇◇◇◇◇ □□□□□ 소속 도로환경미화원 - 신청자의 청소 동선은 (이하 주소 생략) 1번 출구 -> (이하 주소 생략) 1번 출구 -> ○○(U턴)-> (이하 주소 생략)까지의 청소를 05:00-09:00까지 1차 청소, 동일 구역을 오후 13:00-17:00까지 2차 청소를 실시함. - 신청인의 담당 청소구역은 약 1.6km(실측거리)이며, 오전 2회와 오후 2회를 수행하나, 당일 쓰레기 발생량 등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2회씩을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청소 담당구역의 특성상 빗자루를 사용하는 청소 작업에 비해 무단으로 버리진 쓰레기의 처리 작업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장조사 시 조사됨.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빗자루가 아닌 빗자루 대가 짧은 빗자루를 사용함에 따라 청소 작업 시 어깨보다는 팔꿈치 아래팔과 손목을 많이 반복되는 것이 관찰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의 봉투 작업 및 빗자루를 사용해 채워진 봉투의 적재 - 작업방법 : (오전 작업)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수차(도로환경미화원이 청소 시 수거봉투 거치, 빗자루, 집게 등의 청소도구를 거치해 놓은 이동대차)의 손잡이를 파지한 상태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무단으로 버리진 쓰레기(각종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양측 손을 사용하여 줍기, 빗자루와 쓰레받기 사용, 수거봉투에 담기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이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주변 쓰레기를 쓸기와 담기 작업을 병행함. 작업 중 수거봉투에 채워진 봉투 교체를 위해 수거봉투 입구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위에서 수차례 누르기를 반복하여 부피를 줄인 후 봉투의 입구를 묶고, 수차에 적재된 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오후 작업)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모아진 수거봉투의 교체작업으로 무단투기쓰레기 수거봉투 교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손, 손목>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팔꿈치>팔꿈치 굽히기, 회 내전 및 회 외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쓰레기봉투 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작업한 봉투 전체를 측정한 중량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② 차도 및 인도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담당 구역의 인도 및 차도의 빗자루 청소 - 작업방법 : (오후 작업)지정된 구역의 동선 중에 있는 인도, 차도 및 주택가 주변을 빗자루가 거치된 수차의 손잡이를 파지한 상태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쓰레기를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기 작업을 수행. 우측 손으로 파지한 빗자루를 좌<->우, 상<->하로 반복하며 쓰레기를 모으는 작업을 반복, 이후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빗자루로 모아진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쓰레받기에 모아진 쓰레기는 수차(도로환경미화원이 청소 시 수거봉투 거치, 빗자루, 집게 등의 청소도구를 거치해 놓은 이동대차)에 거치되어 있는 수거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손, 손목>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팔꿈치>팔꿈치 굽히기, 회 내전 및 회 외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쓰레기봉투 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작업한 봉투 전체를 측정한 중량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 ○ 소속의 도로환경미화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3월까지 총 1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이전 직력으로 2007년부터 출장밥차(운전, 음식세팅) 업무를 총 12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사업자 등록이력), 기타 직력으로 주유원 약 8개월, 영화제작(카메라촬영) 업무 3개월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작년 11월부터 무단투기 등의 쓰레기 청소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손/팔꿈치 등의 통증이 발생, 2020년 11월 6일 □□을 방문, 검사 후 보존적 치료 유지함. 2021년 1월 증상 악화되어 ○○○ ○○○○에서 MRI 검사 등을 시행함.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도로 및 주택가 가로 청소 업무로 작업 중 일부 중량물 취급 및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지의 사용 과정에서 손/손목의 굴곡 및 신전, 꺾임, 쥐기 잡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굽히기 반복, 내전/내회전, 밀기 당기기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됨. 작업명 (1)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작업, (2) 차도 및 인도 청소 작업 업무 비율 50% 50% 신체부담점수 팔꿈치(좌/우) 6점/6점 5점/5점 손/손목(좌/우) 6점/5점 6점/5점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해당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이력은 확인되나, 당시 시행한 EMG,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확정 할 수 있는 검사 결과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비록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신청인이 1년 3개월간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사료되나,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1.6.~2021.1.20.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6cm/7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 ◇◇◇◇ □□□□ 소속 도로환경미화원으로 2020년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1월경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오른손 손바닥, 손목 CT와 MRI촬영을 하였으며, 3월부터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과 PET병을 열수 없을 정도로 손이 저리고 찌릿하는 등의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도로, 주택가 등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빗자루를 사용하여 쓸기를 반복하며 모아진 쓰레기는 전용 100L 봉투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청소 구간 중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쓰레기 자체를 버리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은 경우)를 발견 시 100L 봉투에 담아서 적재하는 업무도 병행해오던 와중에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1년3개월간 도로 환경 미화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 12년3개월간 출장밥차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경우 도로 및 주택가 환경미화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굽힘 등 해당 부위 일부 부담 요인 확인되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3개월로 길지 아니하며, 작업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교차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