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신경병변(좌측)/수근관 증후군(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27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골신경병변(좌측), 수근관 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의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20.5.26.부터 석공 업무를 수행해해오던 중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척골신경병변(좌측), 수근관 증후군(좌측)”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석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공구 사용, 반복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1. (○○○○) 금일 금전도. 왼손은 ulnar neuropathy + CTS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임. chronic change(+), 오른손은 mild ulnar neuropathy로 추정(Incomplete study) → 왼손 근전도 진행 후 오른쪽 근전도는 환자 refuse 하여 hold 함.
- 2021.3.24. (□□□) 금일 시행한 근전도 검사. 만성 중증 척골신경 병변, 중증 수근관 증후군. 밤에 저려서 자기 어렵다. 손가락 4-5지가 가장 저리다. → 2021. 3. 25 팔꿈치 및 손목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척골신경 병변 좌측 수근관 증후군 EMG상 확인 되어 2021.03.25. 척골신경 감압 및 전방 이전 수술, 수근관 이완수술 진행함.
○ 특진 소견
1) 정형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20.7.21. 타병원 EMG 결과지 상 left carpal tunnel syndrome, left ulnar neuropathy around the elbow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3.8. 타병원 좌측 주관절 MRI 판독지 상 focal thickening of ulnar nerve and loose body near ulnar nerve at elbow가 있어 cubital tunnel syndrome이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3.25. Ulnar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elbow, Lt. 및 CTR, Lt. 시행받음.
- 2021.3.26. 타병원 좌측 주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5.6.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손목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median nerve에 swelling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됨.
2) Left Elbow XR (2021.5.3.) 판독 (본원)
- Edematous swelling of median nerve. ( arrow marked on Srs:4 Img:6)
-->IMP) Carpal tunnel syndrome. Rec) clinical correlation.
- TFCC; degenerative tear.
- Joint space narrowing of ulnocarpal joint, with irregular articular surface.
- Combined loculated joint effusion. Multiple subcortical cysts formation in carpal bones.
-->IMP) Osteoarthritis.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5.26.
- 담당업무: 석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9.5시간(07:00~17: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20.5.26.~2020.6.20. (10일) ○○(주) / 석공
- 2020.2.3.~2020.6.12. (30일) (사업명 생략) 외 / 석공
- 2015.11.1.~2019.9.22. (3년 10개월) ㈜○○○○ / 배송(1톤 윙카, 화장품 용기 및 펌프)
- 2005.11.1.~2015.9.25. (537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 석공
- 1983~1984 (21일) □□(주) / 석공
* 객관적 자료 상 598일의 석공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1972년부터 현재까지 석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운반, 석재 가공, 앙카볼트 설치, 시공
- 작업인원: 신청인 진술 - 2인 1조 작업, 사업장 진술 - 3인 1조 작업
- 작업 시 사용하는 석재
· 신청인 주장: 51.7kg(50%), 56.4kg(50%)
· 사업장 주장: 39.6kg(60%), 30.8kg(20%), 26.4kg(20%)
- 참고사항: 신청인이 약 3년 10개월(2015.11.1.~2019.9.22.)간 근무한 ○○○○ 유선 확인 결과 신청인은 배송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하차는 대부분 지게차를 사용하며 중량이 가벼운 물품은 인력으로 상차 및 하차를 할 수는 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화강석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화강석재를 양측 손으로 잡고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등짐을 진 상태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손으로 밀기/당기기 (손)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시간: 1.425시간
- 취급중량물: 석재(26.4~56.4kg)
- 총 취급 중량: 신청인 주장(2인 작업, 1인 253.8~258.5kg), 사업장 주장(1인 작업, 1,887.6kg)
- 참고사항:
· 작업 장소까지는 용역근로자들이 운반해주지만, 작업위치까지는 신청인이 운반했다고 함.
· 신청인은 2인1조로 일일 7㎡~13㎡의 면적을 작업할 수 있다고 하며, 사업주는 3인 1조로 25㎡의 면적을 작업 할 수 있다고 함.
· 사업주는 신청인이 거의 시스템비계의 하부에서 인양구로 운반해주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사업주와 신청인 모두 일일 작업량은 작업장소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함.
② 석재 가공 작업
- 작업내용: 석재의 두께면 4면 중 앵글에 설치 할 1면에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홈을 내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를 좌측손으로 잡고 그라인더를 우측손으로 잡아 두께면 중 1면에 어깨와 손을 사용하여 2곳에 홈을 파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진동: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반복 동작(분당 4회이상),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시간: 4.75시간
- 취급중량물: 석재(26.4~56.4kg), 그라인더(1.8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2,934~3,281kg
- 참고사항:
·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석재가 작업면적의 크기에 맞게 제작되어 나왔기 때문에 절단하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함.
· 신청인은 마지막 사업장은 거의 절단하지 않았지만, 타 현장에서는 그라인더, 물톱 등을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자주 수행했으며, 절단 시에 무리가 갔었다고 함.
· 석재 가공작업은 시공 작업과 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닌 각각 다른 일시에 이루어진 작업 임.
· 신청인은 홈파기 작업을 수행할 때 하루에 3일~5일양 만큼의 석재를 가공한다고 주장함.
· 사업주와 신청인 모두 일일 작업량은 작업장소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함.
③ 앙카볼트 설치작업
- 작업내용: 설치 장소에 천공작업 후, 앙카볼트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함마드릴을 잡은 상태로 앞으로 들어올려 드릴부분을 천공하고자 하는 장소에 위치시켜 어깨와 팔에 힘을 가하여 함마드릴을 지지하여 미는 형태로 조작하여 천공작업을 실시한 후 앙카볼트를 천공한 부분에 삽입하여 스패너를 우측 손으로 잡거나 혹은 (우측 또는 좌측)손을 사용하여 우측방향으로 돌리며 앙카볼트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석재1장 당 2회씩 반복하여 설치함.
- 작업자세: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진동: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시간: 1.425시간
- 취급중량물: 함마드릴(3.2kg), 망치(0.65kg), 스패너(0.16kg)
- 작업량: 천공작업 9~19장, 18~38회 / 앙카볼트 설치 9~19장, 18~38회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59.04~877.9kg
- 참고사항:
· 사업주는 신청인이 앙카볼트 및 시공하는 작업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시공 작업 시에는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사업주는 천공작업 시 함마드릴이 아닌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사업주와 신청인 모두 일일 작업량은 작업장소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함.
④ 시공 작업
- 작업내용: 앵글과 조절판을 밑에서 조립하여 올려주면 석재를 2인 1조로 들어 올려 설치 위치에 대고 조절판을 돌려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화강석재를 양측손으로 잡아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앞으로 들어올리며 시공할 부분에 위치시키고, 스패너 등을 우측 또는 좌측손으로 잡아 조이는 형태로 화강석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손)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시간: 1.9시간
- 취급중량물: 석재(51.7~56.4kg), 스패너(0.16kg), 망치(0.65kg)
- 작업량: 스패너작업 9~19장, 18~38회 / 석재 설치 9~19장
- 총 취급 중량: 스패너작업 2.88~6.08kg, 석재 설치 242.05~512.3kg
- 참고사항:
· 사업주는 신청인이 앙카볼트 및 시공하는 작업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다른 작업자들이 앵글과 조정판을 조립하여 올려주면 설치하고 조이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사업주와 신청인 모두 일일 작업량은 작업장소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당현장에서 발병한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불인정함.
- 신청인이 당현장에서 근무 한 기간은 10일이며, 그 기간동안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만큼의 시간적, 강도적 요인이 부족하며,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손목통증으로 병원을 다녔다고 하며, 해당 병원 기록을 검토하여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의 업무 종료일은 6월 20일인데 질병발생일은 07월 13일로 약 20여 일간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그만 두면서 타 현장으로 근무하러 간다고 이야기 했음.
- 목격자진술서(사업장 제출): 신청인은 집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꾸준히 나오지 않고 결근하는 날이 많았고, 업무 중 사고는 전혀 없었으며 몸이 안좋다거나 질병 관련 내용도 들은바 없음. 이후 다른 현장으로 일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577일(2005년 부터 2015년까지 53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부상발병일 이후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42일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년 10개월의 물품(화장품 용기/펌프) 배송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 1983년 및 1984년에 □□(주)에서의 근로소득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15년경 상지의 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건설현장 석공 업무를 중단하고 물품을 차량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 2월부터 건설현장 석공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시 증상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였다고 주장함. 2020년 7월 21일 ○○○○에서 근전도 검사 및 상병 진단 받고, 2021년 3월 25일 □□□에 서 팔꿈치 및 손목부위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건설현장 석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팔꿈치 및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 발생 시점(○○○○ 의무기록 상 “onset : 수년 이상”),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발병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1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9.2.18. 만성폐쇄성폐질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의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20.5.26.부터 석공 업무를 수행해해오던 중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척골신경병변(좌측), 수근관 증후군(좌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석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공구 사용, 반복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석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1983~1984년 및 2005년 11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골신경병변(좌측), 수근관 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