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 4-5번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80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 4-5번 추간판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시 소재의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부 제4-5번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화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19.
- 한달 전부터 허리통증, 좌 하지 저림
- 연고지 정형외과 수핵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 일주일간 한방병원 약침치료 후 허리 통증은 호전
- 하지저림은 지속되어 주무실 때 힘드심.
- 앉아 있기 힘들어하심.
- 2020.11.19. ○○○○_ PEILD L4-5 Lt. 수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허리 통증 및 좌 하지 저림 증상이 동반되어 타병원에서 치료 진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하신 분으로 추후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2020.11.18 MRI상 L4-5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좌측)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0. 8.18.
- 담당업무: 환경 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3:30
- 휴식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8.18. ~ 2020.12.11./(사업명 생략)업(○○)/미화/고용보험
- 1976. 1. 1. ~ 2007.12.31./○○/사무직/본인진술
※ 미화 업무 약 4개월, 사무직 약 32년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시에 위치한 [○○시 소재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시 (사업명 생략) 사업에 의거하여 2020. 8.18.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수행하였음.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가을철 낙엽이 증가하면서 낙엽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고 이에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20.11.18. 척추 내시경 디스크 수핵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공원 내 화장실 청소
- 작업내용: 한손 또는 두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빗자루질을 함.
- 작업시간: 0.5시간
② 공원 내 쓰레기 수거
- 작업내용: 집게, 싸리비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정리 작업으로 빗자루를 잡고 빗자루질을 함.
- 작업시간: 0.5시간
③ 공원 내 낙엽 쓸어담기
- 작업내용: 낙엽 쓸어모아 담기, 화단에서 보도로 흘러 내려온 흙 쓸어 올리고 빗자루질을 함.(특히 경계석 아래로 흘러 내려온 흙을 열심히 쓸어 올리는 작업이 힘들다고 함.)
- 작업시간: 2시간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남, 70)는 2020.8.18-2020.12.11까지 4개월간 (사업명 생략)으로 공원관리(청소) 업무를 주20시간씩 수행함. 주로 공원 빗질,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치우는 작업으로 이전에는 사무직 경력만 2007년까지 있어 요추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4. 3.~ 2015. 4.24./요통, 요추부
- 2020. 9.24. ~ 2020.11.27./요추의염좌및긴장,척추협착(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3회)
- 2021. 1. 5./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6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의 (사업명 생략)업 정책으로 ○○시 ○○에서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제 4-5번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 8.18.부터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가을철 낙엽이 증가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이때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시의 (사업명 생략) 정책으로 ○○시 소재의 ○○에서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로 공원 내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낙엽 쓸어 담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직력을 조사한 결과, 환경 미화 업무는 약 4개월, 이전까지는 사무직으로 약 32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5년, 2020년에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작업 자세, 직력, 근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낙엽 쓸어 담기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1주 평균 근무 시간이 약 20시간 정도로 길지 않고 해당 직력 역시 약 4개월로 짧아 작업에 의해 허리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 4-5번 추간판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