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84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비정규직 사원으로 16년 일을 하였으며 회사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찾아 왔다갔다하며 무릎을 자주 부딪히고 문제가 생겨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환배치 과정에서 2019년 1월 물류사로 배치되었으며 그전까지는 단순하고 힘쓰는 작업을 주로 해오다가(무거운 주물 다듬는 일) 물류업무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약 2년 동안 바쁘게 걸어다니며 조립라인 시간에 맞춰 1분 10초에 1대씩 뜨는 번호의 물건을 찾아 온종일 서둘러 찾아야 조금 쉴 수 있기에 온통 철박스에 부딪치고, 손가락도 2개 깨진 적도 있으며, 철박스통을 운반하고 교체하는 등 하루종일 번호 숫자에 맞는 것을 찾아 이동파레트에 옮겨 놓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부담작업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3. 22. ○○○)
- 좌슬통>우
- Both knee pain 좌슬통>우
- recent: 한달반정도
- 좌측 종아리 통증 있고, 좌측 오금쟁이 댕김 있다.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본원에서 2021. 4. 7. 관절경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우측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자동차조립(헤드라이닝 서열)
- 근무기간: 2019. 1. 1. ~ 2021. 3. 22.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2회/1일,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
- 2004. 10. 19. ~ 2018. 12. 31. △△△△△(주), (주)○○,,◇◇◇◇◇(주)【주물(엔진)후처리】
※ △△△△△(주), ㈜○○, ◇◇◇◇◇(주)는 ○○○○○(주) ○○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재해자는 고용승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엔진헤드 주물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년 1월부터 헤드라이닝 서열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 엔진헤드(주물) 후처리 - 엔진 소재 주물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자동차 엔진헤드가 컨베이어라인을 타고 넘어오면 망치, 에어해머, 디스크그라인더, 에어그라인더, 철공용 줄 등을 사용하여 헤드 안의 불순물(burr)을 제거하는 등 후처리한 후 옆에 위치한 파레트에 적재함.(2018년 12월까지 주물 후처리 작업 수행 - 1일 400여대 작업)
- 헤드라이닝 서열 작업 - 양손을 사용하여 자동차 헤드라이닝이 적재된 부품 박스에서 헤드라이닝을 꺼내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서열대차에 사양별로 적재한 후 지게차까지 대차를 운반함.(2019년 1월부터 헤드라이닝 서열 작업 수행 - 1일당 약 400여대 작업)
- 대차 견인 작업 - ○○○○○ 조립라인(○○○) 하역장에 놓여있는 서열대차를 견인차에 연결하여 조립라인으로 이동시켜 내려놓고, 빈대차를 견인차로 끌어서 하역장으로 이송시킴.(2020년 10월부터 대차견인작업 수행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62)는 2004. 10. 19 . ~2018. 12. 31.까지 약 14년 ○○○○○ 사내협력업체에서 엔진 주물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재해일까지 약 2년간 헤드라이닝 서열작업을 수행함. 주로 서서 팔을 써서 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내려오는 작업 등은 없어 무릎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 9. 3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6. 2. 1. ~ 2021. 2. 24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회)
- 2021. 2. 15. ~ 2021. 2. 24. 무릎뼈의 연골 연화
2) 신체조건
- 신장 165cm / 체중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2021. 6. 24.(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비정규직 사원으로 16년 일을 하였으며 회사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찾아 왔다갔다하며 무릎을 자주 부딪히고 문제가 생겨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환배치 과정에서 2019년 1월 물류사로 배치되었으며 그전까지는 단순하고 힘쓰는 작업을 주로 해오다가(무거운 주물 다듬는 일) 물류업무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약 2년 동안 바쁘게 걸어다니며 조립라인 시간에 맞춰 1분 10초에 1대씩 뜨는 번호의 물건을 찾아 온종일 서둘러 찾아야 조금 쉴 수 있기에 온통 철박스에 부딪치고, 손가락도 2개 깨진 적도 있으며, 철박스통을 운반하고 교체하는 등 하루종일 번호 숫자에 맞는 것을 찾아 이동파레트에 옮겨 놓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부담작업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2004년부터 ○○○○○(주)○○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주물(엔진)후처리 작업, 2019년 1월부터 헤드라이닝 서열작업을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수행하여 상병진단시까지 누적 근무력은 16년 5개월이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도 이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주 업무인 완성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엔진헤드 주물 후처리와 엔진헤드라이닝 서열작업 과정을 검토한바, 선 자세로 양손 및 팔을 사용하는 동작과 대차를 이용한 이동운반 작업이 주된 것으로 확인되며, 무릎부담 유해위험요인인 지속적인 쪼그려 앉기, 무릎꿇기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 등은 관찰되지 않아 관련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